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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AI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78억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한국항공우주(KAI)의 2017년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했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AI에 과징금 78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KAI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통보한 제재를 2년여만에 확정했다.금융위는 전 KAI 대표이사에게도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한 탓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 했다. 당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3억9600만원, KAI에 대한 감사 2년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해선 1년간 상장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KAI가 2011~2017년 수 천억원 규모의 매출과 관련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무형자산에 관해서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시 손상처리해야 함에도, 사업기간에 동안 나눠 상각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불거진 KAI의 분식회계 의혹은 검찰이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KAI가 2013~2017년 자재 출고 조작과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순이익 465억원을 과다계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금감원이 나서 KAI에 대해 1년 넘게 정밀감리를 진행 했다. 한편 분식회계를 비롯한 10여건의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KAI 대표는 1심에서 분식회계 협의 등에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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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카카오發 증권시장 빅뱅 오나"…대형사 긴장
▶마켓인사이트 1월 22일 오후 6시45분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가 증권업 진출에 사실상 성공했다.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해온 지 1년여 만에 금융당국의 1차 심사 관문을 통과했다. 대형 IT 기업을 뜻하는 ‘빅테크(BigTech)’가 증권업에 뛰어든 첫 사례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은행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카카오가 금융투자업계에도 메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증선위, 카카오페이 증권사 인수 승인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카카오페이가 인수 심사를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다음달 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카카오는 이르면 다음달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면서 증선위가 심사 재개를 지시했다.한때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사의견 제시를 꺼리는 통에 금융위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최근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을 낸 데다 증선위도 법적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고비를 넘겼다.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대주주가 걸린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인수를 승인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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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적 분식' MBN에 검찰고발 등 중징계
금융당국이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이 제기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 법인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장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7000만원의 제재를 의결했다.MBN의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회계사 검찰 고발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을 준비하면서 최소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채우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임직원과 계열사 20여 곳의 차명으로 대출받고, 은행 대여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MBN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MBN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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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처리위반 미래에셋생명에 감사인 지정 등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 회사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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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처리위반' 위닉스·'공시누락' 휴림로봇에 과징금
위닉스와 휴림로봇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회계처리위반, 공시누락 등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상장기업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닉스는 유동부채인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등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 비상장법인인 성욱에 대해선 우발부채 주석을 허위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휴림로봇은 자산양수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공시에서 누락해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받았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는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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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우리기술·나인테크 제재
≪이 기사는 06월19일(17: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과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가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에 과징금 1억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부풀린 나인테크는 1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오리엔트 전자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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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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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알리코제약·더이앤엠·티피씨,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알리코제약(4980만원), 더이앤엠(1200만원), 티피씨(270만원)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토지 양수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기한을 넘겨 제출했고, 더이앤엠은 2017년 사무실 양도를 결정했지만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의 경우 지난해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양수가격에 대한 외부평가의견을 누락했다고 지적 받았다.비상장사인 선산은 2017년 16억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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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융위 증선위원에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 내정
≪이 기사는 04월24일(14: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증선위원)에 최준우 금융소비자 국장(사진)이 내정됐다.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내에 최 국장을 증선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증선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김학수 전 증선위원이 이달 초 금융결제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지금까지 증선위원 자리는 공석이다.신임 증선위원으로 내정된 최 국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과장을 거쳐 자본시장에 밝은 관료로 꼽힌다. 인사과장과 금융구조개선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도 두루 역임했다. 증선위원이 이달 내 선임되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의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영업행위 위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 인허가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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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삼바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억대 포상금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1개월 안에 포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포상금 금액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 포상금액인 2400만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와 제보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포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1억원은 10등급으로 나눠진 포상금 체계 중 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증선위는 지난해 11월 고발자가 제공한 내부문건을 참고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제보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기 전 통합 삼성물산(삼성물산+제일모직)이 옛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900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직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은 시점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회계부정신고 제도상 법원의 위법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선위는 제재 조치를 내린 뒤 4개월 안에 신고자 포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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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개 제약·바이오기업 ‘경징계’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해 감리를 진행했던 제약·바이오기업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R&D비용을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한 시점에 오류가 있는 10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등 계도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한 것이 감경 사유로 적용됐다고 전해진다. 증선위는 이번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오류를 수정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R&D 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테마감리를 진행해왔다. 이들이 R&D 비용을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감리 진행과정에서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에서 R&D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다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내놓았다. 이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기업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감경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해선 3억5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앞으로 2년간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됐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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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공시 위반으로 약 4억원 과징금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848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이 당시 총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원을 모집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5년 5월 유상증자를 할 때 전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