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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증시퇴출제도, 현실에 맞게 수술할 것"

    [마켓인사이트]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증시퇴출제도, 현실에 맞게 수술할 것"

    ≪이 기사는 04월03일(15:5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대대적인 증시퇴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매출액, 시가총액과 같은 형식적 기준을 상향조정해 ‘좀비기업’의 상장 연명을 막고, 업종별로 퇴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상장폐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회계선진화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경제 실정을 고려해 퇴출기준을 개편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퇴출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출액, 시가총액 등 형식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매출액 50억원 미만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자본금 50% 이상 잠식 △일반주주수  200명(지분율 10%)미만 등에 해당하면 관리종목에 들어가고 요건을 일정기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매출 30억원 미만, 시총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등이 퇴출 기준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기준은 여러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퇴출의 경우 큰 개정없이 10여년 전 만들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투자가치가 없는 데도 과거에 만들어진 형식적 요건을 겨우 맞춰가며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 좀비기업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형식적 상폐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우선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이대로 도입하면 상장폐지 심사받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마켓인사이트]“내부회계관리제도, 이대로 도입하면 상장폐지 심사받는 중소기업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신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할 내부통제를 말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새 외감법 시행으로 이 제도는 더 엄격해진다. 당장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164개사)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의견이 아니라 감사의견을 받아야한다. 대상기업은 △2020년 자산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정 상무는 “내부통제 검증방식을 감사로 전환하면 금융감독원의 감리까지 받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인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규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적정 감사품질을 위한 감사시간 지침인 표준감사시간 도입이 외부감사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감사시간이 늘수록 기업이 자의적으

  •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마켓인사이트]금감원, 현장조사권·포렌식 권한도 확보 추진

     ≪이 기사는 03월14일(16: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를 잡기위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자료 압류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요구한 데 이어 강제조사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특사경 지명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금감원은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금감원에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생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처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해지고, 임의 조사가 아닌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지명과 현장조사권, 영치권 부여 등과 관련해 '조건부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니만큼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들과 특사경을 완전 분리하는 등 내부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만들라는 것이다.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장에 특사경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장이 갖고 있으며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다.  

  • [마켓인사이트]불공정거래 잡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나온다

    ≪이 기사는 03월07일(14:5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잡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에 슬쩍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상장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상장사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해 지명하고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은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으로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다.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우려

  • [마켓인사이트] "무더기 상장폐지 막아라"…'非적정 기업' 퇴출 1년 유예 추진

    [마켓인사이트] "무더기 상장폐지 막아라"…'非적정 기업' 퇴출 1년 유예 추진

    ▶마켓인사이트 2월 25일 오후 4시45분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져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매매가 정지된 뒤 한국거래소와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감마누 등 일부 기업에도 회생 기회가 주어질지 주목된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거래소는 증시 퇴출과 관련한 외부감사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퇴출 기한을 1년 연장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만으로 즉시 퇴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기업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연간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이 된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검토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매매거래는 정지되지만 즉시 퇴출 대상에는 오르지 않는다. 정지 기간에 회사가 재감사를 받거나 다음해까지 회계처리절차를 개선해 적정 의견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비적정 의견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다음해에도 의견거절을 받

  • “외부감사 의견을 상장폐지와 연결짓는 현 제도 폐지해야”

    “외부감사 의견을 상장폐지와 연결짓는 현 제도 폐지해야”

    “외부감사 의견이 상장폐지로 직결시키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 큰 부담입니다. 현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거래소가 독립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4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과 함께 연 ‘제7회 감사인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제 발표 ‘외부감사의견과 상장폐지결정의 연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상장기업이 재무재표 감사 결과 비정적 의견을 받으면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재감사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면서도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외부감사로부터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등 비정적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그 외의 경우엔 재감사를 받은 이후 적정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기업들이 재감사를 받게 되면 원감사 때보다 더 많은 감사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전 교수가 재감사를 받은 19개 기업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재감사보수 금액은 원감사보수보다 2.59배 더 많았다. 재감사 과정에선 포렌식 등 제3자에 용역을 맡기고 경력이 오래된 회계사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비용이 발생해서다. 감사인의 부담 또한 크다. 재감사 한 번으로 기업의 상장폐

  • 한국증권금융, 올해 세 번째 회사채 발행

    ≪이 기사는 08월22일(09:4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국증권금융이 3개월만에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올 들어 세 번째 채권 발행이다. 대출 증가와 인수합병(M&A) 등으로 필요한 자금이 늘어난 것이 재무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다음달 13일 3년 만기 회사채 2000억원어치를 공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수요예측(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KB증권이 채권 발행실무를 맡고 있다.한국증권금융은 이미 지난 3월(2400억원)과 6월(2000억원) 채권을 찍어 4400억원을 마련했다. 이번 회사채 발행이 마무리되면 6개월 동안 6400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이 회사가 그동안 1년에 한 두 차례 채권시장에서 2000억~4000억원을 조달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영업 및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이 잦은 자금조달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을 통해 증권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출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대출금은 17조2247억원으로 지난해 말(15조8338억원)보다 1조원 이상 증가했다. 2014년 말(8조6344억원) 대비로는 두 배가량 늘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금까지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 중 상당부문을 대출금으로 사용했다. 이 회사는 최근 온라인 펀드판매 중개사업을 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 인수작업에도 한창이다. 연내 인수를 마무리하고 온라인 펀드판매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예상 인수금액은 400억원이다. 채권시장에선 한국증권금융의 우량한 신

  • [기업 재무] 바이오기업 '테슬라 상장' 개방… 투자은행업계 '갑론을박'

    [기업 재무] 바이오기업 '테슬라 상장' 개방… 투자은행업계 '갑론을박'

    ▶마켓인사이트 5월 25일 오전 9시 6분적자를 내고 있는 바이오기업이 ‘테슬라 요건 상장(적자기업 요건 상장)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별도의 기술평가를 시행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 제도가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각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 본부에 “바이오를 포함한 기술기반 업종 기업은 모두 테슬라 요건 상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적자를 내고 있더라도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코스닥 IPO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상장 후 3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 주관사 측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투자자에게 주는 보호장치도 있다.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바이오기업의 테슬라 요건 상장에 대해 거래소가 “활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이다. 적자 바이오기업은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한 특례상장)’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요건 상장까지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거래소는 바이오기업에 테슬라 요건 상장을 허용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거래소 비용으로 기술평가를 시행해 상장 예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기술평가 조건이 달려 있는 이상 바이오기업의 테슬라 상장은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증권사의 IPO담당 관계자는 “바이오 등 기술 기반 기업이 테슬라 요건 상장을 시도한다 해도 결국 기술평

  • 한국거래소, 공모가 잘 책정한 증권사에 인센티브 준다

    이 기사는 02월22일(18: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안에 기업공개(IPO)주관사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적절한 공모가를 산정한 증권사에는 인센티브를, 공모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패널티를 주는 것이 골자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가를 사후에 평가해 주관사의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장 후 공모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모가 부풀리기' 의혹이 끊이지 않자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문제는 공모가의 적절성을 평가할 방법이다. 상장 후 3개월, 6개월, 1년 등 기간을 정해두고 해당 시점의 주가와 공모가의 괴리를 평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단순 주가 외에도 해당 상장 기업의 업황,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평가를 바탕으로 한 '당근'과 '채찍'은 제도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 보다는 '우수 투자은행(IB)시상' 등 주관사가 적절한 공모가를 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 상무는 "공모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주관사에 패널티를 줄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장 후 성과를 평가해 공모가에 대한 주관사의 책임성을 키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정 상무 "주관사 성과평가제도 도입 시기와 방안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업계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