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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T, 경쟁사에 횡포" vs "이용자 편의 위한 조치"

    "카카오T, 경쟁사에 횡포" vs "이용자 편의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 ‘경쟁사 죽이기’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724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작년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 서비스를 자사 가맹택시에 몰아준 데 따른 과징금(257억원)의 세 배에 달한다. 퀄컴과 구글이 2249억~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부과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미국 기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호출 시장 사실상 독점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은 가맹호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반호출 시장의 점유율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를 시작할 때 일반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점유율은 이미 90%를 넘었다. 이를 무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호출 시장 경쟁사들에 핵심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경쟁 가맹호출 소속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조치였다.제휴를 거부한 경쟁사에는 카카오T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한국 사업자인 우티는 1만1561명(아이디 기준)의 소속 기사가 피해를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가맹 택시회사와 기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휴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번호 등 소속 기사 정보와 운행

  • "지역 식자재유통 선진화가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니…"

    "지역 식자재유통 선진화가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니…"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가 지방 소상공인과 2009년 설립한 합작회사 프레시원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장악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설립 당시 최대 49% 지분을 보유한 프레시원 지역 주주들을 내쫓기 위해 직원 200여 명을 파견해 핵심 업무를 독차지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업자와의 합의 계약에 기반한 공동 경영 사업체이고, 지역 주주 및 정치권 요구에 따라 프레시원 지분 100%를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공정위 “경영권 확보 위해 인력 지원”공정위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09년 소상공인 위주였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중소상공인이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CJ프레시웨이는 상생을 표방하며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지역별로 세워진 11개 프레시원 계열사는 프레시웨이가 51~66% 지분을 갖고, 중소상공인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식이었다.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후 올해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인력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파견 인력은 프레시원의 업무만 담당했고,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니라 법인장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핵심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CJ프레시웨이는 합작법인 설립 후 모든

  •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삼표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삼표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국내 2위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오너 2세 소유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116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이 시멘트 대체제인 분체 생산업체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가 48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오너가 소유의 에스피네이처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대표가 지분 66.08%를 보유한 회사다.공정위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분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삼표그룹 오너 일가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삼표산업은 2016년 1월~2019년 4월까지 국내 분체 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달하는 규모를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회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보다 75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덕분에 에스피네이처는 2022년 국내 분체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분체 시장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 '불법 공매도' CS에 철퇴…과징금 272억 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배가 넘는 규모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최근 UBS와 합병했다.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국내 증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어치를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을 부과받았다.증선위는 “크레디트스위스는 그룹 소속 계열사와 타 증권사 등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리콜) 요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선한결 기자

  •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955억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대'

    금융감독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27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 공매도 28건에 매긴 과징금(23억5000만원)의 11 배가 넘는 규모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 있다.공매도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초 총 10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 AG(옛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날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작년 BNP파리바에 물린 190억원보다 약 8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0개 종목에 걸쳐 총 603억3094만원어치 주식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169억4390만원을 부과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싱가포르법인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352억8321만원을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102억291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거래를 차입 공매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 등이 결제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부 계열사간 공매도를 위해 빌려준 주식 등을 매도하면서 상환 절차를 제때 거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IB가

  • 금융위, '회계 부정'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금융위, '회계 부정'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대규모로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2021년 2·3분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7세)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각 45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홍콩 ELS 판매사 제재 착수…금감원, 이번 주 의견서 송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판매 금융회사 제재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 5개 시중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다만 대다수 은행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번 주 은행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판매사는 이 의견서에 대해 각사의 입장을 담은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정리한 검사의견서는 향후 제재의 기본 근거가 된다.금융당국은 의견서에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별로 시행한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절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실관계를 적시한다. 또 은행들에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 등을 담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금감원은 답변서를 받으면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다. 이 관계자는 “의견서 전달은 제재 절차의 초기 절차로, 아직 판매사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나 과징금 규모를 논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은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된다. 제재 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해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금감원이 은행별로 손실액의 30%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배상 기준안을 지난달 11일 내놨고, 은행들이 잇따

  • 번돈 모조리 송금…JP모간, 10년간 7700억 '배당잔치'

    번돈 모조리 송금…JP모간, 10년간 7700억 '배당잔치'

    미국계 증권사 JP모간이 10년 동안 해외로 7700억원 넘는 현금을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의 100% 가까이 배당한 것이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JP모간은 2023년 결산배당으로 1080억원을 결정했다. 지난해 순이익(1080억원)을 감안하면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은 100%다. 배당은 이달에 송금되며, 모회사인 JP모간 홍콩법인으로 흘러 들어간다.이 회사는 2015년부터 결산배당을 했다. 이후 2023년까지 배당을 이어갔다. 2014~2023년 결산배당 총액은 7786억원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7952억원이었다. 사실상 벌어들인 돈의 100% 가까이 배당으로 송금한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는 물론 외국계 기업 배당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축에 속한다.이 회사는 지난해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에 비해 4.7% 늘어난 2344억원 올렸다. 움츠러든 자본시장 거래가 움츠러들었지만, 주요 인수합병(M&A) 거래를 주관하면서 실적을 쌓았다. JP모간은 지난해의 경우 블랙록의 에어퍼스트 지분 인수(1조2884억원)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1조1000억원 투자유치 거래,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의 PI첨단소재 매각(1조원) 등을 자문하면서 수수료 실적을 쌓았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쿠팡 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n

  • 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 혐의 벗어…최악 거래정지 피해

    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 혐의 벗어…최악 거래정지 피해

    두산에너빌리티가 3년 만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검찰 고발과 주식시장 거래정지도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검찰 고발·통보나 거래정지를 피했지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금액인 셀트리온 3개사 과징금(합산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판단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4월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실 반영 이연이 회계상 고의 분식 행위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게 증선위원들의 판단이다.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000억원 안팎의 손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 부쩍 늘어난 불법 공매도 과징금…'작년의 16배'

    부쩍 늘어난 불법 공매도 과징금…'작년의 16배'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면서 적발·조치한 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작년의 16배 달해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 총 33건을 적발해 과태료·과징금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발표한 의결 건을 합하면 올해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총 37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 증선위는 전날 BNP파리바 홍콩법인, 홍콩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과 BNP파리바의 국내 지점 격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2021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기존 안에 대해 감면을 거의 하지 않고 센 결론을 내렸다"며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BNP파리바 홍콩에 110억…기존 최고액의 세 배”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 "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에이유가 291억원, 한스타가 37억9000만원을 LG전자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번 소송은 2011년 발생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카르텔 사건’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해 1월과 10월 TFT-LCD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벌인 담합 조사에서 에이유와 한스타 등 국내 10개 기업이 LCD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2001년 9월~2006년 12월 매월 한 차례 이상 대만에서 이른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간 회의를 열어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그해 말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4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준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사상 최대 과징금이 매겨졌다.이 사실을 확인한 LG전자는 “담합으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에 참여한 에이유, 한스타, 치메이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에 실제 거래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으면 형성됐을 가격 간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에이유와 한스타를 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나중에 소를 취하했다.법원은 LG전자 측 주장을

  • '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적발

    금융감독당국이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공매도 순보유 잔액 지연 공시 등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케플러슈브뢰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의 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을 통보받았다.증선위는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는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2억5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다. 맥쿼리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해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다. 증선위는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와 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의 과태료도 통보했다. 박모씨에겐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610만원이 통보됐다.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공매도 주문 절차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선한결 기자

  •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돌연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엔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게 계기다. 금융위는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터라 '선(先) 공개 후(後) 취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