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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지분법 요건 탓에 보험업계 회계처리 대혼란

    모호한 지분법 요건 탓에 보험업계 회계처리 대혼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및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지배력이 커진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주식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바꿀 경우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본지 2월 5일자 A18면 참조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를 둘러싼 질의가 접수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질의 요지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회계당국도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삼성생명은 지난 3월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하지만 회계처리 방식은 바꾸지 않았다.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지분법 적용 주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지분법은 모회사가 관계회사의 순이익을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통상 자회사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5%에 그친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기존과 동일하게 삼성화재 주식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 OCI)’으로 분류했다. FV OCI로 회계처리하면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문제는 지분법 적용 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명백하게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국제회

  • 금감원,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 엄중 경고

    금감원,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 엄중 경고

    금융감독원이 외부 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13일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4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리 방해는 0건, 외부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방해 행위가 증가했다.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행위를 의미한다.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조치 사례를 안내했다.A 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 내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품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5회 이상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7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B 기업은 수익 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했다.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가중되고 검출 통보 조치를 받았다.외부감사를 방해한 기업들도 연이어 적발됐다. C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 회삿돈 빼돌린 임직원, 절반이 입사 1년내 범행

    횡령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기업 임직원 중 절반가량은 입사 1년 이내에 회사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기업 횡령 사건 중 50.9%는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지난 3년간 지방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횡령 사건 판례 3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차이가 크다. 국제공인부정조사인협회(ACFE)가 1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횡령 사건 중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의 범죄 비중은 9%에 그쳤다.임직원의 횡령은 현금 흐름과 관련이 깊은 부서에서 주로 발생했다. 상장협이 상장사 회계부서 관리자 33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리·회계(60%), 영업·유통(20%), 구매·자재(10%), 관리·지원(5%) 부서에서 많았다.횡령 액수로는 1억~10억원이 4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회삿돈에 손을 댄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37%)이 꼽혔다. 도박·주식·선물·코인거래(26%), 채무변제(22%), 사치품 구입·유흥(9.9%) 등이 뒤를 이었다.이 중 도박·주식 등이 동기인 사건의 횡령액은 평균 27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평균(2억2000만원)보다 열 배 이상 많은 수치다.횡령을 잡아낸 통로로는 제보(42%), 일상 점검·검토(24.3%), 내부감사(21.5%) 등 순이었다.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은 시스템보다 사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횡령 발생 위험이 더 높다”며 “내부고발 제도, 데이터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선한결 기자

  •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주요 사유는 '회계 전문성 부족·계열사 거래'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주요 사유는 '회계 전문성 부족·계열사 거래'

    국내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내부통제 관련 회계전문성 부족,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와 투자 관련 회계처리 등을 사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설계·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16일 삼정KPMG는 'ACI 이슈 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두고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곳으로 집계됐다. 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3곳, 검토에선 47곳이었다.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 범위제한,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 자금통제 미비 등이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로 꼽혔다.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 재고자산·공급업체·원가, 수익인식 등의 회계처리를 놓고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많았다. 기업 내부에서 이같은 요소를 잡아내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중에서 감사위원회나 경영진이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내부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12.2%(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연결 자산 2조 원이상인 기업에 의무 적용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룹 차원의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운영 평가 확대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m

  • 한영은 기아, 삼정은 네이버…치열했던 수임경쟁

    한영은 기아, 삼정은 네이버…치열했던 수임경쟁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수주 경쟁을 마무리했다. 이들 회계법인은 서로의 ‘대어’ 고객을 빼앗아 오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기아·하나금융 따낸 한영2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정감사제 적용을 마치고 자유수임 시장에 나온 기업들을 두고 빅4의 수임 경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가 기업에 회계법인을 찍어주는 감사인 지정과 달리 자유수임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다. 대형 회계법인 간 실력 다툼이 거세 ‘진검승부의 영역’으로 통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 한 자릿수에 그쳐 비교적 잠잠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대형 기업이 대거 풀려 경쟁이 치열했다.올해 민간 기업 최대어는 한영이 따냈다. 자산 규모가 87조원에 달하는 기아와 금융업계 4위 금융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수임했다. 한영은 SK가스, SK디스커버리, 대상그룹, CJ대한통운 등도 잡았다.삼정은 지정감사처였던 기아를 한영에 내준 대신 묵직한 기업의 감사인 자리를 꿰찼다. 자산 규모 62조원대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네이버, SK텔레콤 등을 수주했다. 안진은 삼성증권과 카카오뱅크 등 자산 60조원대 금융사를 자유수임으로 따냈다. 현대제철, 한화손해보험, 신세계인터내셔날 등도 감사 명단에 추가했다. ‘업계 1위’ 삼일은 자산 규모 62조원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기업 중 하나인 삼성물산을 수임했다. GS, 현대글로비스, 아모레퍼시픽, LG이노텍, 한국투자증권그룹, 대신파이낸셜그룹 등의 감사도 맡는다. 지난해 신규 수임보다 수성에 집중한 삼일은 올해엔 자유수임 건수를 확 늘렸다.회계

  • 인천 강화군, 정책·재정정보 군민에 투명하게 공개

    인천 강화군, 정책·재정정보 군민에 투명하게 공개

    인천시와 인천 강화군이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각각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9개 지자체가 받는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투명하게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재정성과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이 후원한다. 시상식은 1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다. 인천 강화군(군수 박용철·사진)은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회계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정보 자료를 군민이 알아보기 쉽게 꼼꼼히 관리·공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강화군 회계담당자는 근속 연수가 상대적으로 길다. 회계담당 공무원 두 명 모두 2년 이상 근무했다. 이 중 한 명은 8년 넘게 일한 장기근속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총인원의 67%를 재정·회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다.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세입세출 결산 과정에선 결산서 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회계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도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해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 관련 지침을 공유했다. 2010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부서별 예산 세입·세출 내역에 관한 세부 첨삭 지도도 했다. 올 들어선 군내 관·과·소, 읍·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 올해 외부감사제도 위반 기업, 전년대비 두 배…"규정 확인해야"

    올해 외부감사제도 위반 기업, 전년대비 두 배…"규정 확인해야"

    올해 외부감사제도를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264곳으로 집계됐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지난 1~10월 기준 총 264곳이었다. 작년 122곳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된 법인을 비롯해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선임기간, 선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간,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이 다른 만큼 자사 유형 등을 확인한 후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엔 올해 12월31일까지 선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기업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중에서 정할 수 있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감사반이 아니라 회계법인으로부터만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

  • 금감원 "'좀비기업' 징후 보이면 회계감리 착수…신속 퇴출"

    금감원 "'좀비기업' 징후 보이면 회계감리 착수…신속 퇴출"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상장사에 대해 선제적 회계심사·감리를 벌인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한 채 상장만 유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신속 퇴출한다는 취지다. 연속 영업손실 기업 등에 재무제표 감리·심사26일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 일부에 대해 연내 선제적 재무제표 감리·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뒤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내리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넘어가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통상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한 기업이나 금감원이 회계기준 미준수 혐의를 발견한 기업, 관련 제보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벌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 오류나 기준 미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일을 발견할 경우엔 금감원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를 판단하기 위해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만 간신히 유지하는 한계기업들이 국내 증시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불공정 거래를 벌이거나 불공정거래 통로로 쓰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상적인 기업에 갈 자금을 흡수해 국내 증시를 좀먹는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수익&midd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 비상임위원에 이동익·홍준기 선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 비상임위원에 이동익·홍준기 선임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 독립 민간 심의·의결기구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20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이동익·홍준기 신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홍 신임위원의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3년간이다. 이동익 신임 위원은 우리금융지주에서 회계부장을 맡고 있다. 1973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우리카드 재무관리부 부부장을 역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홍준기 신임 위원은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부문 대표로 재직 중이다.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를 졸업했다. 1999년 삼일회계법인에 미국 새너제이의 PwC 파견 근무 등을 거쳤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등도 지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CEO 해임 철퇴'는 피했다…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모가 받아들이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모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그간의 심의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카모는 작년 7월부터 택시 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모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금감원은 카모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 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은 그간 이런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모와 금감원 양쪽이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라서다.이날 카모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비롯한 ‘최고형’ 판정을 피했고, 지난 3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자사 회계 기준을 바꾼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 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회계업계 "CPA 선발인원 조정 시급…올해보다 수백명 줄여야"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합격자 중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회계사'들이 속출하자 회계업계에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는 분위기다. 회계업계의 인력 수요 둔화를 고려해 CPA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 5일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2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향후 5년간 연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이 올해(1250명)에 비해 최소 10% 이상 줄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선발인원이 850명을 밑돌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존 최소선발인원 대비 연간 400명은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37%는 850~1000명을 적정 수준으로 답했다. 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 등 4대 대형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도 기존 대비 선발인원 규모가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들 '빅4' 회계법인의 채용담당 파트너들은 적정 선발인원을 1000~1100명선으로 답했다. 빅4의 예상 채용인원에다 이른바 '로컬' 중견·중소회계법인 채용인원 등을 더한 예상 규모라는 설명이다. 권세원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 현지원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통계 모형 분석 결과 회계업계의 인력 수급 측면을 고려한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이 836~1083명

  •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

  •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중징계에 나설 전망이다. 원칙상으로는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증선위, 내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전망5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개 항목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다 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 CSO엔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사안 관련 자료를 검찰에도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이례적인 사례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엔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각구조' 문제 삼아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모빌

  • 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기업 지배구조 고려'

    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기업 지배구조 고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4일 공고했다.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기업 자산구조가 단순한 경우엔 이같은 사항을 감사시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게법인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기술을 감사에 활용하는 경우도 고려하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뜻한다. 2019년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기업들은 감사 보수 등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일각에선 기업들의 부담 요소로 지적돼 왔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때 감사 절차가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엔 기존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연성을 늘렸다. 기업이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업무상 의미가 크지 않은 자회사의 경우에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더했다. 단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도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지 질의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엔 기업 자산이 토지와 부동산이 대부분인 경우 회계법인 등이 표준감사시간 상담센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지 질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감사 절차가 단순한 자산으로 지분법 대상이 아닌 상장회사 투자주식을 추가했다.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통합 감사, 학습 효과, 디지털감사 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