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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나왔습니다'…금융당국 검토 중인 무의뢰 신용평가 실효성 있을까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8월12일(16: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無)의뢰 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채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입김을 줄이고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을 키워 공정한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다만 이같은 무의뢰 평가가 오히려 신용평가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평가업 관련 주요 제도 개선 검토 과제 중 하나로 무의뢰 평가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무의뢰 평가 제도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나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신용평가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이나 기업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미국은 무의뢰 평가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현재는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이 수수료를 내고 신용평가사에 평가를 요청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의 주요 수익원인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하다 보니 신용평가사들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거나 기업들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갑을 관계를 끊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를 냈다.이를 두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무의뢰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신용등급을 후하게 주는 신용평가사를 골라서 평가를 의뢰하는 '등급 쇼핑' 등의 부작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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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기업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 연기
금융당국이 대형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모든 종속회사에 적용되는 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자회사 시스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사의무 전면 도입을 늦췄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감사를 받는 등 도입 일정이 1년씩 미뤄진다.당초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른 로드맵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이 제한을 받으면서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3 곳 가운데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이이며, 한 기업 당 해외 자회사가 평균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감사인이 사업연도별 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일정 기한 내(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제출, 상장사 감사인에게만 투명성 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부여(일반 회계법인은 면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금융당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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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자산 2조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다.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거나 고의·중과실 회계부정이 적발된 경우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이 감리 대상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적정성 감리를 시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11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 5000억~2조원 상장사는 2023년부터, 그 이하 중소기업은 이듬해부터 순차적으로 감리 대상이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절차를 뜻한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는 2018년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과 함께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됐다. 2019년 가장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대형 상장사들은 계도 기간이 올해까지다.금융당국은 개별·별도재무제표는 시행후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을 감독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 회계부정이 나오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가 실시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하기로 했다.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가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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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연기금,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투자..개인투자자와 분리
올해 10월부터 연기금, 공제회, 상장법인 등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돼 투자 규제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을 투자자에 따라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다. 라임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은 경영참여형이다. 헤지펀드가 변질되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처럼 ‘사모’펀드를 빙자해 공모 규제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장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이제부터는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 투자자(3억 이상), 전문투자자(금융투자협회 등록 대상)가 투자 자금을 댈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금융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있으면서 금투협에 등록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도 전문투자자에 포함된다. 모호했던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전문투자자(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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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과 합병해도 법인 존속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기업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하더라도 법인 존속이 가능해진다. 스팩과 합병해 증시 입성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법인 소멸에 따른 법인번호 변경, 폐업신고 등에 뜨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스팩과 합병해 상장할 때 실재하는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비상장사가 스팩과 합병해 상장하는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스팩이 존속되고 합병대상인 기업이 소멸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이 방식 아래에선 기업이 스팩과 합병하면 기존 법인번호가 스팩 법인번호로 바뀐다. 회사의 자산 주체 역시 변경해야 할뿐만 아니라 근무 중인 임직원들과의 계약 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도 새로 내야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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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로 인한 재무제표 손상인식, 공시만 잘하면 된다"
기업결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산손상 평가 때 '명백히 비합리적' 가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회계오류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희망적인 가정을 근거로 손상차손 인식을 최소화 하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추정 근거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기업 재무제표 외부감사 때 손상인식을 보수적(적극적)으로 하려는 외부감사인과 반영을 최소화하려는 경영진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손상인식이란 장부금액 보다 현저히 줄어든 자산의 현재가치(회수가능액)를 제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현재로선 코로나19 종식시점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불확실해 기업 자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자산의 가치(회수가능액)는 당장 시장에 내다팔았을 때 가격(순공정가치) 또는 자산을 계속 사용해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뒤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사용가치)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순공정가치보다 사용가치가 높다. 금융당국은 사용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추정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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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켓인사이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진, 명예회복할까.. 대법서 파기환송
≪이 기사는 01월07일(12: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하 '안진')이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딜로이트안진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회계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안진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조치했다. 안진은 이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지나서 소송의 실익은 없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는 2017년 4월 대우조선의 감사인이었던 안진에 대해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했다며 12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16억원,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안진은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18년 1심 재판부는 "법인(안진) 차원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개입은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의 상소로 이듬해 진행된 2심에서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단이 내려졌다. 안진은 "법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했고, 최근 대법원이 안진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안진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금융위 처분의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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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 15년만에 손본다…출제범위 사전 예고
공인회계사 시험 방식이 15년 만에 바뀐다. 5년 후부터는 수험생들이 과목별 출제 범위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회계사 시험 제도 개선 방안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험 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실제 시험에는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3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금융위는 우선 회계사 시험을 공고할 때 과목별 시험 출제 범위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강의 범위를 예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영역별 출제 비중과 주제별 평가 내용 등을 공개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사전 이수과목에는 정보기술(IT) 관련 과목(3학점)이 새로 추가됐다. 회계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외에 다른 과목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의무 이수과목 종류를 늘린 대신 경영학 사전이수 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을 줄이기로 했다. 시험 시간과 배점 등도 일부 조정된다. 1차 시험(기초소양)에선 회계학 시험시간이 8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경영학·경제원론 배점은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든다. 2차시험(응용능력)에선 기존 재무회계 분야가 재무회계Ⅰ(중급회계)와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리된다. 고급회계 중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필수인 연결회계 등을 포기하고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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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 부실기업 판단 기준 완화
정부가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인 부실기업 판단 기준을 소폭 완화했다. 신(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부실기업 판단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외감법에 새로 도입된 감사인 강제지정 기업 기준인 △3년 연속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과 기존 시행령상 기준이 동시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법률 기준 부실기업으로 판단된 곳은 95곳인 반면 시행령 기준에 따른 감사인 강제지정 대상 기업은 143곳에 달했다.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적정감사시간인 표준감사시간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절차도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의사 결정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가다듬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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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단독]예보, 4년만에 우리금융 지분매각 재개..최대 10% 입찰 예정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재개했다. 2016년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동양생명 등 과점주주들에게 지분을 나눠 판 지 4년 만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17.25%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 위해 JP모건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임하고 수요 조사를 위한 티저레터를 지난달 국내외 잠재 인수후보들에게 보냈다. 한 매각 측 관계자는 "블록딜 형태로 살 투자자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지분 10% 이내에서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1~2개월 내에 주가 추이를 보고 적절한 시점을 골라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위기 후 금융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000억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우리금융을 통째로 매각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통매각이 어렵자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계열사를 순차적으로 팔고, 경영권 자체를 넘기는 매각(M&A) 대신 과점 주주를 찾아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6년 12월 IMM PE 등에 29.7%를 팔고, 이듬해 해당 주주들의 콜옵션 행사로 2.94%를 추가로 매각했다. 이제 남은 잔여지분은 17.25%다.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해 6월 남은 지분을 "한 번에 최대 10%씩 2~3번에 나눠 3년 내 모두 팔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말엔 해외 투자자들을 접촉해 인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간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을 내세운 탓에 우리금융 매각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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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기’ CD 금리에 시장 혼란…금융당국, 산출 방법 손본다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고시금리 산출방법을 실거래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참여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가(呼價) 방식의 현행 금리 산출방식 때문에 최근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유럽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탓에 현지 금융사들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국내 CD금리 고시 시스템을 체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이자율스왑(IRS) 거래 6300조원 중 상당 부분이 CD를 준거금리로 활용했으며 시중은행 등의 소비자 대출에서도 CD 금리연동 대출 상품 규모가 180조원에 달한다.◆증권사들 금리 보고 책임 강화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CD금리 합리화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CD 고시금리는 주로 금융회사들 간 파생상품 거래 준거금리로 활용된다. 이달 들어 갑자기 CD 고시금리가 10bp(1bp= 0.01%) 이상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금융사들의 실제 CD발행이 줄어 증권사들이 임의로 호가를 중심으로 금리를 보고하거나 과거 금리를 그대로 통보하기 때문에 시장에선 CD금리가 '일관성이 없고 널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금융당국은 앞으로 고시금리 산출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면서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CD 금리의 수익률 보고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1단계는 이전과 같이 91일물 CD 발행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을 구해 제출하는 것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이다. 2단계는 지표물 발행이 없을 경우에 2개월~5개월물 발행 및 유통금리의 실거래가를 대신 반영해 91일물 만기에 맞춰 계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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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발행 기업, 물량 5% 매입 의무화
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일부 물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만기를 늘리는 등 부동산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자산을 유동화할 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보유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ABS나 ABCP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물량의 5%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부실자산으로 유동화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융사의 신용보강에 주로 의존해온 기업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위험 보유 규모를 표준화해 기초자산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휴대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됐다.자산유동화에 대한 신용평가도 강화된다. 신용평가를 받는 대상이 ABS 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자, 평가 요청자, 주관사 등으로 확대된다. 자산유동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예탁결제원이 ABS의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 등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PF 관련 ABCP의 위험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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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기업도 자산유동화 위험부담 함께 짊어진다
≪이 기사는 05월18일(15: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앞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증권의 일부물량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 자금 조달주체가 투자자로도 참여해 유동화상품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를 늘리는 등 부동산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산유동화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할 때 5% 수준의 신용위험을 짊어지는 위험 보유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ABS나 ABCP 등 증권이나 어음 형태의 자산유동화상품 물량의 5% 가량을 가장 후순위 상품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나중에 벌어들일 항공권 판매수익을 기초자산 삼아 1000억원어치 ABS를 발행하면 이 중 50억원어치는 최후순위로 직접 최후순위로 투자해야 한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이 부실자산으로 유동화를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산유동화를 할 때 금융회사의 신용보강의 의존해온 기업들에 책임져야할 위험 보유규모를 표준화해 기초자산의 품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산이 우량하다고 인정되는 유동화는 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통신사가 할부로 받는 핸드폰 구매대금을 기초자산 삼은 단말기할부채권 유동화 등이 예외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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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화신테크·스타모빌리티 등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코로나發 주총연기
▶마켓인사이트 3월 4일 오전 5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부감사에 차질을 빚는 기업이 잇달아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개최 장소를 변경하느라 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기업도 하나둘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주총 준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주총 시기 연기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자동차 부품업체인 화신테크는 지난 3일 금융당국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겨도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일부 임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주요 사업장이 휴업에 들어갔다. 화신테크 관계자는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면서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스타모빌리티, 오가닉티코스메틱, KH바텍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같은 이유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돼도 제재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주총 6주 전에 별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는 4주 전)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첨부한 사업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 경과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이 마감일이다.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하자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12월 결산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 제재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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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적 분식' MBN에 검찰고발 등 중징계
금융당국이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이 제기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장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7000만원의 제재를 의결했다.MBN의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회계사 검찰 고발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을 준비하면서 최소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채우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임직원과 계열사 20여 곳의 차명으로 대출받고, 은행 대여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MBN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MBN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