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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현행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로는 주주 보호 한계"

    이복현 금감원장 "현행 상법상 이사충실 의무로는 주주 보호 한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을 놓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 등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이유로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고도 건의했다.현행법상으로도 주주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직접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최윤범 ‘상호주 카드'에 상법 전문가 “제도 취지에 어긋나"

    최윤범 ‘상호주 카드'에 상법 전문가 “제도 취지에 어긋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한 것을 두고 상법 전문가들은 '시간끌기'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외국 법인이자 유한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꼼수'를 통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법 369조는 A사의 자회사가 B사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면 B사가 가진 A사의 의결권은 사라지도록 규정한다. 순환출자 구조로 계열사간 경영권을 보호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상호주 제한 규정은 2005년 세이브존과 이랜드의 경영권 다툼 때도 활용된 바 있다.최 회장 측은 이 규정을 이용해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에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을 SMC에 넘겨 ‘영풍→고려아연→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제는 유한회사와 외국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정신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MBK·영풍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 제한 규정은 외국 법인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이 넓게 해석해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밸류업…日처럼 꾸준히 추진해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밸류업…日처럼 꾸준히 추진해야"

    “일본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입니다. 기업 참여가 저조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과를 내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3일 “정쟁으로 국내 밸류업 정책 활성화가 멈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이화여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24년을 보낸 그는 지난 2일 자본연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자본연은 1997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해 탄생한 자본시장 전문 연구기관이다. 박사급 연구원을 이끄는 자리인 만큼 원장은 대체로 교수가 맡는다.김 원장은 자산의 적정 가격 파악과 투자자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가 상아탑을 벗어나 일선 연구원으로 나온 이유는 국내 자본시장의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위기감에서다. 김 원장은 “금융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서학개미들의 탈(脫)한국 속도가 빠르다”며 “‘트럼프2.0’ 시대 관세 인상으로 무역분쟁이 고조되면 국내 증시는 성장 기업에 자금줄을 대고 투자자 자산을 불리는 본연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의 위기상은 저성장에 시달리던 일본 증시의 10년 전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시작된 밸류업 정책이 오랜 인내 끝에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기업의 제 가치를 살리자는 밸류업은 특정 정부와 정당의 당리당략에 연연할 정책이 아니다”며 “밸류업 공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법인세 감면,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규

  • 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나선 경영진팀은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아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등의 투자자팀은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맞받았다.경영진팀은 또 전체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투자자팀은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정 CFO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 “기업 이사회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유보하고 재투자를 결정하면 이사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등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대표는 심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물어보며 ‘주가가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팩의 PBR이 0.34배라는 정 CFO의 말에 이 대표는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것은 과도하게 (자본시장이) 평화적이지 않냐. 그러면 그 회사는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1000원짜리인데 340원밖에 안 한다

  • 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19일 다시 추진해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토론 형식과 관련해 “당초 예정된 대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제 후 경제계 인사와 투자자가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TF 주도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상 기업을 전체 기업이 아니라 일부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상법에 당론으로 정한 조항을 명시한 뒤 자본시장법으로 세부 조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당론안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상법 개정을 못 박았기 때

  • '합병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와중에 反시장법 꺼낸 野

    '합병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와중에 反시장법 꺼낸 野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져든 와중에 야당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논란이 큰 반시장적 법안을 발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계열사 간 합병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은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 같은 ‘3% 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개정안에는 회사가 대규모 자산을 양도·양수하거나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석 주주의 과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 선임 등은 일반 결의 대상이지만 정관 변경, 이사와 감사 해임 등은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박 의원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를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며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일반에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은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 충실의무는 전체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이사회에 대한 ‘의무’보다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노력 의무 부과’로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에 맡기면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라며 “정부와 여당에 주도권을 넘기면 제대로 개정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8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고 일부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당에다 맡긴다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99.99%라고 본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는 기간을 종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고,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시가(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어 "합리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정부의 특징이 '말로만'이다. 앞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

  •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李 "공개토론하자"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李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저도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 쌍방 입장을 취합해 본 뒤 민주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를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당내에 이견이 있어서 토론하는 게 아니다”며 “견해차가 명확한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두 진영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이끌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날 긴급 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물적분할 등으로 논란이 됐던 LG화학, 삼성물산, 두산밥캣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 진정성이 있겠냐. 오히려 사과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경협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 논의에 한경협은 끼지 말라. 기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원

  • 이재명 "기업인 배임죄 처벌 문제 공론화할 때"

    이재명 "기업인 배임죄 처벌 문제 공론화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 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불안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인의 이런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주주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배임죄로 회사를 수사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경영계가 우려한다”고도 했다.그동안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배임죄를 함께 폐지하면 소송 남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 등이 전제되면 상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이날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과 함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표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 "경영 위축·재산권 침해"…野 상법개정안 국회 전문위원도 우려

    "경영 위축·재산권 침해"…野 상법개정안 국회 전문위원도 우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띄운 지 8일 만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민주당은 개정을 옹호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두 차례 간담회만 연 뒤 당론 채택을 강행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으로 전통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설익은 법안을 쫓기듯 밀어붙인다는 우려가 당내에서조차 나온다.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법 체계상 정합성이 떨어지고 ‘총주주’의 의미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상임위 전문위원 “총주주 의미 불분명”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섯 가지다.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총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여한 부분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위임 계약을 맺은 ‘회사’를 상대로 충실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이사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은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혔다. 개정안은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동찬 전문위원은 “‘총주주의 이익’이란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rdquo

  • 기업 경영 흔드는 야당發 '상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름 지은 5개 핵심 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382조의 3항 개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의 거래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민주당은 이외에도 상장사 독립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최근 우려를 쏟아냈다. 국회사무처 소속인 이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가 외국계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정소람/한재영 기자

  • "한국 주식 초특가 세일중"…美 행동주의의 섬뜩한 분석 [금융당국 포커스]

    "한국 주식 초특가 세일중"…美 행동주의의 섬뜩한 분석 [금융당국 포커스]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deeply discounted)'에 돌입했다."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가 돌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돌턴은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쓴 1999년 출범한 행동주의 펀드다. 금융위기로 쑥대밭이 된 아시아 증시에 적극 투자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한국 기업을 정조준한 것은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된 결과다. 하지만 미국 행동주의 펀드의 분석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돌턴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임(임성윤)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금투세 폐지 다음은 상법개정일까?' 보고서를 발간했다. 돌턴은 "금투세 도입 우려로 올 하반기 한국 증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며 "한국 증시는 올들어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타 아시아 시장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낸 것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턴은 금투세가 폐지와 함께 상법개정안, 밸류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가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돌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이어 상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돌턴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힘이 실릴 것"이라며 "'초특가 할인(deeply discounted)' 상태인 한국 기업들은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적극적 주주들에게 매력적 투자기회를 제공

  • 이재명 "상법 연내 개정"…단독처리 시사

    이재명 "상법 연내 개정"…단독처리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야권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상법 개정을 더 세게 주장하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의석수를 앞세운 강행 처리도 시사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李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이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약 5분간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회사를 만들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고, 이익을 가족에게 넘기는 부정 거래를 봉쇄해야 한다”며 “(핵심 사업)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이사회가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해 상장하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 분할이 대표적이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세운 뒤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LG화학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두산그룹 사업 재편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 논란이 있었다.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와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추

  • 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연말 정기국회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아)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대책이라며 줄기차게 주장해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관련 법안이 8개나 발의돼 있을 정도로 입법 의지가 강하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가 유예되든 폐지되든 상법 개정안 처리는 애초에 조건부로 달려 있었다”고 했다.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영미법계의 이사 신의성실 의무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미국에서처럼 소송이 남발돼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협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상장회사의 1억달러(약 1380억원) 이상 규모 M&A(인수합병) 거래(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거래의 71~94%가 주주 대표 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다.한경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