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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내부정보·허위 사업으로 수십억 챙긴 상장사 경영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고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제약사 및 전자부품 제조사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공시·회계 담당자의 업무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이들은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해외 광물 사업 진출을 허위로 발표해 주가 부양을 했따.이들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했다. 이후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단기간에 주가가 직전 대비 24% 상승하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해당 해외 광물 사업과 관련해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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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금융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에 검찰로 넘어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증선위는 이들이 해외 재건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도 2023년 5~6월경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허위 과장해 홍보했다고 봤다. 전·현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해외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거짓된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삼부토건 관련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받은 이후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삼부토건이 포럼에 참석하기 직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톡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겹친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삼부토건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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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장예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강화…중과실 적발시 상장 심사 기각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 하락 등으로 신규 상장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 기업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한다.상장 예정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는 공시한 재무제표의 특이사항을 분석해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명료하게 기재되었는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과실 등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 이하)로 종결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한다.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감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 중과실 이상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방침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자산규모 위주의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를 과거 회계기준 위반 및 부실 기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본 선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심사 건수 등이 늘어나는 만큼, 금감원의 심사범위는 확대한다.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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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20분의 1 토막 났다"…또 터진 악재 폭탄에 개미들 '비명'
코로나19 확산 당시 주당 21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폭락해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본 신풍제약의 주가가 올 들어서도 힘을 못쓰고 있다. 이 기업의 전 대표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또 불거진 데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올 초에 비해 14%가량 낮은 91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20년 9월 고점(21만4000원)과 비교하면 2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올 초 1만원선에서 거래됐던 이 기업 주가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9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신풍제약 주가는 그동안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임상 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이 회사 주가는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는 같은 해 9월 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실제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치료제 전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가는 하락을 거듭했다.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원료 단가를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며 주가가 또 급락했다.2023년 9월엔 금융위원회가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등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하면서 주가가 1만5000원선으로 내렸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 고발을 의결하며 “신풍제약의 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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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개발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판 상장사 오너 2세 '덜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실패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손실을 피한 제약회사 오너 2세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제약의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 B사를 B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다.지주회사 B사는 A사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회사의 창업주 2세는 A사 사장, B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지만 임상 2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미리 알게 된 창업주 2세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증선위에 따르면 2021년 4월 이들이 거둔 매매 차익 규모는 1562억원으로, 매각을 통해 369억원 규모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자본시장법은 기업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는다.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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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정준혁 서울대 교수 임명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14일 임명했다. 정 위원의 임기는 14일부터 2028년 2월 13일까지 3년이다.이번 인사는 송창영 비상임위원(법무법인 세한 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정 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했다. 굵직한 국내외 기업 및 사모펀드(PEF)의 인수합병(M&A) 거래에 참여하며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스타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혔다.서울대 법대에서 2006년 ‘프랑스 회사법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회사법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7년엔 ‘M&A에서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엔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LL.M)에 다녔다. 지난 202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 연구 및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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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정보 흘려 차익 챙긴 내부자들 '덜미'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은 이들이 적발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전에 공개매수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거둔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국내 증시에서 공개매수 건수는 부쩍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7건이었던 공개매수 건수는 2023년 19건, 2024년 26건으로 증가했다.시장에선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대량 매수세가 나타나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다.증선위에 따르면 공개매수에 나선 A사의 직원은 2023년 4분기에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매수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여 수억 원의 차익을 봤다.공개매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들이 적발됐다.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3명은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 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정보를 파악했다.이들은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동 미리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각각 수억원 내지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이들 중 2명은 공개매수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을 맡은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및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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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경남은행·아크솔루션스 감사인 지정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즈(옛 프로스테믹스)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1022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소속 직원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경남은행 대표이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은 상품을 넘기지 않고 자금 유출입만 있었던 거래에 대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6억원 어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 대여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영업팀장 등을 대한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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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증권사들, 영업정지 피할듯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와 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 거래를 벌인 9개 증권사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 증선위를 열고 9개 증권사의 징계 수준을 금융감독원 원안보다 일부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서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은 기관경고 조치를 예정했다. 각 사엔 억대 과태료 부과도 예고했다.이에 대해 증선위는 사실상 모든 증권사에 내린 영업정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증권사가 수개월간 채권 거래 등 영업을 중지하면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9개 증권사가 랩·신탁상품을 통해 각사 안팎으로 채권 돌려막기 거래를 벌인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단기간 내에 환매해줘야 하는 랩·신탁 계좌에도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을 편입해 운용하고, 기업·기관이 돈을 찾아갈 땐 보유 채권을 매도하는 대신 신규 고객의 자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만기 불일치를 해결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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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징금' 엇갈린 판결…재량권이 갈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낸 불복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번엔 “공매도 위반은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문만으로 위법”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4일 퀀트인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퀀트인은 2021년 8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 총 11억6970만원어치 주식이 공매도되자 증선위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퀀트인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도담을 선임해 증선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퀀트인 측은 직원의 단순 착오일 뿐 매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도 후 매도 분량을 재매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는데 증선위가 과징금을 줄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퀀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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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5~8일 나흘 연속 수색한 데 이어 5번째다. 수사에 필요한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의 분량이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카카오 경영진이 이 의혹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에 검찰 수사의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콜 몰아주기’ 혐의에 약 271억원, ‘콜 차단’ 혐의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관련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은 사건에 부과된 것 중 역대 4위다.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 당국 제재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이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매출을 부풀린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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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해임 철퇴'는 피했다…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모가 받아들이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모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그간의 심의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카모는 작년 7월부터 택시 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모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금감원은 카모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 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은 그간 이런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모와 금감원 양쪽이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라서다.이날 카모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비롯한 ‘최고형’ 판정을 피했고, 지난 3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자사 회계 기준을 바꾼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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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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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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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중징계에 나설 전망이다. 원칙상으로는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증선위, 내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전망5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개 항목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다 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 CSO엔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사안 관련 자료를 검찰에도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이례적인 사례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엔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각구조' 문제 삼아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모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