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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처리위반' 위닉스·'공시누락' 휴림로봇에 과징금
위닉스와 휴림로봇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회계처리위반, 공시누락 등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상장기업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닉스는 유동부채인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등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 비상장법인인 성욱에 대해선 우발부채 주석을 허위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휴림로봇은 자산양수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공시에서 누락해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받았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는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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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우리기술·나인테크 제재
≪이 기사는 06월19일(17: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과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가 과징금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에 과징금 1억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자본을 부풀린 나인테크는 1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오리엔트 전자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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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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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700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이치모터스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에는 2년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2016년 종속기업에 토지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및 차입금 이전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종속기업이 토지를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내용도 누락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해당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투자자에 변동 배당수익을 고정수익으로 교환해주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모두 자본으로 처리했다. 해당 전환우선주에 걸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조건 내용도 재무제표에 적지 않았다.도이치모터스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판매업체로 BMW의 공식 딜러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583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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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제약사 메지온, 매출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
코스닥 제약사 메지온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한 메지온에 과징금 2430만원과 1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지온은 2014년 의료기기 위탁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했다.메지온은 2002년 설립된 제약사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 및 판매, 의료기기 위탁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주가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9788억원으로 코스닥시장 28위다.증선위는 같은 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국내 기업 6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6곳도 내부회계꽌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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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알리코제약·더이앤엠·티피씨,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알리코제약(4980만원), 더이앤엠(1200만원), 티피씨(270만원)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토지 양수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기한을 넘겨 제출했고, 더이앤엠은 2017년 사무실 양도를 결정했지만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의 경우 지난해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양수가격에 대한 외부평가의견을 누락했다고 지적 받았다.비상장사인 선산은 2017년 16억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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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에스제이엠·에스제이엠홀딩스·카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과대 인식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 과징금 562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의 모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에도 자회사의 잘못된 회계정보를 연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93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카스에 대해선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떨어졌다. 이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내용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중계매출 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내용 및 전 대표이사 불법행위 누락 등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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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개 제약·바이오기업 ‘경징계’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해 감리를 진행했던 제약·바이오기업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R&D비용을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한 시점에 오류가 있는 10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등 계도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한 것이 감경 사유로 적용됐다고 전해진다. 증선위는 이번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오류를 수정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R&D 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테마감리를 진행해왔다. 이들이 R&D 비용을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감리 진행과정에서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에서 R&D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다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내놓았다. 이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기업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감경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해선 3억5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앞으로 2년간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됐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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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공시 위반으로 약 4억원 과징금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848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이 당시 총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원을 모집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5년 5월 유상증자를 할 때 전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되는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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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린 디오, 과징금 3억원·감사인지정 1년 제재
이 기사는 06월07일(16: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임플란트 기업 디오가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제재를 받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디오에 대해 과징금 3억원, 감사인지정 1년(2018 회계연도)을 부과했다.디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9억원, 2013년 13억원, 2014년 17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32억원 등 총 116억원에 달한다. 치과와 의원 등 거래처에서 제품을 반환 받았음에도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매출원가만 취소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지적이다. 2013년 55억원, 2014년 65억원, 2015년 32억원 등 반품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도 지적 받았다.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품이 반환된 거래를 단순 교환거래로 판단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폐업 등으로 인한 반품을 비경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반품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디오를 감리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디오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