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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사 시험문제 부정출제 확인되면 형사처벌해야”

    [마켓인사이트]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사 시험문제 부정출제 확인되면 형사처벌해야”

    ≪이 기사는 09월06일(09:2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회계사 시험문제 부정출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잘못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해야 합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5일 저녁 ‘감사위원회 역할,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학자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사 시험 부정 출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7월이다. 6월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에서 회계감사 과목 문항 2개가 서울의 한 사립대 CPA 시험 고시반의 모의고사 내용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자체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해당 문제를 낸 출제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 출제 논란이 있었던 문항 2개는 모두 정답 처리됐다.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선 “회계개혁의 핵심은 독립성 확보”라며 “지정제로 감사인 독립성이 강화되면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을 더욱 북돋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회계사가 감사 과정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찾아내도 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초기 감사인 교체로 감사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은 이같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준철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비상근 임원인 사외

  • [마켓인사이트]한국공인회계사회 첫 여성 부회장 탄생…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 선임

    [마켓인사이트]한국공인회계사회 첫 여성 부회장 탄생…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 선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9일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사진)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여성 공인회계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1954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여성 공인회계사의 역할 강화와 권익 보호, 신사업 발굴 등을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이 부회장은 1983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과 삼화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다산회계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2002~2006년)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장(2016~2018년) 등 여성 경제 관련 단체를 이끌기도 했다. 그는 회계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2004년), 금융위원회 표창(2014년), 대통령 표창(2017년)을 수상했다.이 부회장은 “여성 공인회계사를 대표해 부회장으로 선임된 만큼 여성 공인회계사가 회계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이제 여성 공인회계사가 4000명을 넘어 회계업계에서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회계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성 공인회계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IPO 사전감리, 전수조사로 해야”

    [마켓인사이트]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IPO 사전감리, 전수조사로 해야”

    “기업공개(IPO) 전 회계감리는 전수조사로 해야 합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9일 저녁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기업만 뽑아 감리를 진행한다면 로또처럼 감리대상에서 벗어난 기업이 상장 이후 회계문제로 투자자한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기업 중 주주가 500명이 넘는 곳과 상장회사는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 비상장사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선 한공회가 위탁감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감리방식이 기업의 상장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 초부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IPO 사전감리 폐지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다. 최 회장은 감사인 지정제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회계사를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회계사만 감사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법을 개정해 경리 등 감사 보조인력을 늘릴 수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정부가 9년마다 3년씩 기업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는 주제 발표에선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들면서 “외국에서도 감사인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입한다”며 “공공법인, 비영리법인까지 감사인 지정제가 돼야 회계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방자

  • [마켓인사이트]한공회-한국거래소, 코스닥기업 회계역량 강화 위해 손잡았다

    [마켓인사이트]한공회-한국거래소, 코스닥기업 회계역량 강화 위해 손잡았다

    ≪이 기사는 04월15일(15: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의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한공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회계전문가가 부족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새 외부감사법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공회가 선정한 회계 전문가들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진단하는 예비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코스닥기업이 자체 회계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는데 회계전문가들이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 시간상한 도입…표준감사제 논란 속 확정

    [마켓인사이트] 시간상한 도입…표준감사제 논란 속 확정

    ▶마켓인사이트 2월 14일 오후 4시38분적정 감사 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발표됐다. 그룹이 11개로 세분화됐고, 과도한 감사시간 증가율을 막기 위해 30%(자산 2조원 이상은 50%) 증가율 상한선도 도입하는 등 당초 논의안보다 완화된 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업단체들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감사시간 증가율 30% 상한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 여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1개 그룹별로 적정 감사시간을 제시한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당초 6개에서 공청회 이후 9개로 늘어난 뒤 이번에 11개로 더 세분화됐다. 그룹별 분류에서 기업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감사시간 증가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초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보다 50%를 초과할 수 없게 했고,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은 증가율 상한을 30%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 과도하게 감사시간이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도 당초 40% 증가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30%로 적용 수치를 낮췄다.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대상에서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안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다음 3개 연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계획이다.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기

  •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적용시 평균 73% 감사시간 증가”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적용시 평균 73% 감사시간 증가”

    적정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 을 놓고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와 기업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평균 감사시간이 73% 증가하는 한공회 수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회계 감사 부담이 과중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공회는 11일 서울 서대문 한공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한공회는 이 자리에서 1차 공청회 이후 다시 다듬어 내놓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 및 금융투자업계,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제정안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이 최소 감사기간이란 개념이 삭제됐고 당초 6개로 나눴던 표준감사시간 적용그룹은 9개로 세분화됐다. 그룹 1,2에 속하는 개별자산 2조원·연결규모 5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표준감사기간을 시행한다. 그룹 3인 자산 1000억~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 85% 이상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선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기업이 별도 그룹으로 분리된다. 비상장사도 자산 규모로 그룹을 나눴다. 기업들의 표준감사시간은 현재 평균 감사시간보다 7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룹6의 예상 증가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그룹7(83%) 그룹8(80%) 그룹9(166%) 그룹5(61%)가 그 뒤를 따랐다. 몸집이 큰 그룹1과 그룹2(각각 51%), 그룹3(59%)의 평균 감사시간 증가율은 이보다 낮았다. 그룹별로 표준감사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룹6(52%)의 감사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이 40

  • [마켓인사이트] '회계감사보수 폭탄' 맞는 기업들…회계법인, 확정 안 된 표준감사시간 맞춰 보수 2배가량 높여

    [마켓인사이트] '회계감사보수 폭탄' 맞는 기업들…회계법인, 확정 안 된 표준감사시간 맞춰 보수 2배가량 높여

    ▶마켓인사이트 1월16일 오후 4시16분회계법인들이 작년보다 두 배가량 높은 보수로 기업들과 올해 외부감사 계약을 맺고 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가정하고 감사 시간과 시간당 보수를 대폭 높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려됐던 ‘감사보수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Y한영은 올해 한국전력과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50억원 이상의 감사보수(재무제표 감사 외 부수업무 포함)를 책정했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가 재무제표 감사보수 14억원 등 30억원 정도를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로 인상된 것이다.삼일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연장한 동국제강은 7억5000만원에서 12억원 정도로 올해 감사보수가 높아졌다. 연 감사보수가 10억원 미만이던 한국석유공사에도 회계법인들이 30억원 수준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회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계약을 맺는 기업들의 감사보수가 몇십%에서 많게는 두 배 넘게 뛰었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표준감사시간과 내부회계관리 감사 등을 감안해 감사 시간을 대폭 늘린 데다 시간당 보수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감사계약을 맺은 기업은 대부분 ‘표준감사시간 최종 확정 시 감사 시간과 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일종의 특약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감사시간이란 적정 수준의 감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 시간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11월

  • [마켓인사이트] "감사시간, 회계사가 정할 사항" vs "무차별 연장, 기업 부담"

    [마켓인사이트] "감사시간, 회계사가 정할 사항" vs "무차별 연장, 기업 부담"

    ▶마켓인사이트 1월11일 오후 4시35분“의사가 수술 시간을 결정하듯 외부감사 시간은 감사인이 정할 사항이다. 협의·조정하는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정상 기업의 감사 시간을 무차별적으로 연장하면 안 된다.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기업 의견은 무시되고 있다.”(공청회 참석 기업 관계자)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놓고 회계업계와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협의해 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11일 서울 서대문 한공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초안이 아니라 그동안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잠정안만 공개됐다.이 안에 따르면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 사업 복잡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나눠 ‘최소 투입해야 할 감사 시간’을 표준감사시간으로 산정했다. 감사 시간은 △개별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연결기업 규모 5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51% △상장사 중 그룹1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는 44% △자산 1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사는 68%가 현재 평균치 대비 늘어난다. 여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으로 감사 시간이 40% 정도 늘어나는 것까지 더하면 기업 감사 시간은 지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기업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는 “한공회가 제시한 통계모형과 산식은 구체적인 근거가 빠져 있어 기업 입장에선 의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