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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개 제약·바이오기업 ‘경징계’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해 감리를 진행했던 제약·바이오기업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R&D비용을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한 시점에 오류가 있는 10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등 계도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한 것이 감경 사유로 적용됐다고 전해진다. 증선위는 이번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오류를 수정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R&D 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테마감리를 진행해왔다. 이들이 R&D 비용을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감리 진행과정에서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에서 R&D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다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내놓았다. 이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기업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감경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해선 3억5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앞으로 2년간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됐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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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공시 위반으로 약 4억원 과징금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848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이 당시 총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원을 모집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5년 5월 유상증자를 할 때 전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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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린 디오, 과징금 3억원·감사인지정 1년 제재
이 기사는 06월07일(16: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임플란트 기업 디오가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제재를 받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디오에 대해 과징금 3억원, 감사인지정 1년(2018 회계연도)을 부과했다.디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9억원, 2013년 13억원, 2014년 17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32억원 등 총 116억원에 달한다. 치과와 의원 등 거래처에서 제품을 반환 받았음에도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매출원가만 취소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지적이다. 2013년 55억원, 2014년 65억원, 2015년 32억원 등 반품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도 지적 받았다.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품이 반환된 거래를 단순 교환거래로 판단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폐업 등으로 인한 반품을 비경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반품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디오를 감리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디오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