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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파페치 인수로 명품 쇼핑 혁신할 것"

    김범석 "파페치 인수로 명품 쇼핑 혁신할 것"

    김범석 쿠팡 창업자(쿠팡Inc 대표·사진)는 작년 말 인수한 글로벌 1위 명품 온라인 판매업체 파페치와 관련, “몇 년 후에 쿠팡이 어떻게 명품 패션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전략적 가치를 담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창업자는 27일(현지시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5억달러를 투자해 거래액 40억달러에 이르는 업계 최고 서비스를 인수할 드문 기회를 발견했다”며 “이미 발표한 투자금 이외에 추가 투자 없이도 파페치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유통업계에선 쿠팡이 과거 ‘로켓배송’을 도입해 배송 속도를 혁신한 것처럼 명품 시장에서도 고질적인 가품 문제, 배송, 결제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 창업자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클럽 회원을 위한 서비스 확장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와우회원을 상대로 쿠팡이츠 할인을 한 뒤 주문량이 두 배나 늘었다”고 설명했다.안재광 기자

  • '13살' 쿠팡, "계획된 적자" 끝냈다…사상 첫 연간 흑자

    '13살' 쿠팡, "계획된 적자" 끝냈다…사상 첫 연간 흑자

    쿠팡이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쿠팡)은 27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공시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억7300만달러(약 6174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사상 첫 연간 영업흑자다.앞서 쿠팡은 최근 영업적자를 빠르게 줄여왔다. 쿠팡의 영업적자 규모는 지난 2021년 14억9396만달러(약 1조7097억원)에서 2022년 1억1201만달러(약 1447억원)으로 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22년 3분기 첫 분기 영업흑자(1037억원)를 기록한 이후 6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연 매출도 지난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243억8300만달러(약 31조8298억원)로 전년대비 20% 올랐다. 분기 기준 최대인 작년 4분기 매출이 이같은 실적을 견인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65억6100만달러(약 8조6555억원)로 전년 동기(7조2404억원) 대비 20% 늘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715억원(1억30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1133억원)와 비교해 51% 늘어났다.사상 처음으로 매출 30조원을 돌파하면서 2010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해 우리는 와우 회원에게 기록적인 3조9162억원(30억달러)의 혜택과 절약혜택을 제공했다”며 “쿠팡의 매출과 활성고객, 와우 회원 성장은 다양한 제품 셀렉션·가격·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와우’를 선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 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쿠팡 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n

  • 화우, 로펌업계 최초 게임업종 전담조직 신설

    화우, 로펌업계 최초 게임업종 전담조직 신설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게임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화우게임센터’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정보기술(IT) 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이 센터장으로 신규 조직을 이끈다. 김 센터장은 네이버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 등을 지냈다. 과거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화우는 신사업그룹장인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인 임철근 변호사(34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자문 중인 이근우 변호사(35기), 현대카드와 티켓몬스터 등에서 재직한 이상빈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이 분야 전문가들도 게임센터에 배치했다.화우 게임센터는 규제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입장을 국회나 정부 측에 전달하는 방안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분쟁이 벌어진 사건의 소송전략도 짤 방침이다. 그동안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 기업을 자문해온 경험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략이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최근 게임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담 조직을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해 기업들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쿠팡 33억 과징금 취소"…공정위 또 패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갑질 의혹’을 이유로 부과한 30억원 규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판매가격 인상 요구행위 △광고 게재 요구행위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전부 돌려받게 됐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1년 8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며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 자사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 그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하게 했다고도 봤다.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아니므로 ‘갑질’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쿠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

  • 초강력 플랫폼법 '두달째 깜깜이'…쿠팡·배민 제외되나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지만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외국계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업계는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8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독과점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점유율은 아닌 데다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높고 다른 시장에 견줘 규모 또한 작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감시하고 이들의 시장 교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 규제 법안이다. 플랫폼법상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진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ICT업계에선 공정위가 결국엔 지배적 플랫폼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극소수 국내 업체만 지정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선정 기준이 되는 매출과 점유율, 이용자 등을 분석할 때 서버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쉽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박한신/이

  •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동생이 美쿠팡 지분만 보유…김범석 '총수 예외기준' 다 충족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국적과 관계없는 총수(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창업 2·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생겨나면서다. 특히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통상마찰이 일자 공정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인 총수 사전지정제를 놔둔 채 ‘땜질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마찰에 우회로 찾은 공정위이번 총수 판단 기준 마련의 계기는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공정위는 매년 4월께 공시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기업집단 범위를 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국적인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Inc를 총수로 지정했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된 네이버를 비롯해 국내 경쟁사들이 반발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커진 것이다.이후 공정위는 줄곧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은 사실상 김범석 의장”이라며 “관련 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가 공정위에는 걸림돌이 됐다. 공정위의 총수사전지정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통상 문제가 발생했다.미국 통상당국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의 경우

  •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대기업 총수서 제외될 듯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대기업 총수서 제외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논란이 된 총수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을 총수로 보는 일반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예외 조건과 관련해 우선 총수를 개인으로 지정하든 법인으로 지정하든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 기업집단의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 개인과 친족 간에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정위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쿠팡의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된다. 현재 김 의장은 기업집단 쿠팡의 지배회사인 쿠팡Inc를 빼면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직급이 아니며 보유 주식 또한 국내 계열사가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미국 법인인 쿠팡Inc 지분이다.박한신/하헌형 기

  • '로켓'으로 국내 생필품 장악한 쿠팡…글로벌 '명품 생태계'로 진격

    '로켓'으로 국내 생필품 장악한 쿠팡…글로벌 '명품 생태계'로 진격

    쿠팡이 또 한번 유통업계에 충격을 가했다. 쿠팡은 창사 10여 년 만에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식품·생필품) 시장 1위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유통 공룡’의 입지를 굳혔다. 이번엔 명품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 인수를 통해 명품시장을 정조준했다. 쿠팡과 롯데, 신세계 등 메이저 유통 그룹 간 전선(戰線)이 대형마트와 e커머스에 이어 백화점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22兆 글로벌 명품시장 진출파페치는 국내 해외 직구(직접 구매)족에게도 잘 알려진 글로벌 명품 플랫폼의 원조다. 상당수 브랜드의 정식 판권을 확보해 모조품 우려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1위에 올랐다.2019년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 ‘마셀로블론’ ‘팜엔젤스’ 등을 보유한 이탈리아 뉴가즈그룹을 인수했다. 작년 매출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3억1670만달러(약 3조186억원)다.파페치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와 케링그룹이 양분해온 오프라인 명품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명품시장의 둔화와 무리한 투자로 실적과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최근엔 부도 위기까지 맞았다.파페치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쿠팡은 이번 인수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명품·패션 부문 역량을 빠르게 키워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패션, 뷰티 품목은 쿠팡 등 종합몰보다 무신사 같은 버티컬(특화) 커머스(전문몰)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이유로 그동안 쿠팡은 이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4000억달러(약 522조원·베인앤드컴퍼니 추산) 규모의 글로벌 명품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 쿠팡, 명품까지 확장…파페치 5억弗에 인수

    쿠팡, 명품까지 확장…파페치 5억弗에 인수

    국내 1위 e커머스 업체 쿠팡이 글로벌 명품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한다. 세계 550여 개의 부티크(편집숍)가 입점한 파페치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간 취약하다고 평가받아 온 명품·패션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의 파페치 인수로 국내 온라인은 물론 백화점 중심의 오프라인 명품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 쿠팡은 5억달러(약 6500억원)를 들여 파페치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쿠팡이 미국 금융투자사 그린옥스캐피털과 파페치의 사업 및 자산 인수를 위한 합자회사 아테나를 세우고, 아테나는 파페치와 브리지론(대출 계약)을 체결해 5억달러를 지급하는 구조다.쿠팡은 “이번 인수로 4000억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글로벌 명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2020년 싱가포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훅(hooq)에 이어 두 번째다.호세 네베스 최고경영자(CEO)가 2007년 설립한 파페치는 셀린느, 버버리, 구찌 등 1400여 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매출이 16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성장 가도를 달렸지만,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잇따른 투자 실패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유통·패션업계는 쿠팡의 파페치 인수로 주요 백화점이 주도해 온 국내 명품시장 지형에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페치는 보유 브랜드 수에서 국내 백화점에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쿠팡의 ‘로켓(내일) 배송’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까지 더해지

  • "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네카오 소비자 보호하겠다" vs "성장기 국내 플랫폼에 사약 내린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은 ‘민생’이다. 공정위가 19일 발표한 자료도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이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수수료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이 법이 제정되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소상공인의 판로를 막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를 ‘민생 법안’으로 포장해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법 안 했어도 상시 규제 대상문재인 정부에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가 핵심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갑을관계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대신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른 점은 소수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콕 집어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처럼 일반적 조항들인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위법 판단 시 공정위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매출이나 점유율 등 특정 조건에 따라 규제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적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기업이 지게 된다.공정거래법에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공정위가 해당 시장을 획정해 점유율을 산출하

  • 탄탄한 '실핏줄 배송'…분기 매출 8조 일궈

    쿠팡의 출발은 미약했다. 김범석 창업자(쿠팡Inc 대표)는 공동구매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2010년 쿠팡을 세웠다. 위메프, 티켓몬스터(현 티몬)가 ‘창업 동기’이자 경쟁자였다.13년이 지난 지금, 쿠팡은 지난 3분기 8조1028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최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분기 8조 매출’은 국내 유통회사 중 쿠팡이 유일하다. 13년 전 같은 출발선에 선 위메프와 티몬은 오랜 부진 끝에 싱가포르 e커머스 기업 큐텐에 팔렸다.쿠팡은 철저히 아마존 등 미국 실리콘밸리 ‘공룡’들의 성공 궤적을 따랐다. 롯데, 신세계 등 경쟁자가 추종하기 어려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시장의 판도를 뒤집었다. 이른바 ‘와우 더 커스터머’(Wow the customer·고객에게 놀라운 경험을) 전략이다.운도 따랐다.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기 직전만 해도 쿠팡은 오랜 적자로 시장에서 사업 지속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NYSE 상장에 실패했다면 쿠팡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란 게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다.롯데쇼핑, 이마트 같은 ‘유통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쿠팡은 배송에 주목했다. 유통사들이 배송을 아웃소싱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에서 기회를 발견했다. 주문 후 다음 날 배송이 되는 쿠팡의 ‘로켓 배송’ 가능 지역(시·군·구)은 전국 182곳에 달한다. 전체 행정 구역의 80.5%를 커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배송으로 서비스를 혁신한 쿠팡의 전략은 주효했다. 지난해 26조5917억원의 매출 신기록을 쓴 데 이어 지난해 3분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 올 9월 말 기준 쿠팡의 활성고객은 2042만 명으로,

  • 주가 3분의 1…M&A로 '새 성장스토리' 쓰나

    주가 3분의 1…M&A로 '새 성장스토리' 쓰나

    쿠팡이 목표로 삼은 최종 종착지는 ‘아시아 넘버 원 리테일 기업’이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쿠팡Inc 대표)는 ‘로켓 배송’이란 배송 혁신을 앞세워 쿠팡을 국내 기업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그는 “인수합병(M&A)은 대단히 많은 분석과 고민을 통해 바른 판단이라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하려는 편”이라는 의견을 종종 밝혔다. 이런 소신을 감안할 때 쿠팡의 이번 파페치 인수는 이례적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평가다.투자은행(IB)업계에선 쿠팡의 파페치 인수 결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기업가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쿠팡은 2021년 3월 11일 NYSE에 상장했다.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금액은 46억달러(약 5조2200억원)에 달했다. 상장 첫날 주가가 50달러에 육박해 시가총액이 장중 한때 111조원을 찍기도 했지만 장기간 내리막을 타 이달 18일엔 주가가 16.15달러(종가)까지 미끄러졌다. 시총은 289억달러(약 37조7750억원)로 쪼그라들었다.IB업계 관계자는 “순이익을 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배당 여력이 없는 쿠팡 경영진 입장에선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파페치를 통한 K패션의 세계화 같은 것들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페치에는 전 세계 550여 개 편집숍이 입점해 있다.파페치를 K패션이 글로벌 소비자들과 대면할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파페치는 뉴가즈그룹의 최고급 스트리트 브랜드인 ‘오프화이트’를 성공시킨 경험도 있다.쿠팡 안팎에선 “국내 e커머스업계 숙적인 네이버가 미국에서 쓰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 김 대표를 자극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네이버웹툰만 해

  • 쿠팡,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파페치 5억달러에 인수

    쿠팡,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파페치 5억달러에 인수

    e커머스 업체 쿠팡이 세계 최대 명품 플랫폼인 파페치를 5억달러(약 6515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약점으로 꼽히던 패션 부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파페치는 쿠팡의 수혈로 기사회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쿠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파페치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했다. 쿠팡은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그린옥스캐피털과 함께 파페치를 5억달러에 인수할 예정이다.쿠팡과 그린옥스캐피털은 아테나라는 합자회사를 설립한 뒤 파페치를 인수한다. 인수 대금 명목으로 파페치에 브릿지론을 체결해 5억달러를 지급하는 식이다. 아테나 지분 중 80.1%는 쿠팡이, 19.9%를 그린옥스가 차지한다. 사전 회생절차(Pre-Pack Administration)의 일환으로, 쿠팡은 파페치를 인수한 뒤 비상장사로 전환할 계획이다.쿠팡은 "한국이 1인당 개인 명품 지출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며 "파페치로부터 엄청난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쿠팡은 파페치 인수를 통해 약점으로 지적되던 패션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세계 최대 명품 플랫폼으로 꼽히는 파페치에는 샤넬·루이비통·입생로랑 등 명품을 판매하는 유럽 부티크와 백화점 매장 등이 입점해 있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와 팜 엔젤스 등을 운영하는 이탈리아 뉴가즈그룹, 영국 명품 부티크 브라운스, 미국 스타디움 굿즈도 취급한다.포르투갈의 사업가 호세 네베스가 지난 2007년 창업한 파페치는 명품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명품 의류 거래를 중계해주고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카르티에를 소유한 리치몬트

  •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

    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CJ올리브영이 수천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사건은 유통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기업 간 경쟁 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과징금 5800억원 → 19억원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18억96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판촉 행사를 하면서 ‘랄라블라’ ‘롭스’ 등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사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대 과징금 5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통채널이 있는 마당에 CJ올리브영의 경쟁 상대를 랄라블라와 롭스로 한정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적용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 절차 종료라는 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 시장에서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