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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달라·골드만 카카오모빌리티에 1조 투자...VIG와 컨소시엄
아랍에미레이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골드만삭스가 카카오모빌리티 소수지분에 1조원을 투자한다.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무바달라와 골드만삭스는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인 VIG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소수 지분 인수에 나선다.인수 대상은 TPG(지분율 29%)와 칼라일그룹(6.17%), ㈜LG(2.46%), 구글(1.52%) 등 소수주주들의 지분과 카카오(지분율 57.2%) 보유지분 일부를 포함한 최소 40%에서 최대 49%다. VIG컨소시엄 측은 전체 기업가치를 약 6조원 수준으로 평가해 2조원 중후반대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무바달라와 골드만삭스는 전체 2조원 중후반 중 각각 약 4억달러와 3억달러를 투자해 에쿼티 투자금을 댄다. VIG파트너스도 5호 블라인드펀드 자금과 별도의 프로젝트펀드로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을 확보해 에쿼티로 투자한다. 나머지 약 1조원은 인수금융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키움증권 등이 참여한다.VIG파트너스 측은 이달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목표한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까지 고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목표한 지분율 확보를 위해선 TPG와 칼라일 외에 구글 LG 등 기업들도 설득해야 하지만 VIG 측이 제시한 6조원대 몸값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다.투자금 회수 방법에 대해서도 투자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VIG파트너스 측은 추후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권 확보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매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쿼티 투자를 검토했던 KDB인베스트먼트 등 일부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뚜렷한 위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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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2兆 투자자 교체 거래, 산은·신한은행 지원군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자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PEF)운용사인 VIG파트너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내달 계약을 목표로 TPG 등 기존 카카오모빌리티 FI 지분을 2조원에 확보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1금융권을 중심으로 막바지 인수금융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VIG파트너스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소수지분 투자를 위한 인수금융 주선에 성공했다. VIG 측은 TPG(29.04%), 칼라일(6.18%), 한국투자증권·오릭스PE(5.35%)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지분 약 40% 이상을 인수하는 거래를 추진해왔다. 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5조원대 중반으로 평가해 지분 매입에 약 2조원 중후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인수금융 약 1조원 초반 수준으로 산업은행이 약 3000억원을 맡아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도 대주단으로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VIG 측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실사 및 경영진 미팅까지 마치며 대부분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신규 투자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한 데다 블라인드 펀딩 모집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으면서 조단위 딜을 통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취지로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약 6000억원 규모로 1차 클로징이 완료된 5호 블라인드 펀드에서 일부 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국내외 출자자(LP)들과 공동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다만 막바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회생 사태 등으로 LP들의 한국 투자 기조가 보수적으로 변한 점이 변수다. 공동투자 비중이 큰 이번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산업은행 등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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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또 압수수색…이번엔 '매출 부풀리기' 의혹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2022년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기간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약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들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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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과 결별…우버, 韓서 홀로서기 나선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SK스퀘어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와 합작해 설립한 우티(UT)의 티맵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 우티의 운영권을 확보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주하고 있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SK스퀘어 재무구조 개선우버는 티맵모빌리티가 보유한 우티 지분 49%를 사들인다고 20일 발표했다. 티맵모빌리티가 매각하는 수량은 7만5678주로, 금액으로 치면 약 600억원이다. 우티는 2021년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각각 49%, 51%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번 결정으로 우버는 우티의 지분 전량과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우티는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그동안 SK스퀘어는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우티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2021년 397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우티는 2022년 512억원, 2023년 568억원 등 적자 폭을 키웠다. 우티 설립 때 863억원을 출자한 티맵모빌리티는 2022년 222억원, 올해 1월 248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우티에 넣었다. 티맵은 이번에 지분을 정리하고 택시 호출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추가 수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티맵 관계자는 “이젠 데이터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SK스퀘어의 지분 매각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때 업계에선 우버택시 국내 철수설도 돌았다. 하지만 우버가 지분을 전량 사들이면서 우버택시의 공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이미 우티는 브랜드명을 우티에서 우버택시로 변경했다. 접었던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도 재개했다. 우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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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5~8일 나흘 연속 수색한 데 이어 5번째다. 수사에 필요한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의 분량이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카카오 경영진이 이 의혹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에 검찰 수사의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콜 몰아주기’ 혐의에 약 271억원, ‘콜 차단’ 혐의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관련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은 사건에 부과된 것 중 역대 4위다.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 당국 제재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이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매출을 부풀린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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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해임 철퇴'는 피했다…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모가 받아들이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모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그간의 심의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카모는 작년 7월부터 택시 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모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금감원은 카모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 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회사 측은 그간 이런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모와 금감원 양쪽이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라서다.이날 카모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비롯한 ‘최고형’ 판정을 피했고, 지난 3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자사 회계 기준을 바꾼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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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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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징계는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증선위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이창민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에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최고경영자(CEO)와 이 부사장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건 이례적이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부감사인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에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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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임박…플랫폼 업계도 '촉각'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중징계에 나설 전망이다. 원칙상으로는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증선위, 내일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전망5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중과실 1~2단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개 항목별 총 5개 단계로 나뉜다. 중과실 1~2단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다 해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엔 과징금 34억원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CEO)와 이 CSO엔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하는 안도 금융위로 넘긴다. 사안 관련 자료를 검찰에도 이첩한다. 고의 징계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이례적인 사례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삼일·삼정회계법인엔 각각 과실 판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각구조' 문제 삼아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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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카카오T, '매출 뻥튀기' 의혹도…제재 심의 속도 낼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경쟁사 가맹택시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제재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한 제재안을 조만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 징계안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금융당국은 고의성과 경중만 따지면 된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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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갑질' 카카오T에 과징금…3년치 영업이익 토해낼 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는 택시기사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발표했다.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은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뉜다. 일반호출은 모든 택시기사에게 제공하고 가맹호출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에만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일반호출 사업(‘카카오T’)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가맹호출 사업(‘카카오T블루’)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에 운행 정보 등 실시간 영업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해야 한다는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거절한 업체에는 일반호출을 차단했다.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는다.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경쟁 가맹호출 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독점하는 일반호출이 끊길 것을 우려해 제휴 계약을 맺었다. 제휴를 거부한 우티는 기사 1만1561명(아이디 기준)과 차량 2789대의 일반호출을 차단당했다. 제휴 계약을 한 사업자도 점유율이 곤두박질쳐 결국 사업에서 철수했다. 2019년 14.2%였던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2022년 79.1%로 높아졌다.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들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영효/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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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경쟁사에 횡포" vs "이용자 편의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 ‘경쟁사 죽이기’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724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작년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 서비스를 자사 가맹택시에 몰아준 데 따른 과징금(257억원)의 세 배에 달한다. 퀄컴과 구글이 2249억~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부과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미국 기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호출 시장 사실상 독점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은 가맹호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반호출 시장의 점유율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를 시작할 때 일반호출 서비스 카카오T의 점유율은 이미 90%를 넘었다. 이를 무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호출 시장 경쟁사들에 핵심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경쟁 가맹호출 소속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조치였다.제휴를 거부한 경쟁사에는 카카오T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 글로벌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한국 사업자인 우티는 1만1561명(아이디 기준)의 소속 기사가 피해를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가맹 택시회사와 기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제휴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번호 등 소속 기사 정보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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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분식 논란'…숨죽인 회계업계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의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한다. 금융감독원이 앞서 최고 수위인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을 권고했다. 또 검찰에 양측을 고발하기로 했다.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는 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 구조다.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계약 수수료를 지급한다. 통상 운임의 20%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지급한다.이를 두고 금감원은 두 수수료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다고 봤다. 가맹 계약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중계약 구조를 만들어 매출을 불렸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따로라는 입장이다. 택시가 건네준 주행 데이터를 택시사업과 무관한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려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이 주장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간 연매출은 각각 30~40%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 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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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잘라라" 금감원 경고…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초긴장'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두고 정보기술(IT)업계와 회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상 기업에 재량권이 있는 회계 기준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CEO 잘라라" 권고한 금감원23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 이은 두번째 심의다. 금융감독원이 최고 수위 '고위 1단계'를 적용해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제재 양정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에 대해서도 무거운 제재를 통보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선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 권고를 했고,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같은 규모 과징금과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했다. 법인과 각 개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붙였다. 추후 형사처벌까지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계약 구조 해석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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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임 권고' 압박에도…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연임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 주주들이 정부의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있다며 류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이날 주총에선 류 대표 선임 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지적한 총액법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바꿔 정정 공시한 내용도 승인됐다.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았다.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해당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런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금감원은 작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최근 이 회사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총액법 대신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한 것도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잇따른 강경 조치 탓에 류 대표의 연임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자사 플랫폼의 가맹 택시에만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카카오모빌리티의 모회사인 카카오의 판단은 달랐다. 류 대표의 임기 1년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