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22일 14:06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코넥스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쳐 총 26개사의 임직원 1480명이 교육을 받았다.
금감원은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 등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가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올 상반기 방문교육을 신청한 12개사에 대한 방문교육을 시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상장기업 임직원 수는 총 92명으로 전년(99명) 대비 다소 줄었다. 이승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에까지 교육기회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