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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개매각 전환…10월 '인가 전 M&A' 분수령
기업회생 절차상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를 공개매각으로 전환했다.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이 이달 31일로 정해지면서 10월 안으로 인수자가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다. 6월부터 추진된 스토킹호스 방식의 M&A가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거래 주도권은 정부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공고했다. 인수의향서 접수 기한은 10월 31일이다. 이후 실사와 입찰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이달 내로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나타나야 하는 일정이다.인수 의향자를 찾지 못하면 홈플러스 M&A는 연말을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버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전기료도 내지 못할 만큼 자금 여건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0월은 홈플러스 M&A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가 전 M&A에 실패하면 홈플러스는 분리매각이나 청산을 피하기 어렵다.앞서 홈플러스와 삼일회계법인은 법원 허가를 얻어 6월부터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M&A를 추진해왔다. 조사보고서상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됐지만, 대규모 실직과 폐업에 따른 충격을 막기 위해선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채무 변제가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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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M&A 공개입찰 공고…이달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일 인수자를 찾기 위한 공개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앞서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인가 전 M&A는 매각공고 전 특정 인수 후보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인가 전 M&A가 본격화한 6월부터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개별 접촉했지만 마땅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날부터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됐다.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M&A가 추진되면 물밑에 숨어있던 인수 후보자가 나타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인수의향서와 비밀 유지 확약서 등을 접수한다. 예비실사는 다음 달 3∼21일로 예정됐으며 최종 입찰서 접수는 다음 달 26일이다.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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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산은이 투자한 제약사 한국코러스, 결국 회생 신청
포스코기술투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던 제약사 한국코러스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한때 유망 바이오기업으로 코스닥 상장까지 시도 했지만 팬데믹 이후 적자가 이어지며 경영난이 지속되자 법원의 보호 아래 사업 정상화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코러스는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회사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요청했다. 보전처분은 회생 개시 전 회사가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14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회사의 영업 기반과 자산 매각 가능성을 감안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설립된 한국코러스는 간세포 보호제를 비롯해 항생제, 진통소염제 등 130여 종의 의약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춘천·음성·제천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자체 제품뿐 아니라 타 제약사 의약품을 위탁 생산(CDMO)한 경험이 있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 확대 기반이 마련돼 있었다. 이 같은 생산 인프라와 글로벌 수출 가능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포스코기술투자 등 기관투자자 유치에 성공했고, 제약·바이오 업종의 성장세와 맞물려 한때 코스닥 상장도 추진했다. 2021년 팬데믹 기간에는 러시아 국부펀드와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위탁생산 계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백신 승인 지연과 수주 부진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했고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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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1위 '발란'…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앞선 지난 3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하루 만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발란은 2015년 설립된 비상장 기업으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운영해왔다. 한때 국내 명품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성장했으나, 최근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증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신뢰 하락, 기대 이하의 투자 유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에 발란은 지난달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향후 구조조정은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이들이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감독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세부 일정도 정해졌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태성회계법인이 채권 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6월 5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회생계획안은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다.한편, 최형록 발란 대표는 지난 3일 심문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입점 판매자들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같은 날 발란 인수 의향자 물색에 대해 “물밑에서 많은 접촉이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전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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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란 회생절차 밟자 머스트잇 투자 유치 나선다…매각도 검토
명품 플랫폼 선두기업 발란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빅3'(머스트잇·트렌비·발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머스트잇이 투자유치에 나섰다. 3일 투자업계(IB)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시리즈 C 규모의 투자유치에 나섰다. 우선적인 목표는 투자유치지만 경영권 매각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트잇은 삼정KPMG를 투자자문사로 선정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머스트잇은 다른 명품 플랫폼과의 합병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유치와 M&A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트잇은 창업자인 조용민 대표가 최대주주로 지분 73.78% 보유하고 있다. IMM인베스트먼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CJ ENM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다.머스트잇은 2011년 설립된 이후 대부분 흑자를 내왔으나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지속해왔다. 이때가 빅3 명품 플랫폼 업체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한창 광고선전비 경쟁에 열을 올릴 때다. 머스트잇도 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영업 손실을 내기 시작했다. 머스트잇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7%, 2022년 47%까지 늘었다. 2023년 기준 머스트잇의 매출은 249억80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4.5%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2022년 168억원에서 2023년 78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2023년 5억6200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나머지 명품플랫폼과 비교하면 발란은 같은해 발매출 392억원 순손실 122억원을 기록했으며 트렌비는 매출 401억원, 순손실 35억 2000만원을 보였다. 머스트잇이 매출 규모에서는 3사 중 3위이지만 유일하게 흑자였다. 명품 플랫폼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이들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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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기로에 선 위니아…서울PE "재계약 할 것"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위니아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유력인수자였던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서울프라이빗에쿼티(PE)와의 인수 계약이 결렬되면서다. 이 가운데 서울PE는 계약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 채권단 측은 최근 유력 인수자인 서울 PE와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건부 투자계약이 결렬되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의 회생 가결일은 내달 23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 기간 내에 회생 계획을 가결하지 못하면 위니아는 회생에 실패하고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위니아는 2023년 10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여러 번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올해 4월 23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그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위니아를 인수하겠다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위니아 직원들은 임금체불 정산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M&A를 희망하고 있다. 위니아 노조에 따르면 위니아가 회생에 실패해 파산으로 들어갈 경우 근로자 1명당 8000만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실직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PE가 위니아 기업가치 870억원을 제시하고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유력 인수 예정자가 된 서울 PE는 위니아의 공익 채권 중 미지급 임금과 협력사 채권의 8%를 현금으로, 나머지 92%를 위니아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인수 계약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채권단에서 이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은 해지됐다. 서울PE는 1차 계약금 약 43억 5000만원을 납입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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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빨리 신청할수록 좋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투자한 사람은 물론이고, 돈을 꿔준 사람, 물건을 납품한 사람, 종업원, 심지어는 회사 인근 식당주인까지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지금 겪는 고통은 회생절차를 미루다가 나중에 겪게 되는 고통에 비하면 오히려 작다. 회생절차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데 훨씬 유리하다. 여러 나라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이유이다.사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 회사의 어려움은 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이전에 생긴 것이고 회생절차는 어려움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있는 현금 다 써가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도 못하게 되어서야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례에 익숙했던 거래계에서는 현금이 좀 있는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온 사례를 보고 회생절차를 왜 일찍 신청했는지 의심하는 모양이다. 필자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신청한 것만큼은 기존의 관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회생절차에 언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묻는다면 “빨리 들어갈수록 좋다”가 정답이다. 이 질문은 아플 때 병원에 언제 가는 것이 좋은지 묻는 것과 비슷하다. 조금이라도 몸에 힘이 있을 때 수술을 받아야 회복 가능성이 높다. 수술을 받을 기력조차 없게 된 때 병원에 가면 환자는 수술도 받아보지 못하고 병원을 나서게 된다. 도산법 전문가들은 조기신청이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회생절차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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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마저 '부도 위기'…작년보다 세 배 더 늘어
올 들어 부도 위기에 내몰린 기업이 작년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휩싸인 기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의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체 부실 징후 기업은 작년보다 1곳 줄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작은 D등급은 17곳 늘어 130곳에 달했다. 대부분 상황이 나빠져 C등급 기업이 D등급으로 이동한 탓에 C등급은 작년보다 18곳 줄어든 100곳으로 집계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업황 부진, 원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일부 한계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한 점이 원인”이라고 말했다.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A~D 네 등급으로 나뉜다. A는 정상, B는 부실 징후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이다. 부실 징후 기업인 C와 D는 다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C)과 낮은 기업(D)으로 구분된다. 통상 C등급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D등급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올해는 부실 징후 기업 가운데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2곳 늘어난 11곳으로 조사됐다. 그중 D등급이 작년 2곳에서 올해 7곳으로 증가했다. D등급 대기업은 2021년과 2022년엔 한 곳도 없었다. C등급 대기업은 작년 7곳에서 올해 4곳으로 줄었다.전체 부실 징후 기업(C·D 합산 230곳)을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3곳에서 2022년 15곳, 작년 22곳 등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자동차 업종 관련 기업은 4곳 증가한 21곳으로 2위였다. 건설업 중 종합건설회사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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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前 M&A 나선 위니아그룹, 복잡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발목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회생계획 인가 전(前) 인수합병(M&A)에 나선 가운데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매자들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작지 않고 정산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해 베팅을 꺼리고 있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은 위니아,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위니아에이드 등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모두 회생계획안 인가전 M&A로 진행되고 있다. 위니아그룹은 앞서 경영난 악화로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즉각적인 현금 유입을 위해 회생계획안 인가 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EY한영을 주관사로 선정해 5월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기로 했다. 위니아와 위니아에이드는 이번이 매각 재도전이다. 위니아 매각주관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난주 본입찰을 실시했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됐다. 현재는 수의계약 형태로 전략을 선회했다. 위니아에이드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에 나섰다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2차 공개매각에 나섰다. 오는 15일 입찰을 마감한다. 적극적으로 인수후보를 접촉 중이나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얽혀있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위니아가 대표적이다. 위니아전자와의 거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작년 3분기 누적으로 3334억원 매출을 냈는데 이중 20%(668억원)가 위니아전자와 그 종속회사에서 비롯됐다. 같은 기간 매출채권 규모는 매출을 뛰어넘는 1228억원에 달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외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주채권자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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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는 기업 장례식…아름답게 마무리돼야"
“기업 파산 절차는 일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산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면서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체불임금이죠.”200건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창기 법무법인 세온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23일 “임금채권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 파산 자산을 잘 팔아서 채권자에게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 애쓴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그는 지난달 벽산건설의 파산절차를 10년 만에 종결하면서 임직원 582명의 밀린 임금과 체납 세금을 100% 가까이 변제하도록 이끈 주역이다. 임 변호사는 “벽산건설은 480억원 상당의 임금·조세 채권 가운데 435억원을 환원했다”며 “100% 가까운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과 파산으로 나뉜다. 회생이 사업을 재건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게 목적이다. 파산 회사의 자산을 처리하는 역할은 파산관재인이 맡는다. 기업회생절차를 관리·감독하는 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40명 정도다. 임 변호사는 2008년부터 16년째 파산관재인에 연속 선임됐다.198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임 변호사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가 뒤늦게 고시에 뛰어들어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늦깎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0년 파산 위험에 처한 신호기공의 화의 관리인을 맡으며 기업 파산에 흥미를 갖게 됐다.2008년부터 법무법인 다온에서 본격적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은 경기 성남 분당더샵스타파크 시행사인 이좋은집건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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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수 받고 끝낸 벽산건설 '빚잔치'…10년 만에 파산종결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벽산건설이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했다. 582명 임직원의 밀린 임금을 거의 다 돌려주면서 이례적으로 박수갈채 속에 ‘빚잔치’가 끝났다. 회사가 남긴 파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처분한 결과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8일 벽산건설의 파산 종결을 결정했다. 2014년 4월 파산 선고를 내린 지 9년9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벽산건설 노조 측은 파산관재인인 임창기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480억원 상당의 임금·조세 채권을 100% 가까이 변제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파산절차가 끝났다.10년 전 벽산건설 파산 당시 총자산 2628억원, 부채 4010억원으로 부채가 1382억원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 중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우선 변제됐다. 582명의 임금채권 333억원 중 314억원을 변제했으며, 86개 기관 대상의 156억원 규모 조세 채권도 121억원 변제했다.높은 변제율은 회사 재산을 좋은 가격에 잘 처분한 덕분이다. 파산관재인은 경북 울진군 죽변항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며 21억8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벽산건설이 보유한 덕구온천 콘도도 1년간 운영하다 28억원에 매각했다. 이 밖에 경기 평택의 공장 용지 6필지를 200억원에 매각했다.200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 변호사는 “이번처럼 100% 가까운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파산 회사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신속하게 환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한때 국내 도급 순위 19위까지 오른 중견 건설업체였다.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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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6월 부천시에서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약 6500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통보받았다. 이 등기는 당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 처리했기 때문에 A사는 이 같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최근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등기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됐지만, A사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이미 회생절차가 끝난 회사에는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다. ○숨은 세원 발굴이 부른 ‘뒷북 과세’A사와 같은 처지인 기업이 적지 않다. 2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여 개 기업이 총 1000억원 이상의 등록면허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를 한 지 한참 지나 과세 결정이 나는 바람에 세금의 40%가량이 가산세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이 분쟁은 2016년 기업 회생 과정에서 이뤄진 증자나 출자전환과 관련한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매기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2022년 부산시 사하구가 개정안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숨은 세원 발굴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사하구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자 다른 지자체들도 과세 행렬에 동참했다.영문도 모른 채 수년 전 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회생 관련 법률을 다루는 채무자회생법에는 이 같은 등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것도 ‘부당한 과세’라는 논리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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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기업·개인 파산 사상 최대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도 3분기까지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3각 파도’에 기업과 개인의 동반 줄도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연간 1004건보다 20.8% 늘었으며,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069건마저 넘어섰다.9월까지 회생(회생단독과 회생합의 사건의 합계) 신청이 1160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많은 첫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시도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회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산 신청은 건설 제조업 등 전통산업뿐 아니라 플랫폼을 위시한 신산업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개인이 파산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회생도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9월까지 9만4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 급증하며 지난해 연간 규모(8만9966건)를 넘어섰다. 회생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4년(11만707건) 기록마저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코로나19 기간 정책자금으로 연명한 자영업자와 암호화폐·주식 투자 손실, 전세사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 20~30대 청년층의 신청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기업·개인의 동반 부실화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3분기까지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건수는 2만2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었다. 이 역시 연간 기록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 지난해(2만5679건)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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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전세사기 직격탄…회생 내몰린 2030
22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A씨(59)는 경영난과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최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손님이 줄어들자 대출을 받아 버텼다. 하지만 일상 회복 후 경쟁 매장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끝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회생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A씨처럼 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9만437건으로 지난해 전체 기록(8만9966건)을 앞질렀다. 현 추세라면 회생 신청이 가장 많았던 2014년(11만707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정부 지원 등으로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년들의 회생 신청 행렬까지 길어지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 중 30세 미만 청년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021년 14.1%, 지난해 15.2%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암호화폐·주식 ‘빚투’ 실패와 전세사기 등으로 좌절하는 청년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올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약 23만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만7000명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출신인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대표변호사는 “특히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회생 관련 상담 문의가 많아졌다”며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온 개인투자자들은 경제활동이 완전히 제한되는 파산보다 채무 변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코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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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로 기업 쓰러지자…기촉법, 2001년 한시법 제정
15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됐다.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전후해 위기에 몰리자 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원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을 권고했다.5년 기한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워크아웃제도가 지닌 신속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2018년 10월까지 여섯 차례 제·개정됐다.기촉법은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 절차와 채권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민간 구조조정(워크아웃)의 중간 성격을 띤다는 게 특징이다. 이른바 ‘관치’적 요소를 줄이고 민간의 주도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2011년 3차 제정 때는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주채권은행에서 기업으로 변경했고, 기업이 워크아웃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이 워크아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016년 만들어진 5차 기촉법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주채권은행으로 바꿨다. 또 채권 행사 유예 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 행사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도 도입했다.5차 기촉법은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기촉법을, 그 아래인 기업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했다.또 채권단의 범위도 법에 열거된 채권금융회사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혔다. 단일 채권자의 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주요 사안을 채권자 수 기준 40%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