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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 건설사 '성정', 법원에 이스타항공 인수 의사 통보 [마켓인사이트]

    중견 건설사 '성정', 법원에 이스타항공 인수 의사 통보 [마켓인사이트]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17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이날 오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공문을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전달했다. 매각 주관사 측은 이를 서울회생법원에 통보했다. 성정은 당초 오는 18일까지 의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은 오는 2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M&A 업계 관계자는 "성정이 쌍방울그룹의 광림 컨소시엄이 제시한 수준의 금액을 토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매각은 사전에 우선매수권자를 정해놓는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매수권자인 성정과 쌍방울그룹의 광림 컨소시엄의 2파전 양상으로 치달았지만 성정이 매수권을 행사키로 한 것이다. 본입찰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1100억원대를 제시했고 앞서 성정이 1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매수권을 가진 호스 기업이 상대측의 가격과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면 가계약을 맺은 호스 기업이 인수하는 방식이다.성정이 이스타항공을 품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관계사인 대국건설산업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오너 일가가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형남순 회장이 이끄는 성정은 골프장관리용역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동산임대업등을 하는 회사다. 본사는 충남 부여군에 두고 있다.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 등이 관계사다. 지난해 매출 59억원,

  • 이스타항공, 법원에 "제주항공과의 재판 늦춰달라" 요청

    이스타항공, 법원에 "제주항공과의 재판 늦춰달라" 요청

    ≪이 기사는 06월03일(17: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계약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이스타항공이 재판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9월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제주항공 측은 "소장이 송달되고 7개월이 지났지만 이스타항공 측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이스타홀딩스 측은 "6월 회생절차에 들어가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8월 19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잡았다.한편 이스타항공은 최근 인수 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7일까지 원매자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입찰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 조원태 회장 손 들어준 법원...반도건설, 한진칼 주총 의결권 8.2%→5%로

    ≪이 기사는 03월24일(14: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법원이 한진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주축인 반도건설의 의결권에 제한이 생기며 이번 주주총회에서의 승기가 사실상 조 회장 측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서울지방법원은 3자연합이 지난 3일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2일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 측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지분(의결권 기준)은 약 33.70%다. 조 회장(6.52%)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등 가족 지분에 특수관계인(4.15%), 우호세력으로 꼽히는 미국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의 지분을 더한 것이다. 델타항공과 카카오, GS칼텍스 등은 한진그룹과 사업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조 회장 측 우군으로 분류된다.이에 맞서는 3자연합 지분율은 31.98%가량이다. 단일 주주로는 한진칼 최대주주인 국내 행동주의펀드 KCGI(강성부펀드·17.29%)와 반도건설(8.20%), 조현아 전 부사장(6.49%) 등이 보유한 지분이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1.72%포인트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이 나면서 반도건설의 지분 가

  • [마켓인사이트]법원, "동아탱커, 채권단에 배 반납할 필요 없다"

    [마켓인사이트]법원, "동아탱커, 채권단에 배 반납할 필요 없다"

    ≪이 기사는 04월17일(16: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후 채권단과 선박 반환(반선)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일단 선박을 돌려주지 않고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동아탱커가 선박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12곳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6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일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약 2주 만이다. 지난 해 흑자를 낸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로 이 회사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선박의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나용선계약(BBCHP)은 조세피난처에 해외 SPC를 설립해 배를 건조하고, 이를 다시 용선자(동아탱커)에게 빌려주는 구조로 이뤄진다. 선박 건조 시 대출은 거의 모두 SPC가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아탱커가 대출자가 되고 산은 수은 등 금융권이 동아탱커의 채권자인 상태다. 또한 금융권은 저당권자로서의 지위에 있다.채권단은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동아탱커의 선박 12척에 대한 나용선계약(BBCHP)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계약 즉시 종료하고 대출상환)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회사에 선박을 반납(반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선박을 돌려받으면 다른 해운사에 배를 매각해 운영하는 것이 채권 회수 및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동아탱커 측은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 배를 돌려받아 다른 해운사에 넘기는 극단적인 조치를

  • [제7회 한국IB대상] 법무법인 태평양, 김앤장 독주 깨고 '메가딜'서 두각

    [제7회 한국IB대상] 법무법인 태평양, 김앤장 독주 깨고 '메가딜'서 두각

    법률자문 부문 수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딜을 잇달아 맡으면서 4년간 이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독주 체제를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태평양은 지난 한 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부문(발표 기준)에서 40건, 16조6040억원의 바이아웃(경영권인수)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조원 이상의 ‘메가딜’ 세 건을 컨설팅하면서 한국경제신문 리그테이블 1위 자리를 굳혔다.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7조6800억원)로 기록된 홈플러스 매각 건이 대표적이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