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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빅테크 전담법 필요…지배력 더 커지면 금융 시스템 불안"

    금감원 "빅테크 전담법 필요…지배력 더 커지면 금융 시스템 불안"

    금융감독원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감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와 금융 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고, 비금융 부문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금감원은 아예 플랫폼 업체를 타깃으로 한 기관 규제 방식(특정 업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을 제정해 설립부터 영업 전반을 규제하는 방식)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빅테크, 시장 지배력 감독 필요”1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금감원 내부 보고서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금융감독상 시사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에 진출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보고서는 “지배적 금융 플랫폼은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오남용, 특정 플랫폼에의 고착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등 기존 정책적 관심 외에 시장 지배력 집중, 데이터 통합관리 등 새로운 이슈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라이선스 없이 제휴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비금융 영역 간 리스크가 서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눈에 띄는 점은 ‘기관 중심 규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빅테크에 대해 ‘동일 행위, 동일 규제’(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동일한 영업 행위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를 대원칙으로 삼아온 국제결제은행(BIS)의 입장이 최근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BIS가 올해 새로 내놓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때 기관 중심 감독과

  • 금융위-한국성장금융, 코리아 핀테크 위크 참가 기업 모집

    금융위-한국성장금융, 코리아 핀테크 위크 참가 기업 모집

    ≪이 기사는 04월05일(15:0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위원회와 한국성장금융이 내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핀테크위크2021'(핀테크위크)를 개최한다. 금융위와 한국성장금융은 핀테크위크 기간 진행되는 핀테크 기업설명(IR)행사 '핀-인베스트먼트(Fin-Investment) 100번의 만남'과 금융소비자보호 쇼케이스 등에 참여할 기업을 모지한다고 5일 밝혔다.핀테크위크는 내달 26일부터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중계가 함께 이뤄진다. IR행사에선 한국성장금융과 핀테크혁신펀드의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소개할 수 있다.IR경진대회 우승기업에게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핀테크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투자자와의 1대1 미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 기술(기업) 쇼케이스와 보이스피싱 체험관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다음달 26일 온라인으로 공개될 금융소비자보호 기술 쇼케이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거래안전, 금융포용 등과 관련된 자사 기술·서비스 등을 홍보할 수 있다.IR 및 투자자 미팅은 오는 6~28일 오후 6시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기술 쇼케이스 및 보이스피싱 체험관은 6~12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핀테크포털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각제출' 15개社 과징금 면제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각제출' 15개社 과징금 면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15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힌 소리바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 코스닥 상장사 8곳과 코넥스 상장사 4곳, 비상장 3곳 등 총15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삼덕, 대주, 신한회계법인 등 감사인 10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이들 기업은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 등 외국에 있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으로 결산이 지연되면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과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 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2개사와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4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금융위, KAI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78억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한국항공우주(KAI)의 2017년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했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AI에 과징금 78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KAI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통보한 제재를 2년여만에 확정했다.금융위는 전 KAI 대표이사에게도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한 탓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 했다. 당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3억9600만원, KAI에 대한 감사 2년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해선 1년간 상장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KAI가 2011~2017년 수 천억원 규모의 매출과 관련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무형자산에 관해서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시 손상처리해야 함에도, 사업기간에 동안 나눠 상각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불거진 KAI의 분식회계 의혹은 검찰이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KAI가 2013~2017년 자재 출고 조작과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순이익 465억원을 과다계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금감원이 나서 KAI에 대해 1년 넘게 정밀감리를 진행 했다. 한편 분식회계를 비롯한 10여건의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KAI 대표는 1심에서 분식회계 협의 등에선 무죄를

  • 쥐꼬리 혜택 주던 ISA,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된다

    ≪이 기사는 03월26일(16: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내년 말로 예정된 가입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쥐꼬리' 혜택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ISA를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시키는 만능통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ISA는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통장’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상품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할 계획이다. 범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금융시장안정화 방안 중 ISA를 통한 세지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TF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등 민간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ISA 개선을 발표한 만큼 가입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세금 혜택을 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하고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는 내용만 발표했다. 앞으로 TF에선 비과세 한도 확대, 가입기간 연장,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형 기준 총 200만원에 그치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부처 일각에선 이를 서민형과 같은 4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아 투자

  • [마켓인사이트] '코스닥 메자닌' 한데 묶어 유동화증권 만든다

    [마켓인사이트] '코스닥 메자닌' 한데 묶어 유동화증권 만든다

    ▶마켓인사이트 3월 23일 오후 4시15분정부가 코스닥 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묶어 한꺼번에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B, BW의 조기상환 청구 시점이 대거 다가오면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코스닥 기업들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금융위, 메자닌 대책 마련 중23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코스닥 메자닌 조기상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메자닌이란 CB, BW와 같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을 말한다.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 상품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에 빗대 메자닌이라고 부른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많이 활용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메자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 기업들이 자금 경색에 몰릴 것이란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 “메자닌을 발행한 코스닥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과 메자닌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환매 요청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코스닥 기업들이 발행하는 메자닌을 한데 묶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들에 신용을 보강한 뒤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조성하는 채권안정펀드 등을 통해 P-CBO를 매입해 주는 구조다.산업은행이나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해 메자닌을 인수하는 별도 펀드를 만드는 것도 검토 안 중 하

  • 국민연금의 단계적 주주활동 절차를 엉망으로 만든 금융위원회

    “증시를 안정시켜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시장 교란자가 돼 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한 기관투자가 고위관계자)금융위원회가 상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2월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시행령이 너무 졸속으로 개정되다보니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주주활동 프로세스가 무력화되거나 ‘제멋대로’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관투자가는 물론 이들의 주주활동 대상인 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은 기업들과 몇 년 간 비공개 대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국민연금 주주활동 절차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9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말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탁자 책임 활동(주주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은 배당 부실, 과도한 임원보수한도, 횡령 등 법령위반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이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침에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에 대해 2년까지는 비공개대화를 하고 개선이 안되는 기업만 3년차부터 공개한 뒤 4년차부터는 주주제안 등을 통해 경영참여까지 시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주주활동을 하면서 발생

  • '초대형 IB' 3년째 손놓고 있는 정부

    글로벌 수준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정부가 내놓은 지 3년이 흘렀다. 여전히 초대형 IB 다섯 곳 중 두 곳은 핵심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증권업 정책기조마저 ‘대형화’에서 ‘경쟁 촉진’으로 선회하면서 초대형 IB 육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세 곳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8월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넘긴 초대형 IB에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권을 부여했다.이후 각 증권사는 앞다퉈 증자와 합병 등으로 자기자본을 크게 늘리며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그러나 2017년 7월 동시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5개사의 명암은 이후 엇갈렸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심사 중단을 통보받았다. 금융위는 같은 해 11월 5개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하면서도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투증권 한 곳에만 내줬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인가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시작된 12월부터 전면 중단됐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 발목잡힌 금융회사 M&A…"대주주 적격성 규제 풀어줘야"

    [마켓인사이트] 발목잡힌 금융회사 M&A…"대주주 적격성 규제 풀어줘야"

    ▶마켓인사이트 5월 23일 오후 3시15분금융회사가 인수합병(M&A)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 회사 능력이나 조건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의 법적 문제가 인수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금융업 확대를 추진 중인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카카오뱅크 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가로막혀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6년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다섯 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게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의장이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진전이 없다. 지난 20일 검찰이 항소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가 다시 멈췄기 때문이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은행권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개인 최대주주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바로투자증권 인수 주체는 카카오지만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 의장(지분율 15.01%)이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카카오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 불발도 비슷한 사례다. 당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는 최대주주 한상원 대표가 KT 노조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분루를 삼켜야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롯데가 우선협상자를 변경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까지 롯데카드 매각을 마무리해야 하는 롯데로

  • [마켓인사이트] 회계위반 중징계 받은 기업, 상장폐지 위기 몰리는데…"2~3쪽짜리 징계통보에 막막"

    [마켓인사이트] 회계위반 중징계 받은 기업, 상장폐지 위기 몰리는데…"2~3쪽짜리 징계통보에 막막"

    ▶마켓인사이트 4월 26일 오후 4시28분“회계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는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립니다. 존폐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감독당국의 2~3쪽짜리 조치서만 보고 기업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할 때 기업의 방어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주제발표에 나선 김도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회계감리에 따른 제재절차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절차에 비해 피조치자(기업, 회계법인)의 방어권 행사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감독당국이 통지하는 간략한 조치서만으로는 기업들이 제재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열람청구권은 본인이 제출한 문답서와 자료로 한정돼 있고, 대심제 역시 단순 의견 진술을 하는 창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공정위 행정절차는 기업에 위반 사항과 핵심 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뿐 아니라 공정위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청구권이 주어진다. 공정위 심리가 시작되기 위해선 무조건 피심인(기업)이 출석해야 하고, 질문권과 증거조사신청권 등이 인정된다. 김 변호사는 “조세심판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회계심판원(가칭)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세미나에선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IFRS) 체제에서 법적 분쟁

  • [마켓인사이트]금융위 증선위원에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 내정

    [마켓인사이트]금융위 증선위원에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 내정

    ≪이 기사는 04월24일(14: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증선위원)에 최준우 금융소비자 국장(사진)이 내정됐다.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내에 최 국장을 증선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증선위원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김학수 전 증선위원이 이달 초 금융결제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지금까지 증선위원 자리는 공석이다.신임 증선위원으로 내정된 최 국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과장을 거쳐 자본시장에 밝은 관료로 꼽힌다. 인사과장과 금융구조개선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도 두루 역임했다. 증선위원이 이달 내 선임되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의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영업행위 위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 인허가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 해운사 '6兆 매출감소 쇼크' 피했다

    [마켓인사이트] 해운사 '6兆 매출감소 쇼크' 피했다

    ▶마켓인사이트 4월 23일 오후 4시11분해운회사가 지난해 말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을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감독지침이 나왔다. 올해 새 리스기준서(IFRS1116호)가 시행되면서 CVC 계약의 매출인식을 놓고 해운사들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충돌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新)리스기준서 시행에 따른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맺은 CVC 계약은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전액 매출로 잡을 수 있다. 올해 이후 맺는 계약에 대해선 건별로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협의해 판단하도록 했다.CVC 계약이란 선박을 이용해 특정 장소로 여러 차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장기 계약이다. 해외에서 수입한 철광석 등 원재료를 벌크선에 싣고 국내로 옮기는 계약을 10년간 맺는 식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그동안 해운회사는 예전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해 매출로 잡았다. 그러나 “IFRS1116호에 따르면 화주가 인건비나 운항비 등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선박만 사용하는 것은 금융리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로 잡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회계업계에서 제기됐다.한 회계사는 “CVC 계약에 대한 매출인식을 놓고 회사와 감사인 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미 ‘적정’을 준 과거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신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과거 기준상으로 판단오류가 없다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r

  • [마켓인사이트]졸지에 '헌법재판관 후보 칼잡이' 된 금융당국

    [마켓인사이트]졸지에 '헌법재판관 후보 칼잡이' 된 금융당국

     ≪이 기사는 04월11일(18:3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문재인 정부들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잇달아 대규모 주식투자와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감독당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야당의 거센 공세로 인해,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의 위법성을 입증해야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어서다. 증권업계에선 금융감독당국이 헌법재판관 칼잡이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는 남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총 재산 중 83%인 35여억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는다. ’판사는 부업이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야당에선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기업공개(IPO)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한 보험회사가 이테크건설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맡아 보험사의 

  •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이 기사는 03월14일(16: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를 잡기위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자료 압류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조사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지명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금감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생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처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해지고, 임의 조사가 아닌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지명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부여 등과 관련해 '조건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니만큼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들과 특사경을 완전 분리하는 등 내부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만들라는 것이다.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특사경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장이 갖고 있으며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 [마켓인사이트] 스타트업·新산업 시가평가 예외…감사인 자문금지 규제도 완화

    [마켓인사이트] 스타트업·新산업 시가평가 예외…감사인 자문금지 규제도 완화

    ▶마켓인사이트 3월 12일 오후 4시45분외부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나 신산업은 비상장사 지분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준다.▶본지 2월 26일자 A24면 참조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에 대한 퇴출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마련키로 했다.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연간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퇴출 기한을 1년 연장해주거나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퇴출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 등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서(IFRS 1109)에선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 초기 기업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외부감사인이 감사를 맡은 기업의 회계처리 자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완화된 해석을 내놨다. 기업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위반사항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