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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공시 위반으로 약 4억원 과징금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848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이 당시 총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원을 모집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5년 5월 유상증자를 할 때 전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