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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해임 철퇴'는 피했다…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모가 받아들이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모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그간의 심의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카모는 작년 7월부터 택시 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모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금감원은 카모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 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은 그간 이런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모와 금감원 양쪽이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라서다.이날 카모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비롯한 ‘최고형’ 판정을 피했고, 지난 3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자사 회계 기준을 바꾼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

  •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중징계에 나설 전망이다. 원칙상으로는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증선위, 내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전망5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개 항목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다 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 CSO엔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사안 관련 자료를 검찰에도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이례적인 사례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엔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각구조' 문제 삼아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모빌

  • 사면초가 카카오T, '매출 뻥튀기' 의혹도…제재 심의 속도 낼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제재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조만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금융당국은 고의성과 경중만 따지면 된다.이슬기 기자

  • '불법 공매도' CS에 철퇴…과징금 272억 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배가 넘는 규모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UBS와 합병했다.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국내 증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어치를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을 부과받았다.증선위는 “크레디트스위스는 그룹 소속 계열사와 타 증권사 등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리콜)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선한결 기자

  •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공매도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보다 약 8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을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거래를 차입 공매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 등이 결제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부 계열사간 공매도를 위해 빌려준 주식 등을 매도하면서 상환 절차를 제때 거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IB가

  • 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 혐의 벗어…최악 거래정지 피해

    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 혐의 벗어…최악 거래정지 피해

    두산에너빌리티가 3년 만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검찰 고발과 주식시장 거래정지도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검찰 고발·통보나 거래정지를 피했지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금액인 셀트리온 3개사 과징금(합산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판단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4월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실 반영 이연이 회계상 고의 분식 행위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게 증선위원들의 판단이다.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000억원 안팎의 손

  •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심의’ 다음달로 미뤄

    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심의’ 다음달로 미뤄

    금융당국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다음달 7일로 미뤘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달 7일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안건을 심의한다. 당초 이날 논의 후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연기했다. 안건을 상정한 금융감독원과 감리 대상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간 공방이 치열했고 증선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다음 회의에서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징계 수위와 함께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내달 초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혐의는 회계 감리 3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부터 두산에너빌리티 감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회사 측에 고의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 증선위로 넘어갔다. 증선위의 판단을 보좌하는 감리위는 증선위로 안건을 넘길 당시 고의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유지하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첨부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총 3000억원 안팎의 손실

  • 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무차입 공매도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금이 총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 한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조치한 제재금은 총 37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증선위는 올해 37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과징금 359억원을, 과태료 138억원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두 건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금 중 90%가량은 외국계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중 92%는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도 외국계 회사에 매겼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해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며 "글로벌 IB 2개사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선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 IPO 실권주 조기매각도 ‘중대 위반’ 제재…주관사 무더기 징계 예고

    IPO 실권주 조기매각도 ‘중대 위반’ 제재…주관사 무더기 징계 예고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떠안은 실권주를 30일 이내에 매각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중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한국투자증권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증권사가 비슷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로 무더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과 임직원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8년 상장 주관을 맡은 에이비엘바이오의 실권주를 3일 안에 모두 매각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중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에이비엘바이오는 상장 당시 일반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해 약 102억원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이를 떠안은 한국투자증권은 에이비엘바이오 상장 직후 3일 만에 공모가보다 약 1000원 높은 가격에 모두 처분했다.금융투자업 규정 제4-19조 제5호는 주관사가 IPO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사의 주식은 상장 이후 30일 동안 의무보호예수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주관사가 공모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공모가를 높게 책정한 뒤 상장 직후 이를 처분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반면 IPO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실권주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결정된 공모가에 취득하는 만큼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어서다. 유상증자의 경우 역시 실권주 처분은 각 주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는 지난 2017년 10월 12일 이뤄진 법령 유권해석에 기초해 이뤄졌다.당시 스팩(SPAC) 주관을 맡은 한 증권사는 공모 과정에서 인수

  • '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적발

    금융감독당국이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공매도 순보유 잔액 지연 공시 등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케플러슈브뢰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의 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을 통보받았다.증선위는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는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2억5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다. 맥쿼리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해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다. 증선위는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와 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의 과태료도 통보했다. 박모씨에겐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610만원이 통보됐다.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공매도 주문 절차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선한결 기자

  • 기사회생한 뮤직카우, 내달부터 신규영업 재개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6개월간 신규 영업을 중단한 뮤직카우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다.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를 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6개월간 보류했다.뮤직카우는 증선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19일에는 사업 재편 계획 이행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요구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사업 재편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 개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구권 신규 발행은 9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과정에서 추가 부과된 조건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께 재개할 예정이다.증선위는 이날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테사·서울옥션블루 등 5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투자자 보호 장

  • [단독] 법원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

    [단독] 법원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

    금융위원회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똑같은 회사채를 사들인 사모펀드들은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 이상이면 공모펀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시리즈펀드에서 개별 펀드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며 “파인아시아운용은 합산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대한항공, 한독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각 펀드별 투자자는 모두 50명 미만으로 모았다.증선위는 이를 50명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한 여러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쪼개기’라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이 투자했기 때문에 각 펀드는 모두 공모로 봐야하며, 이 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반발한 A씨는 “펀드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