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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삼바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억대 포상금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1개월 안에 포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포상금 금액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 포상금액인 2400만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와 제보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포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1억원은 10등급으로 나눠진 포상금 체계 중 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증선위는 지난해 11월 고발자가 제공한 내부문건을 참고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제보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기 전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이 옛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직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은 시점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회계부정신고 제도상 법원의 위법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선위는 제재 조치를 내린 뒤 4개월 안에 신고자 포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 [마켓인사이트]에스제이엠·에스제이엠홀딩스·카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과대 인식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 과징금 562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의 모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에도 자회사의 잘못된 회계정보를 연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93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카스에 대해선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떨어졌다. 이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내용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중계매출 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내용 및 전 대표이사 불법행위 누락 등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불공정거래 잡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나온다

    ≪이 기사는 03월07일(14: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지명하고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우려

  • [마켓인사이트] 후드티 입은 최종구…"핀테크 펀드 투자 본격 확대"

    [마켓인사이트] 후드티 입은 최종구…"핀테크 펀드 투자 본격 확대"

    ▶마켓인사이트 1월16일 오후 3시26분“올해가 핀테크(금융기술)산업 내실화를 이룰 골든타임입니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벤처캐피털(VC) 등 핀테크업계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격식 없는 후드티 차림으로 참석한 최 위원장은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핀테크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라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규제를 풀고,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핀테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진행 중인 200여 건의 규제 검토를 1분기 중에 마무리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에 금산분리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자본시장을 통한 핀테크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12월 조성이 완료된 기술금융투자펀드가 올해부터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기술금융투자펀드는 펀드 설정금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IMM인베스트먼트(1135억원)와 프리미어파트너스(630억원)가 운용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성장금융이 150억원씩 출자했다.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은 &l

  • 금융당국, 10개 제약·바이오기업 ‘경징계’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해 감리를 진행했던 제약·바이오기업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R&D비용을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한 시점에 오류가 있는 10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등 계도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한 것이 감경 사유로 적용됐다고 전해진다. 증선위는 이번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오류를 수정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R&D 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테마감리를 진행해왔다. 이들이 R&D 비용을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감리 진행과정에서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에서 R&D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다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내놓았다. 이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기업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감경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해선 3억5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앞으로 2년간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됐다. 담

  •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공시 위반으로 약 4억원 과징금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848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이 당시 총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원을 모집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5년 5월 유상증자를 할 때 전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한발 앞선 유안타·키움·IBK, 중기특화증권사 ‘재지정’

    ≪이 기사는 04월18일(10: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유안타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재지정됐다. 기존 중기 특화 증권사들 중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을 우선 중기 특화 증권사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각사에 통보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를 비롯해 △유상증자 △채권 발행 △인수합병(M&A) 자문 △크라우드펀딩 중개 △중소·벤처기업 직접 투자 △중소기업 전용펀드 운용 등 중기 특화 증권사 전문 업무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정량평가한 결과, 이들 증권사가 1~3위를 차지한 결과를 반영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해 이들의 성장을 돕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세 증권사와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이 최초로 자격을 획득, 2년간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한국성장금융과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는 중소기업 M&A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우대받는 것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P-CBO(자산담보부증권)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증권담보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이 대표적인 혜택으로 꼽힌다.유안타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은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지 않고 앞으로 2년 더 중기 특화 증권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에 자격이 만료된 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