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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고발 없어도 공격적 수사…대기업 '사법리스크' 초비상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고발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기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수사 전선도 넓히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영역 확장에 기업들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발요청권 활용해 선제적 수사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국내 가구업체 10여 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이들 기업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1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해왔다. 지난 2월 수도권 일대 9개 기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그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도 줄줄이 소환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경우엔 좀 더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검찰총장 외에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다.검찰은 한국타이어그룹 수사에도 고발요청권 행사를 적극 활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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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FN리츠, 핵심 오피스 특화 리츠로 차별화된 성장"
“상장 리츠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삼성FN리츠는 코어(핵심) 오피스 자산에 특화된 리츠를 목표로 성장해가겠습니다.”김대혁 삼성SRA자산운용 국내투자본부장 겸 리츠본부장(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장의 배당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영속형 리츠로서 성장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핵심 업무지구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을 위주로 지속해서 편입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30년까지 '자산 3조' 대형 리츠 목표삼성FN리츠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지분 39%를 보유한 스폰서 리츠다. 서울 강남 대치타워와 서울 중구 에스원빌딩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대치타워는 삼성생명이 64.8%를 임차하고 있으며 에스원빌딩은 ㈜에스원이 100% 사용하고 있다.삼성FN리츠는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오피스 빌딩을 추가로 편입해 자산규모를 키우겠단 성장 로드맵을 세웠다. 편입 대상이 모두 주요 핵심 업무지구에 위치한 오피스라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우선 올해 삼성생명 잠실빌딩을 추가 편입할 예정이다. 이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화재 판교 사옥, 청담스퀘어, 삼성화재 서초사옥 등 주요 업무지역 내 우량 자산을 순차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삼성FN리츠의 자산규모는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김 본부장은 “핵심 지역에 위치한 국내 오피스 자산은 다른 부동산 자산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공급 측면에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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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난티·삼성생명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충북 진천 아난티 본사와 아난티 서울지사, 경영진 주거지, 삼성생명 사무실, 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아난티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을 매입한 지 두 달도 안 돼 두 배 넘는 차익을 남기고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했다. 검찰은 아난티호텔이 전 삼성생명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네고 부동산을 비싸게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땅과 건물을 비싸게 사들인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배임 혐의를, 아난티호텔 측은 로비 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양측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며 2019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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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표시 가능"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 추정액을 현재처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고 28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시가 30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8.51%를 들고 있는데, 이 주식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상품을 팔아 번 돈으로 취득했다. 국내 보험사는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한 뒤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왔다.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통상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 처리하는 게 유용하다는 판단에서다.내년 새 기준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은 계약자 지분 조정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했고 금감원은 “회사 경영진 판단 아래 예외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회사 측이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그동안 회계처리 관행상 표시해온 부채금액이 과소 표시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IFRS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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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은 부채"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 추정액을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5조~15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어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다만 삼성전자 주식을 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허용해 주식 매각 부담은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 가운데 나중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 지분 조정)을 부채로 분류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내년부터 당국 지침상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하게 돼 있었지만,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주 몫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부채로 분류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재논의 끝에 계약자 지분 조정은 부채 표시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을 원천으로 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원칙상 이를 회계상 ‘자본’으로 보는 게 IFRS17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지훈/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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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부담 던 삼성생명…회계기준 충돌 우려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의 회계처리를 놓고 발생한 논란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연결돼 있다. 내년 처음으로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처리가 수반된 문제여서다. 삼성생명은 회계상 자본 감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당장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나비효과’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약 30조원에 달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셈이다.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과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이 내년 전체 보험사에 도입되면서 삼성생명 보유 주식의 회계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매각하지 않을 주식) 또는 투자 목적(매각할 주식) 중 하나로 선택해 분류해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분류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 가치 변동을 곧바로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가가 10% 하락하면 그해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주식 매각 계획에 따른 향후 현금흐름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언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이런 탓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으로 분류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 시점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회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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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부사장, 사장 승진…삼성생명 '2인 사장' 체제
삼성생명이 박종문 부사장(57·사진)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면서 전영묵 대표와 함께 2인 사장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삼성생명은 8일 박종문 금융경쟁력제고TF장(부사장)을 자산운용부문장(사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부산 내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지원팀장과 영업전략 컨트롤타워인 CPC전략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8년 12월부터 금융경쟁력제고TF를 이끌며 삼성금융 계열사 통합 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와 통합 플랫폼 모니모 출시 등을 주도했다.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영묵 대표의 연임도 내년 주총께 확정될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인 사장 체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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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 뚫는 보험사 "유동성 리스크 선제 대응"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단기 차입 한도를 늘리고 있다. 향후 대규모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 입출금 통장처럼 언제든지 꺼내썼다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맥락이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단기 차입 한도를 기존 1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단기 차입금은 상환 기한이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급전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자기자본의 10%(대기업은 5%) 이상 증감에 대해서는 공시해야 한다.이에 따라 신한라이프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1조4000억원 한도 범위에서 은행 당좌차월(차입)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등을 통해 단기 차입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전체 보험업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은 단기차입 한도를 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푸본현대생명도 한도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상향했다.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연말 퇴직연금 만기가 도래해 고금리 은행 예금 등으로 자금을 옮기려거나 향후 경기침체로 보험을 해약하려는 수요가 커질 경우 보험사엔 유동성 압박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다고 보유 채권을 대거 매각하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기 차입 한도를 늘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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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삼성생명과 맞손…5000억 공동재보험 계약
코리안리재보험이 삼성생명과 5000억원 규모의 보험금 적립금을 인수하는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화재 자연재해 등 보험 사고와 관련한 리스크만 넘기는 기존 재보험과 달리 금리 변동 위험까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보험시장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2020년 6월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내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금리 변동성이 커진다. 보험사가 재보험사와 공동재보험 계약을 맺으면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증가 리스크가 줄어들고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긴다. 재보험사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운용 자산의 증가로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애초 삼성전자 주식 등 우량 자산을 활용해 금리 리스크를 자체 흡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1년간 코리안리와 진행한 비용 효익 분석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안리는 지난 1월에도 신한라이프와 2300억원 규모 공동재보험 계약을 맺었다.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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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이겼다
가입자 5만 명의 보험금 4000억원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했다. 지난해 7월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비슷한 소송에서 대부분 보험사가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반전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법원 “고객에게 상품 특성 다 알렸다”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는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 측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즉시연금이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금리가 내려가도 보험사가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은퇴자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생보사들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여러 생보사는 반환을 거부했다. 이들은 “산출방법서에 따르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듬해 생보사와 가입자 간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됐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최대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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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스톤자산운용,평택 물류센터 2250억에 매각 완료
페블스톤자산운용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복합물류센터를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에 2250억원에 매각했다. 대체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돈 가뭄'을 겪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거래로 평가된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페블스톤자산운용은 이달 중순께 평택BLK물류센터를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AEW캐피탈에 매각했다. 상온과 저온 시설을 함께 갖춘 12만3058㎡(약 3만7225평) 규모 복합물류센터로 현재 쿠팡이 사용 중이다. 거래 금액은 약 2250억원이다.이번 거래에는 싱가포르계 금융기관인 UOB와 삼성생명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페블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2020년 1월 KKR(콜버그앤크래비츠로버츠)로부터 1976억원에 인수했고 아직 펀드 만기가 남아있지만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조기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블스톤은 당시 지방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인수를 진행했다.IB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줄을 묶어버리면서 기존 투자사업 자금마저 거둬들이는 분위기"라며 "공제회들 입장에선 이번 매각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도 예상보다 더 높게 거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번 거래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최근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줄을 잇기 때문이다. 올해 '최대어'로 손꼽혔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도 무산됐고 타워8, 아이콘역삼 등도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수도권의 물류센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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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IFRS 따라 삼성전자 지분 보유"
삼성생명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내년도 간이 재무제표에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자본’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은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 중 일부를 나중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일각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회삿돈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IFRS9) 금감원 지침에 따른 회계 처리”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을 의식해 감독당국 등에 회계처리 변경이 적절한지 재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1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0조원)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 지분 조정, 약 6조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지분 전체를 팔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했다.이 경우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의 부채가 대폭 늘고 자본이 줄어드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 지분을 팔 수 있는 주식으로 두면 삼성전자 주가 등락이 바로 삼성생명 손익에 반영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도 전자 주식을 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해 해소했다.하지만 일부 회계전문가는 삼성생명의 이 같은 회계처리가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고 삼성과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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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자 주가따라 손익 급변땐 경영 차질"…금감원 승인 변수
삼성생명이 보유한 3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8.51%)은 오랫동안 삼성 지배구조 문제의 ‘뜨거운 감자’였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상품을 팔아 번 돈으로 그룹의 지배구조를 짰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내년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영원히 팔지 않는 쪽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된 것과 맞물려 삼성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 “불가피한 선택”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비매각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는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IFRS9)에 따른 조치며 감독당국도 허용한 것이란 입장이다. 장래 이익을 일단 부채로 쌓은 뒤 추후에 순차적으로 이익으로 인식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재무제표에 적용되면 부채 증가와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나중에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부채로 잡은 몫(계약자 지분 조정)을 자본으로 인식하면 이 같은 문제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처분이익을 전제로 계약자 배당 몫을 부채로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도 삼성의 방어 논리다.삼성전자 주식 같은 지분증권을 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계정으로 선택해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회계기준(IFRS9)은 삼성생명에 더 큰 부담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 주가 변동을 곧바로 손익으로 인식해야 해서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 배당 압박이 커지고, 내리면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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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다시…'전자 25조 강제매각' 삼성생명법 처리하자는 민주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시가)으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지난달 ‘이재용 회장 체제’를 확립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가→시가 바뀌면 25조원 매각해야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음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 원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소유액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보험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에 따라 자산 운용에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 그 위험이 보험사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주주 등 특정 기업 발행 주식은 소유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 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조6000억원 규모다. 장부상 취득 원가는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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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전 25조 강제매각' 삼성생명법…국회 논의 '시동'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가격(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약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지난달 ‘이재용 회장 체제’를 확립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원가→시가로 바꾸면 25조원 매각해야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음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참고자료 목록에 법안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원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소유액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