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발목잡힌 중간배당기업…"先배당 後투자, 우린 못해요"
주요 상장사들이 예측 가능한 배당투자를 위해 먼저 배당금을 확정하고 나중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간 결산배당 기준일을 연말 대신 내년 3~4월로 속속 바꾸고 있지만 분기·중간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중간 배당은 ‘선(先)배당액, 후(後)배당기준일 확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분기·중간 배당을 하는 국내 상장사 약 60곳은 연내 배당 제도를 개선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분기 배당에 대해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해서다.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을 정하라는 얘기다. 작년 기준 분기·중간 배당을 한 상장사는 총 68곳이다.정부는 올 들어 연간 결산배당에 대해선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깜깜이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가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대차, 기아, CJ, 포스코홀딩스, SK, OCI, 두산, 카카오 등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정관 등을 바꿨다.하지만 분기·중간 배당 기업은 법령 개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지난 4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21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년엔 총선 정국과 겹쳐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다”며 “배당 절차를
-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다"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관련 혐의로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만이다.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승계를 경험했고 이 사건에서도 삼성은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해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한국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2014~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주주를 매수하거나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
-
주가 조작땐 최대 2배 과징금 물린다
주가조작 등의 증권 범죄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라덕연 일당이 벌인 주가조작 사태와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가조작,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생긴 이익 혹은 회피 손실액에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해 증권 범죄자의 이득을 명확히 파악하는 근거도 덧붙였다.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라덕연 일당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도 이날 가결됐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가상자산 거래 기록 생성과 보관 의무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인상분을 제한 없이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
-
"한탕주의 막는다"…주가조작에 부당이득 2배까지 과징금
내년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한 이에게 부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져 '몇 년간 형기만 치르고 부자로 살겠다'는 한탕주의가 주식 시장 등에 만연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지 약 3년만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 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금융감독당국 등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쓸 수 있게 됐다. 부당이득 산정액의 최대 두 배를 환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원을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 처벌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재범 등 추가 범죄가 잇따랐다. 금전적 제재를 활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딴판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인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과징금을 도입하면 불법 이익을 박탈해 몇 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은 불
-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두 배 환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정은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추진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 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요 대주주가 보유 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추진해 마무리 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상거래를 포착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범죄 수법 탐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을 잡아내기 어려웠다.주가 조작 신고의 포상금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기로
-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드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전 증선위원장인 B씨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114-2), 금호석유화학(149), 대한항공(70)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현대중공업 회사채를 예로 들면 투자자 36명으로 이뤄진 펀드가 현대중공업 114-2를 담고, 며칠 뒤 투자자 17명이 참여한 또 다른 펀드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을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여러 개별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모펀드 쪼개기’로 보고 2020년 7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였던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이 펀드는 공모로 봐야 하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
"대주주 꼼수합병에 개미만 죽어나"…'동원산업 논란법' 발의 [이유정의 경제법 톺아보기]
‘동원참치’로 잘 알려진 동원산업 주가는 이번달 내내 요동치고 있다. 비상장 계열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이 발표된 지난 7일 26만7000원이던 주가는 11일 22만7500원으로 15%가량 떨어졌다. 이후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27일 여전히 24만4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주가하락은 합병비율 논란에서 시작됐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은 양 사의 합병 비율이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책정됐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동원산업의 성장성에 베팅한 주주들의 이탈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대주주가 주가 변동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가 대표적이다. 동원산업의 경우 주당 합병가액을 24만8961원으로 산정했다. 동원산업 주당 순자산가치(BPS)인 38만2140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피합병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주당 합병가액이 19만1130원으로 산정됐다.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 사의 기업가치를 보면 동원산업은 9156억원,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조2247
-
건설근로자공제회,국내 및 해외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국내 및 해외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국내채권을 운용할 자산운용사 13곳, 해외채권을 운용할 자산운용사 5곳을 뽑아 올해 위탁운용사 풀(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지원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거나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여야 한다. 만약 외국운용사가 지원할 경우 운용인력을 포함한 국내법인이 있어야 한다.최소 수탁고 기준은 약관 또는 계약서상 60% 이상이 채권으로 운용되는 펀드들의 총 수탁고가 국내채권 1000억원 이상, 해외채권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같은달 23일까지 1차 심사를 진행한다. 5월29일까지 2차 심사대상 기관의 현장실사를 끝내고 6월3일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증권운용팀에 문의하면 된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락현)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코퍼레이션 및 한국테크놀로지 사무실과 김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운영대행업체로, 김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대주주는 한국이노베이션으로 김 회장은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를 보유한 한국홀딩스도 김 회장이 대주주다.한국코퍼레이션 지난 2월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당시 차입한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0년 3월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국코퍼레이션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이란 회계사가 감사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특히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될 때 표명하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결정이다.한국거래소 측은 “지난 1월 20일 한국코퍼레이션에 상
-
"사외이사로"…새 자본시장법 앞두고 女법조인 '귀한 몸'
여성 법조인이 대기업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크게 늘었다. 오는 8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여성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2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는 여성 법조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법 바뀐다”…늘어나는 女 사외이사지난달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사외이사 풀에 등록된 여성 법조인의 사외이사 선임 소식이 잇따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삼성전기는 이윤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를, HD현대(옛 현대중공업지주)는 이지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7기)를, 우리금융지주는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39기)를 신임 사외이사로 뽑았다.여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다수 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LG디스플레이는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1기)를, CJ는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기)를, SK이노베이션은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9기)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여성 사외이사 영입 붐이 일고 있는 건 개정 자본시장법 때문이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회를 전원 남성으로만 구성한 기업들은 8월 이전까지 반드시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펀드평가사 한 곳 선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펀드평가사 한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지원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 제258종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여야 한다. 업무 범위는 공단 운용 펀드의 월간 및 분기 평가, 분기/반기/연간 자금운용 성과평가 등이다. 선정 절차는 정량평가와 현지실사, 제안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정량평가 30%와 제안서 평가 70%로 평가한다.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제안서 평가는 4월 8일에, 최종 선정은 4월 15일에 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3년 동안이다. 접수는 이메일로 받는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일상감사부 5팀으로 하면 된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수협중앙회,자금운용본부장 채용한다
수협중앙회가 자금운용본부장을 채용한다.지원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15년 이상 경력을 갖췄거나 은행, 연기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경영학 또는 경제학 분야에 대한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자산운용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경험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규제 및 감독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뒤 자산운용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경험한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자격 확인 기준일은 공고 마감일은 2월 24일이다.자금운용본부장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연봉은 1억4000만원에 성과금은 별도다. 오는 24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25일부터 3월3일까지 자격심사 및 서류전형을 진행한다. 서류합격자는 3월 4일에 발표하고 면접은 3월8일에 5배수를 뽑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3월10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채용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펀드평가사 1곳 뽑는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우체국보험의 펀드평가 업체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19일 시작했다.펀드 평가사의 주요 업무는 우체국보험 펀드의 자산평가 및 펀드투자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서비스 및 관련 컨설팅 등이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12일부터 2025년 1월11일까지다.입찰 참가자격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여야 한다. 또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최근 6개월 이상 동안 기금, 공공기관, 금융기관 위탁자산의 주식 및 채권 펀드평가 업무를 수행중인 회사여야 하고 △뮤추얼펀드, 수익증권 또는 일임자산 등 주식 및 채권형 운용자산에 대한 최근 6개월간 평가대상 자산의 평균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회사만 지원 가능하다. 또 △최근 2년 이내 만기 전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없는 펀드평가회사만 참가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오는 30일까지고 내달 중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5일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량 평가의 기준 항목은 경영현황, 재무건전성, 평가실적, 인적자원, 보수수준 등이다. 정성 평가에는 펀드운용 성과 평가방법 및 산출물, 전산 인프라, 리스크 관리능력, 보험자금 운용 지원방안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심사 결과가 반영된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행정공제회,1000억 규모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사 선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키로 했다. 행정공제회가 싱글 헤지펀드를 운용한 적은 있지만 재간접 펀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가지 전략으로 운용되는 싱글과 달리 재간접은 여러 싱글펀드로 구성됐다는 점이 다르다.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국내 재간접 헤지펀드를 운용할 기관들의 제안을 받아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제안서를 받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지원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중에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헤지펀드 운용자산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이번 위탁운용사의 역할은 포트폴리오 구축과 리밸런싱, 하위 헤지펀드 설정·환매, 펀드운용 기준가 제공(오퍼레이션), 하위펀드 성과보고서·분석보고서 제공, 운용 중인 포트폴리오의 성과 및 리스크 등에 대한 통합 분석 등을 맡는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행정공제회의 총 운용 자산은 16조3573억원이다. 자산별로는 대체투자가 9조5014억원, 주식이 1조6385억원, 채권이 1조6117억원 등이다. 지난해 수익률은 6.1%, 지급준비율은 103.8%였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상장법인·연기금, 10월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투자..개인투자자와 분리
올해 10월부터 연기금, 공제회, 상장법인 등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돼 투자 규제가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분류 기준을 투자자에 따라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눴다. 라임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은 경영참여형이다. 헤지펀드가 변질되면서 최근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처럼 ‘사모’펀드를 빙자해 공모 규제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장법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가능이제부터는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 투자자(3억 이상), 전문투자자(금융투자협회 등록 대상)가 투자 자금을 댈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금융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있으면서 금투협에 등록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도 전문투자자에 포함된다. 모호했던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은 원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전문투자자(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