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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20년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윤창현 의원실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수십억~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더라도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법원 또한 위법행위 외에 다른 요인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길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법상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던 이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6~2019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802명 중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만 87명이었을 정도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진 기소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붙잡히더라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처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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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막은 변협에 '철퇴'…혁신 손들어 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속 변호사의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에 손을 들어줬다고 반색했지만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종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고 상한액(10억원)을 부과했다.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변협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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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Lawyer's View]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로서,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돼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제도다. 분할의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인적 분할(split-off)과 그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 자체에 부여하는 물적 분할(spin-off)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분할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에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 또는 신설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02조 제2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여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분할합병회사 또는 신설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쪽이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공정거래법 조항은 2012년 3월 21알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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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km 달린다? 추울 땐 220km…테슬라 '뻥튀기 광고'에 2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국 테슬라 본사와 한국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1회 충전 전기차 주행거리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였다.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더욱이 광고에서 ‘OOO㎞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회사가 광고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6.1㎞ 이상’이었으나 저온(영하 6.7도) 도심 기준으로는 절반 이하인 220.7㎞에 그쳤다.또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종류나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 OOO㎞ 충전”이라고 광고한 점 역시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광고는 슈퍼차저 V3 모델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지만 문제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에는 국내에 V3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V2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 기온이 20도 또는 30도, 충전 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테슬라가 부가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 역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0년 7월~2021년 6월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이었다.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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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유출 혐의…또 3680억원 ‘벌금 폭탄’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옛 페이스북)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로 아일랜드 규제당국으로부터 2억7500만달러(약 36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실적 부진, 주가 급락,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연일 악재가 쏟아지는 형국이다.28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해커들이 페이스북 사용자 5억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25일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해커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에서 전화번호로 쉽게 친구를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날 메타는 “이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사용해 데이터가 자동 추출되는 기능을 삭제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했고, 무단 데이터 ‘스크래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의 규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메타가 아일랜드 DP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최근 1년새 벌써 4번째다. 아일랜드 DPC는 지난해 가을부터 메타에 9억1200만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이 어린이 청소년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500만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GDPR 위반한 사례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또 메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도 개인정보관리 미흡 책임으로 각각 2억2500만유로, 1700만유로를 부과받았다. GDPR 위반으로 역대 사상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룩셈부르크 규제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7억4600만유로다.한편 메타는 지난해 10월 사명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전폭적인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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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드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전 증선위원장인 B씨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114-2), 금호석유화학(149), 대한항공(70)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현대중공업 회사채를 예로 들면 투자자 36명으로 이뤄진 펀드가 현대중공업 114-2를 담고, 며칠 뒤 투자자 17명이 참여한 또 다른 펀드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을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여러 개별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모펀드 쪼개기’로 보고 2020년 7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였던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이 펀드는 공모로 봐야 하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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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제품 비싸게 산 한국타이어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사가 제조한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경쟁사보다 15%가량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MKT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업체다.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됐다. 부당 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MKT는 2016~2017년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에게 43억원 등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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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BBQ 웃을 때 bhc 울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모두 가맹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 뻔했으나, BBQ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납부할 과징금이 감경됐다. 반면 bhc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화 홍성욱)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부과된 과징금 17억6000만원 중 12억6500만원만 납부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사실상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BBQ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가맹사업자에게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 배포하되,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BBQ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회사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때가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이 인정됐다. 반면 bhc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bhc 측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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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결과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용자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 행태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려면 이용자에게 이를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검색 포털사이트 구글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의 경우 유튜브 광고와 구글 검색광고를 포함한 글로벌 광고 매출 전체에서 한국 이용자의 비율 등을 토대로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을 추정해 3년 평균액을 구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메타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번째 제재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하거나 사용한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구글은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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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맞춤 광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 철퇴…과징금 1000억원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게 정부가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기로 의결했다.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을 부과한다.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글과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행태정보란 웹사이트나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의미한다.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활용한 타사 행태정보의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실제 조사결과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구글 82%이상, 메타 98%이상)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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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세조종 오해 살라"…시장조성자 증권사 급감
지난 1년간 중지됐던 시장조성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참여 증권사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6곳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들에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증권사들이 ‘몸 사리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30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6곳과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한국IMC증권 6곳이 계약했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5곳은 코스닥시장 시장조성자로도 계약했다. 지난해 총 14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계약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시장조성자제도는 정지돼 있었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이 2020년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세 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483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하거나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였다.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제도 운영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논란 끝에 올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 조종 등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작년 금감원으로부터 시장 조종 혐의를 받은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부국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이달 거래소에 시장조성자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조성자에 지원하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장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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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리한 '과징금 때리기'에…증권사들 '몸사리기'
지난 1년간 중지됐던 시장조성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참여 증권사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6곳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들에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증권사들이 ‘몸사리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30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6곳과 시장조성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한국IMC증권 6곳이 계약했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5개 회사는 코스닥시장 시장조성자로도 계약했다. 지난해 총 14개 증권사가 거래소와 계약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내주면서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돕는다.그러나 최근 1년간 시장조성자제도는 정지돼 있었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이 2020년 시장조성자로 참여했던 국내외 9개 증권사들에 시세 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483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하거나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였다.증권사들은 금감원이 제도 운영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논란 끝에 올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 조종 등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금감원의 무리한 제재가 뒤집혔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과징금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수 증권사들이 시장조성계약 체결을 망설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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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도 3社에 담합 과징금 56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3개 회사가 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과징금 564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6건의 철도 차량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은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했고,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았다.2019년 2~12월 발주한 5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3개사가 수주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건의 입찰 중 서울 지하철 5·7호선 신조 전동차 336량 구매 입찰(2019년 2월)은 우진산전이,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208량 구매 입찰(2019년 9월)은 다원시스가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따냈다.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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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받아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과 4개월간 정릉지점 업무 일부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하나은행의 정릉 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약 258만달러(약 32억6100만원)의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A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외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려 할때,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번 송금이 한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하나은행은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를 할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14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지급과 320만달러가 넘는 외환 수령을 하면서 이 같은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억8831만달러를 수령했다.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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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동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경동나비엔 등 과징금 36.8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잠정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 등 총 36억8000만원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고 보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설명이다. ㈜경동나비엔의 기름보일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7.8%에서 2018년 57.4%까지 확대됐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