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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계약서에 허위 단가 기재한 쿠팡…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CPLB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900만원과 1억2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이다.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쿠팡 측은 사전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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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 혐의 벗어…최악 거래정지 피해
두산에너빌리티가 3년 만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징계수위가 낮아지면서 검찰 고발과 주식시장 거래정지도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피하는 동시에 거래정지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검찰 고발·통보나 거래정지를 피했지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금액인 셀트리온 3개사 과징금(합산 1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판단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2021년 4월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실 반영 이연이 회계상 고의 분식 행위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게 증선위원들의 판단이다.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의 쟁점은 두산에너빌리티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였다. DPSI가 2016년 말 수주한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가 상승으로 발생한 손실을 적기에 회계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000억원 안팎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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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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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불법 공매도 과징금…'작년의 16배'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면서 적발·조치한 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작년의 16배 달해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 총 33건을 적발해 과태료·과징금 총 105억원을 부과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발표한 의결 건을 합하면 올해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총 37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 증선위는 전날 BNP파리바 홍콩법인, 홍콩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과 BNP파리바의 국내 지점 격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2021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선위의 이번 조치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가 기존 안에 대해 감면을 거의 하지 않고 센 결론을 내렸다"며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BNP파리바 홍콩에 110억…기존 최고액의 세 배”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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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담합한 대만업체, LG에 329억 배상하라"
LG전자가 담합으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비싼 가격에 팔아온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9년간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대만 업체들이 300억원대 배상금을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가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와 한스타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에이유가 291억원, 한스타가 37억9000만원을 LG전자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번 소송은 2011년 발생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카르텔 사건’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해 1월과 10월 TFT-LCD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벌인 담합 조사에서 에이유와 한스타 등 국내 10개 기업이 LCD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2001년 9월~2006년 12월 매월 한 차례 이상 대만에서 이른바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간 회의를 열어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그해 말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4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준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사상 최대 과징금이 매겨졌다.이 사실을 확인한 LG전자는 “담합으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며 201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에 참여한 에이유, 한스타, 치메이이노룩스, 중화픽처튜브스, CPTF옵트로닉스에 실제 거래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으면 형성됐을 가격 간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중 에이유와 한스타를 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나중에 소를 취하했다.법원은 LG전자 측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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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적발
금융감독당국이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공매도 순보유 잔액 지연 공시 등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케플러슈브뢰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의 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을 통보받았다.증선위는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는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2억5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다. 맥쿼리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해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다. 증선위는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와 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의 과태료도 통보했다. 박모씨에겐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610만원이 통보됐다.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공매도 주문 절차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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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돌연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엔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게 계기다. 금융위는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터라 '선(先) 공개 후(後) 취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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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20년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윤창현 의원실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수십억~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더라도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법원 또한 위법행위 외에 다른 요인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길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법상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던 이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6~2019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802명 중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만 87명이었을 정도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진 기소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붙잡히더라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처벌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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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막은 변협에 '철퇴'…혁신 손들어 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속 변호사의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에 손을 들어줬다고 반색했지만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종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고 상한액(10억원)을 부과했다.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변협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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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Lawyer's View]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로서,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돼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제도다. 분할의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인적 분할(split-off)과 그 대가를 분할되는 회사 자체에 부여하는 물적 분할(spin-off)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분할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에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 또는 신설회사에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02조 제2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라고 규정하여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분할합병회사 또는 신설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쪽이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공정거래법 조항은 2012년 3월 21알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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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km 달린다? 추울 땐 220km…테슬라 '뻥튀기 광고'에 2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국 테슬라 본사와 한국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1회 충전 전기차 주행거리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였다.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더욱이 광고에서 ‘OOO㎞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회사가 광고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6.1㎞ 이상’이었으나 저온(영하 6.7도) 도심 기준으로는 절반 이하인 220.7㎞에 그쳤다.또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종류나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 OOO㎞ 충전”이라고 광고한 점 역시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광고는 슈퍼차저 V3 모델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지만 문제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에는 국내에 V3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V2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 기온이 20도 또는 30도, 충전 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테슬라가 부가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 역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0년 7월~2021년 6월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이었다.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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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유출 혐의…또 3680억원 ‘벌금 폭탄’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옛 페이스북)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로 아일랜드 규제당국으로부터 2억7500만달러(약 36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실적 부진, 주가 급락,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연일 악재가 쏟아지는 형국이다.28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해커들이 페이스북 사용자 5억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25일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해커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에서 전화번호로 쉽게 친구를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날 메타는 “이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사용해 데이터가 자동 추출되는 기능을 삭제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했고, 무단 데이터 ‘스크래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의 규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메타가 아일랜드 DP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최근 1년새 벌써 4번째다. 아일랜드 DPC는 지난해 가을부터 메타에 9억1200만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이 어린이 청소년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억500만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GDPR 위반한 사례 중에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또 메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도 개인정보관리 미흡 책임으로 각각 2억2500만유로, 1700만유로를 부과받았다. GDPR 위반으로 역대 사상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룩셈부르크 규제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7억4600만유로다.한편 메타는 지난해 10월 사명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전폭적인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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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펀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벌인 소송전 2라운드 결론이 조만간 나온다. 같은 날 같은 회차로 발행된 회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이 넘으면 이 펀드들을 공모펀드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전 증선위원장인 B씨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114-2), 금호석유화학(149), 대한항공(70)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현대중공업 회사채를 예로 들면 투자자 36명으로 이뤄진 펀드가 현대중공업 114-2를 담고, 며칠 뒤 투자자 17명이 참여한 또 다른 펀드가 같은 채권에 투자하는 식이다.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을 50인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된 여러 개별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사모펀드 쪼개기’로 보고 2020년 7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대표였던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이 펀드는 공모로 봐야 하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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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제품 비싸게 산 한국타이어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사가 제조한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경쟁사보다 15%가량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MKT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업체다.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편입됐다. 부당 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MKT는 2016~2017년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에게 43억원 등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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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BBQ 웃을 때 bhc 울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모두 가맹점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 뻔했으나, BBQ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납부할 과징금이 감경됐다. 반면 bhc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화 홍성욱)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부과된 과징금 17억6000만원 중 12억6500만원만 납부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사실상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BBQ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가맹사업자에게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 배포하되,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BBQ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회사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때가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이 인정됐다. 반면 bhc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bhc 측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