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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개혁, 기업과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발표했다.이날 개회사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분석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예방적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됐을 뿐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와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 보유비율 증가 등 인증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대한 후속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경진 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이사 등이 참여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4월 발표될 계획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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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씩 연기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시기가 1년씩 연기된다. 코로나19로 해외 자회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다. 당초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미뤄진다.코로나19로 국내·해외 출장이 제한된 탓에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68개 기업 중 대부분인 152개사가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종속회사만 총 4338개사에 이른다. 금융위는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는 법률인 외부감사법 부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논의중이다. 개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도입됐고, 자산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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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기업 ESG공시, ISSB 국제표준 제정 임박...대응 본격화"
정부가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제정을 앞두고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과 ESG공시 표준안을 제정 계획을 밝혔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국제연합(UN)이 200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대 원칙을 발표한 이후 이번 표준화 합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내 경제상황이나 산업 특성이 국제 기준에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가 ISSB 국제기준 등 글로벌 요구 수준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 표준 ISSB에 한국 인사 추천하거나 재단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실정을 균형있게 반영해 공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며 "각 정부 부처와 협의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공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SSB는 내년 2분기에 ESG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뒤 같은해 하반기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ISSB가 추진하는 표준화 공시에 대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세계경제포럼(WEF), 금융안정위원회(FSB),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이 공직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국내에서도 ESG 경영 확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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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공시 표준화 대비해 미국 기준 번역본 공개
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공시 기준서를 번역해 공개했다. ESG공시 기준의 국제 표준화 등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미리 참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SASB의 개념체계와 적용지침을 비롯해 가정·개인용품, 산업용 기계, 상업은행, 전력 발전, 주택 건설, 철강 제조, 전기·전자장비, 투자은행 및 중개, 하드웨어, 화학 등 10개 산업별 SASB 기준의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기업 수요에 따라 여타 SASB 산업 기준서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SASB는 미국의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이 제정하는 기준으로, 7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준은 506개 현지 주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한다. 한국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는 약 130여개 기업 가운데 SASB 기준을 쓰는 기업이 지난해 16개사에서 올해 34개사로 증가했다. SASB는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추진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에 통합될 예정이다. SASB는 ISSB의 기준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 3일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SSB 설립을 공식화했다. 국내에서도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030년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ESG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ISSB공시기준의 국내 적용방식 등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내년 2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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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기업 재무제표 작성 도와준 회계사 징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 해주지 않고 계산만 대행해준 사실만으로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과거 회계법인들이 기업 재무제표 대리작성으로 징계 받은 사례는 있으나, 단순히 도와주기만 해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징계절차는 기업 등 관계자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회계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돕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무제표 작성해야한다. 회사 내부 인력이 부족하다면 감사인과 별도 회계법인에 회계자분(PA) 서비스를 의뢰해 재무제표 작성을 맡겨야 한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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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법인 '갑질' 재제 강화한다
금융 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기업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회계법인의 '갑질' 등 부당행위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정을 취소한다. 회계법인이 감사 받는 기업에게 이른바 '면피'를 위해 다른 기관이나 타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관행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 담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다음달 시행된다. 2018년 11월 개정된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의 51.6%인 1253개 기업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모범규준은 감사인력과 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 회계법인 등이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따로 제3자 검증 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한다. 수 억원의 비용이 드는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명문화했다.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기존에는 감사 보수 관련 사항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제재 조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모범 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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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개발사업 SPC 실소유주 등 공시 의무 강화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우량자산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공시절차는 대폭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다. 1998년 제도가 도입 이후 수 차례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성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금을 유동화해 활용하거나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지만,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사업 자금조달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사용한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은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기업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신용도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새로운 요건으로 규정했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된다.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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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모태펀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비상장사와 모태펀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에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GP)의 모회사는 기관 전용 PEF의 출자자(LP)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태펀드를 비롯해 정책형 모펀드나 출자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도 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당초 금융위는 한국은행이나 연기금, 공제회 등 대형 기관에만 LP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엔 상장사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기준으론 국가가 출자한 2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출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VC) 역시 소외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마켓인사이트 뉴스룸 insihg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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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모주 과열 칼빼든 금융위…증거금 50%룰 개편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공모주 ‘청약증거금 50%룰’ 수정 등 공모주 제도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였다. 간담회는 고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모주 시장 과열 문제와 공모규제 개편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과열 개선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공모주가 보고 주제로 채택된 것도 금융위의 주문 때문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와 공모시장 과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투자자들은 청약하는 물량의 50%를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경쟁률에 따라 증거금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증거금률을 현행 ‘일괄 50%’에서 50%, 30%, 10%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으면 증거금률을 30% 또는 10%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받는 공모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거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공모주 2,3주를 받기 위해 수천만원을 넣으면 수조원의 돈이 이동하면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간담회 직후 고 위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공모주 시장이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에게 주식 배정 권한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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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더 오래 빌린다'…금융당국,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확대한다.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식차입기간도 연장한다.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현재 19개사에서 28개사로 확대한다. 더불어 한국증권금융은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주 물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현재 대주물량은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 별로 사전배분함에 따라 증권사 별로 물량 과부족이 나타나고 있다.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기간도 오는 11월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만기가 도래하면 추가로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주식차입기간은 60일로, 만기일이 오면 빌린 주식을 갚은 뒤 다시 빌려야 했다. 단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하다. 한편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5월 3일~9월 17일)은 지난해 대비 41% 증가해 11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전년(1.2%) 대비 높아졌다. 단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1% 증가한 4357억원을 기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55.1%)보다 급증한 76%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56% 줄어들었고,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중 차지하는 비중도 43.7%에서 22.1%로 축소됐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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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카카오페이·모빌리티 상장 연기
▶마켓인사이트 9월 14일 오후 4시15분카카오 그룹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증권신고서 정정 범위와 상장 일정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29~30일로 예정돼 있던 기관 수요예측 일정은 늦춰질 전망이다.이번 회의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에 금융상품 중개업을 사실상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카카오페이도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비롯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각종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카카오페이는 성장률과 미래 매출 추정치 등을 수정 반영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규제로 인한 사업 변동성과 위험 요인도 보강할 예정이다. 공모가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7월 공모가를 6만3000~9만6000원으로 제시했다가 6만~9만원으로 한 차례 낮췄다.카카오페이가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상장 일정은 11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말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10월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이 가능하다.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도 예정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10일까지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받기로 했으나 제출 시한을 17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스마트 호출’ 등 일부 서비스 폐지 등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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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나왔습니다'…금융당국 검토 중인 무의뢰 신용평가 실효성 있을까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8월12일(16: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無)의뢰 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채 신용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입김을 줄이고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을 키워 공정한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다만 이같은 무의뢰 평가가 오히려 신용평가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평가업 관련 주요 제도 개선 검토 과제 중 하나로 무의뢰 평가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무의뢰 평가 제도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나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신용평가사들이 금융투자상품이나 기업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미국은 무의뢰 평가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현재는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기업이 수수료를 내고 신용평가사에 평가를 요청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의 주요 수익원인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하다 보니 신용평가사들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거나 기업들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과 신용평가사 간 갑을 관계를 끊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를 냈다.이를 두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무의뢰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신용등급을 후하게 주는 신용평가사를 골라서 평가를 의뢰하는 '등급 쇼핑' 등의 부작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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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기업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 연기
금융당국이 대형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모든 종속회사에 적용되는 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자회사 시스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사의무 전면 도입을 늦췄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감사를 받는 등 도입 일정이 1년씩 미뤄진다.당초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른 로드맵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이 제한을 받으면서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3 곳 가운데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이이며, 한 기업 당 해외 자회사가 평균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감사인이 사업연도별 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일정 기한 내(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제출, 상장사 감사인에게만 투명성 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부여(일반 회계법인은 면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금융당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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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자산 2조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다.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거나 고의·중과실 회계부정이 적발된 경우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이 감리 대상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적정성 감리를 시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11일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 5000억~2조원 상장사는 2023년부터, 그 이하 중소기업은 이듬해부터 순차적으로 감리 대상이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절차를 뜻한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는 2018년 신(新) 외부감사법 도입과 함께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됐다. 2019년 가장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대형 상장사들은 계도 기간이 올해까지다.금융당국은 개별·별도재무제표는 시행후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을 감독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 회계부정이 나오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가 실시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하기로 했다.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가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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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연기금,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투자..개인투자자와 분리
올해 10월부터 연기금, 공제회, 상장법인 등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돼 투자 규제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을 투자자에 따라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다. 라임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은 경영참여형이다. 헤지펀드가 변질되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처럼 ‘사모’펀드를 빙자해 공모 규제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장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이제부터는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 투자자(3억 이상), 전문투자자(금융투자협회 등록 대상)가 투자 자금을 댈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금융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있으면서 금투협에 등록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도 전문투자자에 포함된다. 모호했던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전문투자자(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