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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외감법 위반 과징금, 작년 123억으로 급증

    2018년 말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으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지난 5년간 회계 감리 결과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20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 조사·감리 결과 92개 기업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665억5000만원)의 30.7% 수준이다.과징금은 신외감법이 도입된 2019년엔 사례가 없었고,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에서 2022년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부과 건수도 2020년 총 3건, 2021년 8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 1분기엔 9건에 대해 과징금 2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신외감법은 기업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외감회사와 관련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감사를 비롯해 기업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선한결 기자

  • 기업 감사인선임위 정족수 5명으로 축소…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 기사는 01월05일(15: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법률과 통일시키고, 감사인선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발표했다.금융위가 지난해 발표한 회계개혁 지원방안의 하나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재무 부실을 이유로 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조치로 감사인선임위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를 5명으로 줄였다. 현행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는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으로 한정해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도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임·직원이 임원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지배구조 공시 의무화하자…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대폭 증가

    [마켓인사이트]지배구조 공시 의무화하자…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공시 대폭 증가

    최근 들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4일 삼정KPMG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를 둔 코스피200 기업 1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1개 기업(62.3%)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2개 기업 중 37곳(24.3%)만이 공시했던 지난해에 비해 공시 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다.올해부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의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공시내용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했다고 한 기업의 90.1%(91곳)가 해당 내용을 지배구조 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시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에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37개 기업 중 14곳(37.8%)만이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신(新)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으로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이 활발히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지난해 11월 신외감법 시행 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앞으로는 신외감법 도입처럼 법제도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평가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신외부감사법 반영한 ‘상장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 발간

    [마켓인사이트]삼정KPMG, 신외부감사법 반영한 ‘상장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 발간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신외부감사법 등 기업의 법·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 직무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규용)가 회원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및 절차를 담은 해설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됐고,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의뢰를 받아 집필했다. 해설서는 800여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다.이 책은 감사위원회 제도와 회계감독, 업무감독, 감사위원회 운영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법률로써 규정되는 감사위원의 설치의무와 기능,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회계감독에서는 재무보고 감독 등 감사위원의 역할을 다뤘다. 업무감독에서는 감사위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 측면을 살펴 봤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선 회의활동과 성과관리, 직무개발에 대해 제시했다.집필진은 상장사 감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요와 실무활용, 관련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 등을 구분해 정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개정해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 직무규정 표준으로 활용되는 ‘상장회사 감사위원(감사)의 직무규정 표준 예시’와 삼정KPMG ACI가 축적한 실무사례와 상장사 감사기구 현황을 분석한 통계자료도 제공된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감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본서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원

  • [마켓인사이트]동아·송강 회계법인 합병...감사인 등록제 앞두고 몸집 불리기 나선 중소형회계법인

    내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 회계법인들의 통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만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합병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 회계법인인 동아와 송강 두 법인이 지난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회계법인의 사원총회를 통해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합병 법인의 명칭은 ‘동아송강회계법인(박창하 박병곤 각자 대표)’으로 정했다. 각각 약 20~30명 수준의 회계인력을 갖춘 두 법인은 합병을 통해 등록 공인회계사 60명 이상, 매출 규모 140억원 수준의 20위권 중견 회계법인으로 올라 설 전망이다.중소 회계법인들이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 외감법)과 후속조치로 시행될 감사인 등록제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 외감법은 9개 회계연도 중 6년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핵심이다. 올해 10월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220여개 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계획이다.후속 조치인 감사인 등록제는 등록 공인회계사 수 등록공인회계사가 40명(지방은 2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사인 지정을 통한 일감 확보를 위해선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 신규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비해 소위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형 회계법인들의 채용 규모가 큰 상황에서 인력난에 시달려온 중소 회계법인들은

  • 삼정KPMG, ‘제5회 게임산업 세미나’ 개최

    삼정KPMG, ‘제5회 게임산업 세미나’ 개최

    ≪이 기사는 12월19일(16: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삼정KPMG회계법인이 18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제5회 게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선 올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이 게임산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개정 외감법과 그 이후 시행되는 시기별 제도 변화를 확인하고, 게임산업 기업의 준비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는 세션도 진행됐다.첫 세션은 이효정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사가 국내 게임산업 현황과 게임을 둘러싼 10대 변화 트렌드를 소개하고, 게임 산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강승미 삼정KPMG 이사가 개정 외감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게임기업들의 준비사항과 관련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지훈 삼정KPMG 이사는 게임산업 판매장려금 등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주요 세무 이슈와 게임머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특례 등 게임산업 관련 최근 예규 및 심판례를 소개했다. 신경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개정 외감법과 주기적지정제 시행 등 감사환경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변경된 제도를 확인하고 전략적인 대응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에서의 제도적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삼정KPMG는 금융·정보통신·제조 등 24개의 산업분야를 비즈니스 라인(Line of Business)으로 분류하여 산업별 전문화된 감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