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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갑질' 카카오T에 과징금…3년치 영업이익 토해낼 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는 택시기사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발표했다.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은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뉜다. 일반호출은 모든 택시기사에게 제공하고 가맹호출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에만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일반호출 사업(‘카카오T’)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가맹호출 사업(‘카카오T블루’)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에 운행 정보 등 실시간 영업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해야 한다는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거절한 업체에는 일반호출을 차단했다.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는다.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 등 경쟁 가맹호출 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독점하는 일반호출이 끊길 것을 우려해 제휴 계약을 맺었다. 제휴를 거부한 우티는 기사 1만1561명(아이디 기준)과 차량 2789대의 일반호출을 차단당했다. 제휴 계약을 한 사업자도 점유율이 곤두박질쳐 결국 사업에서 철수했다. 2019년 14.2%였던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2022년 79.1%로 높아졌다.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들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영효/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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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는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플랫폼 종사자도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전자상거래, 배달, 청소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플랫폼업계는 “일과 고용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향후 줄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회사에 근무 시간·장소 구속”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중노위 측 보조참가인인 A씨는 2019년 5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7월 회사는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A씨에게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각하했지만, 이어진 재심에서 중노위는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운전기사의 업무가 이용자 호출에 의해 결정되고, 운전기사에게 배차 수락 결정권이 있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업무가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정한 틀 내에서 이뤄졌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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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사태' 되풀이될라…혁신기업 손 못대는 VC[위기의 플랫폼 IPO②]
“새로운 플랫폼을 창조하는 혁신기업은 기존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이라면 직역단체와 갈등이 있는 스타트업에는 선뜻 투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A 벤처캐피탈 심사역)전문직 플랫폼은 최근 수년 동안 세무·법률·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직역 단체와 갈등으로 사업 확장은 물론 IPO 과정에서도 잡음이 불거지며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졌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의 상장 예심 미승인을 계기로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전문직 플랫폼 기업 및 투자사 사이에 실망감이 퍼지고 있다.과거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사실상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던 VCN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성장 동력이 한풀 꺾일 수 있단 위기감이 커져서다.타다 운영사인 VCNC의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로 지난 2020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통과된 이후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회사는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2020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후 2020년 112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 2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현재 전문직 플랫폼은 직역 단체와 갈등이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며 경영난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초창기 가입자를 확보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까지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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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신임 대표 강희수…"차별화 서비스로 혁신"
타다 운영사 VCNC는 강희수 전 요기요 플랫폼사업본부장(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업무는 이날부터 시작이며 임기는 2년이다. 강 대표는 “타다는 드라이버와 고객 모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타다의 혁신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인 강 대표는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나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켈로그스쿨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아마존, 쿠팡, 빔모빌리티코리아 등을 거쳤다. 2022년부터 이달까지 2년간 배달앱 요기요의 플랫폼사업본부장을 지냈다.타다의 누적 가입자는 300만 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신규 회원은 457% 늘었다. 지난달부터 금융 플랫폼 토스의 택시 타기 서비스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는 올해 서비스 공급과 수요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타다는 2020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2021년부터 택시 서비스 기반의 ‘타다 라이트’와 ‘타다 넥스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전 VCNC 대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냈다.장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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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갑작스런 타다 매각 철회…"길 잃은 모빌리티 확장 전략"
토스가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인 더스윙에 타다를 팔지 않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절반 이상 깎으며 경영권을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꿨다. 토스는 모빌리티와 핀테크의 결합을 위해 2년 전 타다를 인수했지만 기대와 달리 성과가 더디다. 갑작스럽게 매각을 철회하면서 토스의 모빌리티 전략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타다 최대주주(지분율 60%)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최근 더스윙에 타다 운영사 VCNC 지분 매각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협상 무산을 계기로 토스의 타다 매각 절차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더스윙은 타다 기업가치를 400억원대로 보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약 240억원에 인수를 추진해왔다. 토스의 매각 포기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전 막바지 단계에 이뤄졌다. 더스윙은 난감해하고 있다. 더스윙은 지난달부터 타다와 함께 10여명의 인력을 모아 인수후통합(PMI) 작업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왔다. 자사의 '스윙앱'에 타다 부르기 기능 개발까지 끝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딜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유치를 진행 중이었지만 이 역시 중단됐다. 타다 인수로 공유 킥보드에서 이륜차, 나아가 대형 택시까지 영역을 확장해 멀티 모빌리티로 진화하려던 청사진도 공중분해됐다. 매각가에 대한 양보가 결국 쉽지 않았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아이엠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와의 합병을 전제로 한 협상 당시 토스는 타다 기업가치를 최대 1000억원까지 희망했다. 이후 협상이 무산되면서 매각에 나섰지만 원매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 결국 앞선 기업가치보다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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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윙, 타다와 TFT 구성…쏘카 갈등에도 M&A 못 박는다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 더스윙이 타다 인수를 결정한 가운데 타다(운영사 VCNC)의 2대 주주인 쏘카가 더스윙의 이사회 참여를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용 불가 원칙을 세운 더스윙은 쏘카를 '패싱'하고 인수합병(M&A) 작업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더스윙은 최근 타다와 함께 10여명 인력을 모아 인수 후 통합(PMI) 작업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양사의 기획자·개발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팀은 이번 주부터 시너지 전략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타다 앱 내의 데이터를 받아보고 사용자경험(UX)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더스윙은 다음 달 용산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100여명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신사옥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스윙 본사 인력 60명과 타다의 잔류 인원 전체가 이곳에서 한 데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타다는 최근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을 40명까지 줄였다.더스윙은 타다의 1대 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보유한 지분 60%를 대상으로 약 240억원에 매각 합의를 마친 상태다. 문제는 2대 주주(40%)인 쏘카가 더스윙을 상대로 지분 스와프를 요구하며 불거졌다. 앞서 쏘카는 타다를 상대로 단기차입금 70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50억원이 지난 2월 만기일을 넘었다. 쏘카는 전체 빚과 이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더스윙 지분과 함께, 더스윙 이사회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더스윙은 반발하고 있다. 더스윙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은 5명으로 통상 3명이 사외이사로 채워지는데, 쏘카가 단기차입금 전체를 더스윙 주식으로 바꿔도 주주 순위는 7위에 그친다"며 "원천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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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어 파파·끌리면타라도 '무죄'
검찰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차량 호출서비스 업체인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타다’에 이어 또 한 번 신규 모빌리티사업을 해오던 스타트업이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6일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사와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서비스를 해오다가 2019년 택시업계로부터 고발 당했다. 경찰이 2020년 이들 업체를 차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이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진상 파악을 해왔다.앞서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똑같은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해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의 사업이 법에서 금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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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매각 난항에…인력 절반 구조조정 돌입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인수합병(M&A)이 난항을 겪고 있다. 택시 호출서비스 아이엠(IM)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와의 합병 작업이 최근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VCNC는 추가 M&A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15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진모빌리티와 VCNC가 추진하던 합병이 최근 중단됐다. 진모빌리티는 올해 초부터 타다의 최대 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타다 보유 지분을 매입하려고 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보유한 VCNC 지분 60%를 대부분 인수해 VCNC를 흡수합병할 계획이었다. 지난달에도 양사는 관련 협상을 이어갔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하지만 지분 가치 평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VCNC의 M&A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VCNC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M&A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킥보드 공유 서비스 스윙의 운영사 더스윙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모빌리티와의 합병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VCNC가 M&A 시장에 나온 것은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매출은 2021년 38억원에서 작년 42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177억원에서 262억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사와 차량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어려웠고 최근 택시요금이 올라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VCNC는 전날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M&A를 앞두고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란 평가다. VCNC는 직원 수(현재 80여 명)를 50% 정도 줄일 계획이다. 희망퇴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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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명 실직, 사업 정지…타다 4년, 쑥대밭 된 '혁신 생태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인지를 두고 3년 반 동안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1일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사업을 금지당한 가운데 들려온 승소 소식은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하다. 벤처업계에선 “기득권 집단과 충돌한 혁신기업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면 생존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타다는 택시 면허 불필요”타다 운영사인 VCNC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을 핵심 사업으로 앞세웠다. VCNC가 당시 모회사였던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일반 택시요금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가 없고 배차 속도가 빠른 장점이 알려지면서 한때 17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팔랐다.택시업계는 신규 플랫폼의 등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는 2019년 2월 “타다 서비스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하며 타다 측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타다 측도 이에 맞서 “타다 드라이버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타다에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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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죄가 없다"…타다, 무죄 확정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3년7개월여의 재판 기간 동안 타타 서비스는 중단됐고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했다. 기득권과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혁신 서비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타다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법원은 잇달아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 자동차 대여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타다가 무혐의를 입증했지만 타다 베이직은 부활할 수 없다. 2020년 3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제도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혁신은 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r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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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충돌·규제 지뢰밭…'제2 타다' 언제든 나올수 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1일 대법원 판결로 타다 운영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간 갈등은 여전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률·의료·세무 등 각 전문영역에서 신규 서비스를 내놓은 스타트업들은 해당 직역·이익단체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성장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법률 플랫폼 ‘로톡’을 서비스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지되며 고심에 빠졌다. 앞서 공정위가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광고 게재)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단체들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직역단체들의 과도한 권한 탓에 제2 타다 사태의 뇌관이 도처에 존재한다”며 “기득권 공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어디다 고통을 호소해야 할지 방향조차 잃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도 스타트업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돼 닥터나우, 굿닥 등 스타트업이 몸집을 키웠다. 대한의사협회는 업체들이 요구한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에 대해 “오진, 약물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초진이 금지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은 말 그대로 존폐 기로에 섰다”고 했다.최근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 세무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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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변호사 탈퇴 압박은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재했지만 양측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변협이 “불복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수익성 악화로 코너에 몰려 있다. 공정위, 변협에 법정 최고 과징금공정위가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한 각 10억원의 과징금은 법정 최고액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법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으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 10억원을 부과했다”고 했다.로톡은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이 서비스를 늘려가자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만들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앱 등 전자적 매체 기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변호사에겐 2021년 8~10월 네 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 통신 등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다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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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막은 변협에 '철퇴'…혁신 손들어 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속 변호사의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에 손을 들어줬다고 반색했지만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종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보고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고 상한액(10억원)을 부과했다.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변협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했다”며 “불복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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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 중단 위기 로톡, 직원 50% 감원…사옥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결국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최근 변협이 로톡을 쓰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등록 변호사가 감소, 수익성에 타격이 오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만간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20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는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선다. 다음달 말까지 근무 후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사옥을 다시 내놓고,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직원 연봉은 동결됐으며, 경영진은 임금이 삭감됐다.로톡은 2014년 출시된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이다. 국내선 흔치 않은 법률기술(리걸테크) 분야 대표 주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변협, 직역수호변호사단 등 변호사 단체들이 “로톡이 변호사법을 어겼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을 시작했다. 2021년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존 이권단체와의 갈등에 사업이 위기를 맞는 과정에서 로톡은 '제2의 타다'로 불리기도 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내용은 모두 무혐의와 불송치가 결정됐다.장기간 갈등 속에 로톡은 변호사 회원 수를 유지하는 데 타격을 받았다. 로톡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변호사가 로톡에 자신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광고를 집행해 매출액을 낸다. 하지만 변협과의 다툼이 불거질 때마다 변호사 회원 수가 감소하고, 특히 지난 10월 변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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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아이엠택시 합병 추진…카카오모빌리티 대항마 만든다
택시 중개 플랫폼 타다와 아이엠(IM)택시가 합병을 추진한다. 성사시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항마로 부상할 전망이다.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VCNC의 최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와 아이엠택시 운영사 진모빌리티는 합병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병 비율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미정이다. 실무작업은 삼정KPMG가 맡았다.합병 후 기업가치는 4000억원 안팎 수준으로 파악된다. 진모빌리티는 지난해 초 80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 23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VCNC는 2020년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를 600억원에 인수한 점을 고려하면 100% 기준 1000억원 수준이다.이번 논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타다를 인수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지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타다의 이용 승객 데이터를 금융서비스와 결합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기대만큼 시너지가 나지 않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합병이 성사되면 양사는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플랫폼 모두 대형택시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형택시는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중간모델로,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다는 2020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대형택시 브랜드 '타다 넥스트' 사업을 확대해왔다. 원래부터 대형택시 사업 모델로 사업을 시작한 진모빌리티는 지난해에만 택시 면허를 보유한 삼광교통, 경안운수, 대한상운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외형 확장을 꾀하고 있다. 운행 차량 대수만 이미 1200대가 넘는다. 타다와 합병하게 되면 차량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