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2일 04:12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내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들의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합병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 회계법인인 동아와 송강 두 법인이 지난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회계법인의 사원총회를 통해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합병 법인의 명칭은 ‘동아송강회계법인(박창하 박병곤 각자 대표)’으로 정했다. 각각 약 20~30명 수준의 회계인력을 갖춘 두 법인은 합병을 통해 등록 공인회계사 60명 이상, 매출 규모 140억원 수준의 20위권 중견 회계법인으로 올라 설 전망이다.

중소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 외감법)과 후속조치로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 외감법은 9개 회계연도 중 6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핵심이다. 올해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220여개 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인 감사인 등록제는 등록 공인회계사 수 등록공인회계사가 40명(지방은 2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인 지정을 통한 일감 확보를 위해선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 신규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비해 소위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형 회계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 회계법인들은 전략적 합병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와 송강 외에도 지난해 12월 성도와 이현, 신승과 유진 회계법인이 회사를 합쳤다. 지난 1월엔 인덕과 진일, 상지원과 대안 회계법인 등이 합병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 신청을 받아 4개월 이내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회계업계 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 여파로 감사인 보수가 상승 중”이라며 “감사인 지정제로 일감을 따오는 ‘영업’보다는 ‘품질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규모 확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황정환/안대규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