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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매입은 제때 정산하면서 중개상품만 '고무줄'…낡은 법이 禍 키워

    직매입은 제때 정산하면서 중개상품만 '고무줄'…낡은 법이 禍 키워

    규제 틈새를 파고든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리한 확장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진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관련 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률 간 틈새 노리는 e커머스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은 판매행위와 행태별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업법 등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직매입 상품 판매는 대규모유통업법, 중개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대규모유통업법은 정산일을 60일 이내로 정한 데 비해 전자상거래법은 정산일 규정이 없다. 사실상 동일한 판매 행위를 하는 기업이지만 판매 형태에 따라 정산일 규정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주기를 두 달 넘게 미루고 정산대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다.티몬과 위메프는 2018년까지는 직매입과 중개 판매를 동시에 하는 소셜커머스를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았다. 입점업체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중개 판매만 하는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대신 규제 강도가 훨씬 약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게 됐다. 당시 두 업체가 직매입에 따른 재고 부담 등을 업종 전환의 이유로 꼽았지만 업계에선 대규모유통업법의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는 배경이다.이런 법률 간 규제 차이로 인해 단일 업체인데도 거래 형태에 따라 정산 주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쿠팡은 직매입한 상품은 60일 내에 정산하지만 판매자들이 직접 배송하는 위탁판

  • 온·오프라인 규제 제각각…티메프는 '구멍' 파고들었다

    규제 틈새를 파고든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무리한 확장이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진화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관련 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7년 67조원에서 지난해 227조원으로 세 배 이상 커졌다. 티몬과 위메프의 성장 스토리도 e커머스 시장의 팽창과 일치한다. 두 회사가 정산을 두 달 넘게 미루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부터다. 직매입과 중개 판매를 다 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중개 판매만 하는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대신 규제 강도가 훨씬 약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았다.대규모유통업법은 정산일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정산일 규제가 없다. 판촉 비용과 반품에 관한 규정도 없다. 당시 두 업체가 직매입에 따른 재고 부담 등을 업종 전환의 이유로 꼽았지만 업계에선 대규모유통업법의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로 본 이유다.2011년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유통업법도 유통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언제든지 ‘제2의 티메프’가 나올 수 있다고 유통업계가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대규모유통업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 티메프 본사·구영배 자택 등 檢,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본사와 이들 기업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1일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 6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원대 사기, 4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산하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일곱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의 자택 등 세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력 8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및 사건 관련자 소유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지난 2월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에서 100억원, 위메프에서 300억원 등 400억원의 판매대금을 전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시인했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인 상태에서도 기존(5%) 대비 높은 할인율(8~9%)로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1조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는 소명되는 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고,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요원을 파견받는 등 고강도 수사 채비를 갖췄다. 지난달 26일 금감원 수사 의뢰 직

  • 각자도생 나선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매각은 어려울 듯

    각자도생 나선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매각은 어려울 듯

    티몬·위메프 사태가 큐텐그룹 전반으로 확산하자 큐텐 계열사들이 매각을 추진하며 각자도생에 나섰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인 이들을 사겠다고 나설 인수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은 자금 조달 방안으로 티몬, 위메프 등 계열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위메프는 류화현 대표 주도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 기업 매각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만큼 위메프를 인수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인터파크커머스도 독자경영을 위한 매각 작업에 나섰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최근 “큐텐그룹에 묶여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판매자를 구제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매각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큐텐 계열사의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데다 대부분 계열사가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몬의 자본총액은 -6386억원(2022년 기준), 위메프는 -2398억원(2023년 기준)이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산총계 1152억원 중 부채가 9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90%에 달한다. 사태 장기화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줄이탈한 만큼 이들이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회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알리익스프레스는 위메프가 밝힌 인수 제안과 관련해 “인수 의향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메프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이번 사

  • [단독] 구영배 "티몬·위메프 운영 재개 위해 PG업체 설득 중"

    [단독] 구영배 "티몬·위메프 운영 재개 위해 PG업체 설득 중"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가 1일 "(티몬·위메프) 사이트를 오픈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문자를 통해 "큐텐 레벨에서 론(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고, 그것을 성공시키려면 먼저 사이트를 오픈해야 해서 운영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매각 등) 모든 옵션을 오픈해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PG 업체를 설득하는 것이 시발점인데, 판매자 정산을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로 해서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메프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위메프 대표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알리익스프레스는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 [속보] 검찰, 티메프·구영배 압수수색…금감원 수사의뢰 6일만

    [속보] 검찰, 티메프·구영배 압수수색…금감원 수사의뢰 6일만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과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 주요 대상이 모두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법리에 착수, 법무부에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같은 달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즉각 검사 7명 규모의 팀을 꾸렸다. 큐텐그룹과 티메프 경영진 일부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샅애다.장서우 기자 s

  • 금융당국 "e커머스 정산주기 단축…PG사 관리체계도 손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커머스 기업이 적용받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리체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간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업체에 대한 56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 대출 만기 연장, 결제 취소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전자지급결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G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상 미비점을 개선해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감독 부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금감원과 티몬·위메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미상환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20%를 밑돌면 금감원과 협약을 맺는다.2022년 6월 체결된 협약에서 티몬은 “올해 500억원, 1000억원 투자를 유치하고 2023년 4분기에는 상장 또는 합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2023년 4분기 최대 30

  • [단독] '나스닥 상장' 도구로 쓰인 티메프…할인폭 3배 키운 뒤 적자 떠안아

    [단독] '나스닥 상장' 도구로 쓰인 티메프…할인폭 3배 키운 뒤 적자 떠안아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큐텐그룹 산하 티몬·위메프의 미정산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두 회사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할인 행사를 상품권 외에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도 진행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출혈 마케팅 탓에 매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정산금 지연을 넘어 미지급 사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티메프 사태 직전 결제액 급증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작년 말부터 숙박·레저·상품권 등의 할인폭을 기존 대비 세 배가량 높이고 할인된 금액을 전부 떠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형 레저업체 관계자는 “입장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5%로 세 배 올렸는데, 할인금을 모두 티몬이 부담했다”며 “판매사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으니 동의했고, 이후 거래액이 증가해 판매량을 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상품 프로모션에 들어가면 e커머스와 판매자(셀러)는 판촉 비용을 분담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티몬·위메프는 할인율을 키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다 부담했다. 1박에 수십만원인 숙박과 상품권 등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두 회사는 미정산 사태가 본격 확산하기 직전인 7월 초에도 2주간 대규모 특가세일을 펼쳤다. 생필품·숙박상품 등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상으로 늘리고, 자체 할인쿠폰도 뿌렸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 식품사 관계자는 “티몬이 할인액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앱 조사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액은 7월 6일 897억원으로 3주 전(6월 15일·53억원)에 비해 17배가량 뛰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이

  • 檢, 구영배 영장 치나…이번주 내내 빗발치는 고소장

    檢, 구영배 영장 치나…이번주 내내 빗발치는 고소장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정산·환불이 지연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올스톱’됐다. 당장 법적 구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동시 수사에 나선 검·경에 앞다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고소하며 형사 대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 의지를 내보인 만큼 구 대표에 대한 신변 확보도 이른 시일 내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법인 대륜은 티몬·위메프 입점업체들을 대리해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 고소했다. 대륜에 사건 수임을 의뢰한 입점업체의 피해액은 많게는 4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무법인 사유가 피해 업체 1곳을 대리해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셀러(판매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소비자들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 심도 오는 8월 2일 강남경찰서에 입점업체들을 원고로 

  • '티메프 사태'에 웃는 네이버·이마트

    '티메프 사태'에 웃는 네이버·이마트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e커머스 플랫폼 정산 지연 사태가 네이버, 이마트의 주가 반등 ‘트리거’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e커머스 시장의 10%가량을 차지하는 티몬·위메프의 점유율을 대형 플랫폼이 가져올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이들 종목의 목표주가를 올리는 증권사도 나타났다.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 주가는 최근 1주일간 3.6% 상승했다. 이 기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5억원, 2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올 상반기 각각 864억원, 1181억원어치를 팔았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이나마 유입된 것이다. 상반기 이마트 주가는 26.2% 떨어졌다.이마트 주가가 반등 움직임을 보인 것은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등 큐텐 계열 e커머스 점유율을 G마켓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투자목적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를 통해 G마켓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다. G마켓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약 12%다.큐텐 계열 e커머스 플랫폼의 연 거래액은 약 7조원으로, 월간활성이용자(MAU)는 티몬 830만 명, 위메프 770만 명에 달한다. 티몬과 위메프에 신뢰를 잃은 판매자(셀러)와 이용자들을 G마켓이 확보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다.오픈마켓 1위 사업자 네이버(점유율 42%)도 최대 수혜 업체로 분류된다. 네이버의 여러 사업 중 쇼핑 부문의 매출 비중은 약 30%로 추산된다. 판매자 대상 정산에 두 달 이상이 걸려 문제가 커진 큐텐과 달리 네이버는 10일 안에 정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러와 소비자들이 네이버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이달 초 52주 신저가를 찍은 네이버 주가는 이날까지 8.5% 반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티메프 사태 직후인 지난 25일 네이버 목표

  • 8兆 넘는 상조사, 해피머니도…'돈놀이' 사각지대

    티몬, 위메프처럼 비금융회사가 사실상 금융업을 하면서 훨씬 약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e커머스)뿐만 아니라 여러 업권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객에게서 돈을 먼저 받고 한참 뒤 서비스(대금)를 제공하는 대부분 회사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다. 대표적인 게 상조업계다. 상조회사는 미래에 일어날 장례 절차에 대비해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는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조3890억원에 달한다.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 관리를 받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자금 운용 규제는 전무하다. 금융당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없어 고객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선수금이 대주주 펀드나 관계사의 주식 매입 자금 등으로 쓰이는 일이 허다하다”고 귀띔했다.‘해피머니’ 등 현금성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도 비슷하다. 상품권 발행업자의 자격 요건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2021년 발의됐지만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는 상품권의 연간 발행 한도, 발행업자 자본 요건 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이 회사는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 미등록 업체로 지급보증보험조차 들지 않았다. 최근 티몬에서 대

  • 대금 40일 '파킹'시켜 이자놀이…상품권 판매는 '만능 자금줄'

    대금 40일 '파킹'시켜 이자놀이…상품권 판매는 '만능 자금줄'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이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 고객 돈을 유치하는 금융사처럼 유통사 탈을 쓰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유통과 금융 기능이 혼재된 e커머스에 대한 명확한 감독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정산 전 ‘돈놀이’ 가능30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40일 이상 갖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정산해왔다. 정산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쿠팡과 SSG 등 다른 e커머스도 모두 비슷한 방식이다. 결제 대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e커머스 기업의 손에 달렸다. e커머스 기업이 이 대금을 투자 등 제3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 돈을 유치해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등 돈을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예컨대 e커머스 기업이 결제 대금을 판매업체에 정산하기 전 은행 등에 맡긴다면 이자 이익을 낼 수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가 각각 월 거래액 6000억원, 3000억원을 연 3% 금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맡겼다고 가정하면 매달 15억원, 7억5000만원의 이자 이익이 발생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두 회사를 합쳐 수백억원의 이자를 벌 수 있는 셈이다. 증권사는 이용자 예치금에 연 1~2% 이용료율(이자율)을 지급하지만, e커머스 기업은 모든 금융 수익을 독차지한다.“상품권, CP나 마찬가지”티몬과 위메프가 해피머니 등 문화상품권을 큰 폭의 할인율로 판매한 것도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어음(CP) 발행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몬은 최근 해피머니 상품권을 7.5% 할인한 가격에 판

  • 관할 아니라던 공정위, 6년전 티메프에 과징금

    티몬과 위메프가 6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대금 정산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입법 공백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2018년 각각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에서 4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산업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체에 위·수탁 거래를 통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 4116억원을 월 판매 마감일에서 4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그러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38억3000여만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메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몬 역시 판매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업자(오픈마켓)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2019년 거래 중개에만 관여하는 오픈마켓으로 전환해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중개 거래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규율 대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판매대금 정산 관련 의무 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조미현/이슬기 기자

  • 거래액 227조…'그림자 금융' 된 e커머스

    거래액 227조…'그림자 금융' 된 e커머스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e커머스 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면서다. 사실상 금융회사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 등과 달리 느슨한 규제를 받아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는 얘기다. e커머스 관할 부처와 규제는 있지만 유통과 금융이 얽히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방식은 금융회사 운영 방식과 비슷하다.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 정산을 1~2개월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했다. 이 자금을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투자금으로 썼다면, 사실상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영한 것이다.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에 치중하던 상품권도 일반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어음(CP)처럼 쓰였다. 티몬·위메프는 올 들어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했다.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는 걸 감안하면 티몬과 위메프는 2~3% 역마진(손해)을 감수하며 상품권을 팔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CP 발행은 꿈도 못 꾸는 재무 상황”이라며 “CP 발행 금리도 연 5%를 넘는 만큼 티몬·위메프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금전적 피해 형태도 금융사의 지급 불능과 비슷하다.e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으로

  • 티메프 자산·채권 동결…내달 2일 첫 심문

    티메프 자산·채권 동결…내달 2일 첫 심문

    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회생 개시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두 회사는 채권자들과 합의하면 회생 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티몬·위메프 자산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채권자를 위한 조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은 이날로 동결됐다. 소비자 환불을 비롯해 입점 업체 정산도 중단된다.법원은 8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차례로 법원에 불러 심문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린다. 다만 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결정까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최대 3개월 동안 법인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회생 결정 전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 신청은 취하된다.그러나 채권자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태는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는 티몬이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에 달한다. 회생법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