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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위한 자본시장법 처리 불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이날 이 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기업이 합병을 할 때 이사회가 기대효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존 활용됐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분할을 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 밸류업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궁극적인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이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내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앞두고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정소람 기자 

  • 다음 달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다음 달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다만, 빌린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은 90일이다. 연장해도 총 상환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 이복현 금감원장 "현행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로는 주주 보호 한계"

    이복현 금감원장 "현행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로는 주주 보호 한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을 놓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등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이유로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고도 건의했다.현행법상으로도 주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직접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57억원 불법 공매도' HSBC 법인, 1심서 무죄

    '157억원 불법 공매도' HSBC 법인, 1심서 무죄

    157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매수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트레이더에 대해서도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원들이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 실행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직원들이 대표이사나 공매도 관리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HSBC는 소속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약 157억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날은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만 열렸다.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레이더들은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다.법원은  HSBC가 주식 매도주문을 넣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도는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매수주문을 넣은 것만으로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문이 제출된 것만으로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재판부 생각"이라 설명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공매도 형사처벌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범죄 성립 요건을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HSBC에 형사처벌

  • '불법 공매도' HSBC 법인 운명의 날…檢 벌금 3억원 구형

    '불법 공매도' HSBC 법인 운명의 날…檢 벌금 3억원 구형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연이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첫 기소 사례인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HSBC 법인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HSBC의 유죄 여부는 향후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HSBC에 대한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HSBC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SB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소속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국내에선 2021년 4월부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한다.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도입 이후 해외 IB가 무차입 공매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내일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정작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트레이더들과 HSBC 법인의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쟁점은 △공매도의 고의성 여부와 △단순 주문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다. HSBC 측은 작년 11월 공판에 출석해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무차입 공매도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문이 실제 매매

  •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대체거래소서 ETF 거래 가능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제도화…대체거래소서 ETF 거래 가능

    부동산, 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하는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이를 위해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플랫폼을 제도권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 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9월 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하기로 했다.ATS에 ETF와 ETN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달 출범하는 국내 1호 ATS인 넥스트레이드는 ETF·ETN 인가를 취득한 뒤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다. 투자자가 ATS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업공개(IPO) 기준도 강화된다.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회사와 합병할 때 우회 상장으로 보고 상장 요건을 심사한다. 기존엔 자산, 자본, 매출 중 두 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때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심사했다. IPO 주관·인수회사의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 대가의 수령은 금지된다.양현주 기자

  •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대체거래소에서 ETF·ETN 거래 허용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대체거래소에서 ETF·ETN 거래 허용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될 전망이다.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기초자산을 신탁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건 법적 근거가 제한돼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플랫폼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같은 10억원(전문투자자 5억원)으로 하며, 순자본비율(NCR) 등의 규제는 기존 증권사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된다.금융위는 또 다음 달 출범하는 ATS의 매매 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한다.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ATS를 통한 펀드·신탁·일임재산의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도 허용된다. ATS에 대해선 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

  • ‘7년째 공회전’ IPO 코너스톤 제도 이번엔 도입될까

    ‘7년째 공회전’ IPO 코너스톤 제도 이번엔 도입될까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기능 정상화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18년 처음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지 벌써 7년째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지 반신반의하고 있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및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장기 보호예수 등의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가에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 증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후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국가 중심으로 도입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수요조사 및 모집을 하는 ‘사전 공모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공론화했다. 2020년, 2022년 다시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결국 폐기됐다.당시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상 사전 공모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요건 및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구조였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다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이번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및 주관사와 기관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홍콩의 경우 코너스톤 투자자로 청약하는 투자자와 IPO 주관사는 공모

  • "합병가액 외부평가 의무화하고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합병가액 외부평가 의무화하고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합병가액 산정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1일에 ‘제6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 해외 주요국의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외부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계열사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합병가액의 산정과 외부평가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포럼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개정된 제도를 이해하고 실무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말 합병·분할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외부평가 내용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도록 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액을 산정한다”며 “대신 복수의 평가 방식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는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이 결정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최근 5년간 사례를 살펴보면 주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합병가액이 결정됐다. 황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내재가치 정보, 기업의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이 합병가액의 결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외에서

  •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밸류업…日처럼 꾸준히 추진해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밸류업…日처럼 꾸준히 추진해야"

    “일본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입니다. 기업 참여가 저조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과를 내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3일 “정쟁으로 국내 밸류업 정책 활성화가 멈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이화여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24년을 보낸 그는 지난 2일 자본연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자본연은 1997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해 탄생한 자본시장 전문 연구기관이다. 박사급 연구원을 이끄는 자리인 만큼 원장은 대체로 교수가 맡는다.김 원장은 자산의 적정 가격 파악과 투자자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가 상아탑을 벗어나 일선 연구원으로 나온 이유는 국내 자본시장의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위기감에서다. 김 원장은 “금융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서학개미들의 탈(脫)한국 속도가 빠르다”며 “‘트럼프2.0’ 시대 관세 인상으로 무역분쟁이 고조되면 국내 증시는 성장 기업에 자금줄을 대고 투자자 자산을 불리는 본연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의 위기상은 저성장에 시달리던 일본 증시의 10년 전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시작된 밸류업 정책이 오랜 인내 끝에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기업의 제 가치를 살리자는 밸류업은 특정 정부와 정당의 당리당략에 연연할 정책이 아니다”며 “밸류업 공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법인세 감면,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규

  • 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나선 경영진팀은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아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등의 투자자팀은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맞받았다.경영진팀은 또 전체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투자자팀은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정 CFO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 “기업 이사회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유보하고 재투자를 결정하면 이사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등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대표는 심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물어보며 ‘주가가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팩의 PBR이 0.34배라는 정 CFO의 말에 이 대표는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것은 과도하게 (자본시장이) 평화적이지 않냐. 그러면 그 회사는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1000원짜리인데 340원밖에 안 한다

  • "상장사 합병·분할때…소액주주 보호 명시"

    "상장사 합병·분할때…소액주주 보호 명시"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회사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주의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넣는다. 야당이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해 산업계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대안으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손보려는 것이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입법으로 이번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102만 개 기업이 법 적용을 받지만 자본시장법은 246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 상법이 포괄적인 총론을 담은 데 비해 자본시장법은 사례별로 ‘핀셋 규제’한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에는 상장사의 합병과 분할,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주로 담겼다.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주가(시가)로만 산출한 종전 조항을 바꿔 주가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한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기로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상장사의 네 가지 행위로 좁힌 만큼 다수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 당정 "상장사만 핀셋 규제"…野 "충실의무 없으면 안돼"

    당정 "상장사만 핀셋 규제"…野 "충실의무 없으면 안돼"

    소액주주 보호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크게 갈린다. 정부·여당은 과거 논란이 된 상장사의 분할·합병 등 절차를 ‘핀셋 규제’하면 된다고 본다. 2일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야당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도 문제지만, 여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野 “상법·자본법, 함께 논의”민주당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과거 LG, 두산 등 대기업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 재발 방지에 국한됐다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 계열사 간 합병 때는 주가뿐만이 아니라 자산, 수익가치 등까지 고려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민주당은 특히 분할·합병, 주식교환 등의 자본거래를 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자본시장법에 넣으려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노력의무’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표현이 모호해 법 해석에 따라 소액주주 보호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렇다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

  •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일반에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은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 충실의무는 전체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이사회에 대한 ‘의무’보다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노력 의무 부과’로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에 맡기면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라며 “정부와 여당에 주도권을 넘기면 제대로 개정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8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고 일부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당에다 맡긴다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99.99%라고 본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고,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시가(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