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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isight]PEF썰전-자본시장법 개정, PEF가 맞이할 변화
2021년 3월 2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한국 M&A 시장의 중요한 Player로 자리매김한 PEF가 향후 기업들의 성장자금의 핵심 공급원이자 경영구조 개선의 주체로서, 또한 금융산업 내 다양한 자산군에 자본을 폭넓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주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내용먼저, 분류 기준에서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운용목적”에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하던 기준이 “투자자의 성격 및 구성”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규제의 효율화가 기대되는데, 즉, 일반투자자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자체 위험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사적자치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운용규제의 일원화'입니다. 즉,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적용되었던 수준으로 일원화 된 것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게도 기존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부과되던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 이상 취득 또는 이사임명권 보유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가능했었던 대출형(Private Debt) 펀드가 허용되며, 부동산·인프라·메자닌 등 다양한 영역과 전략의 투자도 자유롭게 가능해집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이 PEF에 미치게 될 영향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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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체제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같은 초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주 중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만에 여야 이견없이 처리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편은 2015년 일부 규제를 개편한 이후 6년 만이다.이번 법안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인 만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코링크 PE 사태가 불거진 뒤 사모펀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내주 중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참여 투자자를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리고,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나뉜 사모펀드를 ‘기관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게 핵심이다.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10%룰’을 폐지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신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했다.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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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단계적 주주활동 절차를 엉망으로 만든 금융위원회
“증시를 안정시켜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시장 교란자가 돼 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한 기관투자가 고위관계자)금융위원회가 상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2월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시행령이 너무 졸속으로 개정되다보니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주주활동 프로세스가 무력화되거나 ‘제멋대로’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관투자가는 물론 이들의 주주활동 대상인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은 기업들과 몇 년 간 비공개 대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국민연금 주주활동 절차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9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말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탁자 책임 활동(주주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은 배당 부실, 과도한 임원보수한도, 횡령 등 법령위반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이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침에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에 대해 2년까지는 비공개대화를 하고 개선이 안되는 기업만 3년차부터 공개한 뒤 4년차부터는 주주제안 등을 통해 경영참여까지 시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주주활동을 하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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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감원, 이달 NH투자증권 신용공여 위반 제재 심의
≪이 기사는 07월03일(17: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이 이달 안에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위법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의 종합검사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 종합검사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지연되면서 미뤄졌다.금감원은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못한다. 한국투자증권도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를 빌려준 혐의로 지난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32억1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증권업계에선 내용이 불명확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77조 3항에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금지내용에서 지급보증은 제외됐다. 게다가 자본시장법 34조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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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60兆 주식 의결권, 민간 운용사에 위임…기업 경영에 '운용사 입김' 세진다
▶마켓인사이트 1월8일 오후 3시51분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60조원 규모의 주식 의결권이 민간 운용사에 넘어갈 전망이다.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금 운용을 맡은 금융회사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에 쏠리고 있는 과도한 영향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기금과 공제회가 자금을 위탁한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다음달부터 허용된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투자일임을 맡긴 금융회사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투자일임업자는 주식매수청구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위임받지 못했다.국민연금이 주식투자일임을 위탁한 자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57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국내 주식 투자금액 123조9000억원의 46.3%에 해당한다. 나머지 66조6000억원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직접 행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주식 투자액 절반 정도의 의결권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 등에 대해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 간 의결권을 주고받는 교차 행사도 위법이다.연기금과 공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