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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도입하자" 국내 첫 주주제안 '눈길'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도입하자" 국내 첫 주주제안 '눈길'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들의 다수결 찬성을 주요 안건 통과 요건으로 삼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 주주제안이 나왔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인수·합병(M&A) 등 특정사안에 한해 최대주주 등 지배주주 외에도 비지배주주의 다수결을 추가로 요구하는 제도다. 국내서는 낯설지만 영미권 국가에서는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내달 신규 취항 예정인 에어로케이항공의 주주 최모씨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는 31일 주주총회에서 이 제안을 검토했으나 주주제안 시한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최씨가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제도는 소수주주의 비토권(minority veto right)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일부 주, 인도, 이스라엘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다만 모든 회사에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인도의 경우 상장사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최씨는 주주제안을 통해 '회사의 경영 투명화 및 이를 통한 주주 공동이익의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주주 등 지배주주나 총수일가의 임원 선임, 계열사 간 M&A,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사익 편취 시도 자체를 제도적으로 미연에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법은 이 제도와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회사가 정관에 추가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최씨는 주장

  • 국민연금硏, "국민연금 의결권 영향력 대기업일수록 강해져"

    국민연금硏, "국민연금 의결권 영향력 대기업일수록 강해져"

    ≪이 기사는 03월26일(04: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대기업일수록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국민연금 내부에서 나왔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가 넘는 상장사가 80%에 달하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종이 호랑이’에 그칠 수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선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관련 주주활동을 분석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주식 시장 환경 하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분석해보고, 합리적인 주주활동을 위해 보완할 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규모 및 보유지분율은 연구 기간 중 꾸준히 증가했지만 의결권 영향력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말 기준 714개 국내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평균 지분율은 4.6%로 2010년 대비 1.4배&nb

  • 한진칼 찬반 결정한 의결권 자문사들...국민연금 본격 검토 시작

    한진칼 찬반 결정한 의결권 자문사들...국민연금 본격 검토 시작

    ≪이 기사는 03월19일(04:1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결과가 확정되면서 국민연금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방향이 엇갈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이하 3자 연합)이 계속해서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정기 주총 이후의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직전까지 두 세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한진칼 안건 검토 나선 수탁위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4일 올해 8번째 수탁위를 열고 한진칼 등 투자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렸던 수탁위 제5차 회의에서 위탁운용사에 맡겨져 있던 한진칼 의결권 2.9%를 회수해 수탁위가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약 3주일만이다. 수탁위가 이날 논의만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 직전(26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앞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은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안 분석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을 비롯해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 국내 의결권 자문사와 글로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이 의결권 행사 권고를 마쳤다. 실질적으로 한진칼 주총

  • ISS "조원태 연임 찬성" 했지만... 정관변경 문제는 3자연합 측 손들어줬다

    ISS "조원태 연임 찬성" 했지만... 정관변경 문제는 3자연합 측 손들어줬다

    해외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관 변경 문제에 관해서는 3자 연합 측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 등에 의결권을 자문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조 회장 등 회사 측 추천 이사후보들에 대한 찬성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냈다. 양측의 지분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같은 의결권 자문사 보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ISS “조 회장 검찰 조사 문제 아직 결론 안나” 찬성 권고 보고서에서 ISS는 조 회장(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을 다시 한 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하은용 후보(대한항공 부사장)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조 후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아직 이 조사의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ISS는 그러나 완전히 회사 측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KCGI·반도건설

  • 해외 의결권 자문사도 "조원태 회장 이사연임 찬성"

    해외 의결권 자문사도 "조원태 회장 이사연임 찬성"

    해외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민연금 등에 의결권을 자문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조 회장 등 회사 측 추천 이사후보들에 대한 찬성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냈다. 양측의 지분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같은 의결권 자문사 보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ISS "조 회장 검찰 조사 문제 아직 결론 안나" 찬성 권고 ISS는 13일(현지시간) 한진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보고서에서 ISS는 조 회장(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을 다시 한 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또 하은용 후보(대한항공 부사장)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그 이유에 대해 "조 후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아직 이 조사의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재판 결과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 이를 권고 내용에 반영하지 않는다.◆3자 연합 측 김신배 후보는 '찬성' 권고 ISS는 그러나 완전히 회사 측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주주연합(3자 연합)이 제안한 후보 중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김 후보의 경력은 그가 한진칼의 운영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

  • [마켓인사이트] 해외 연기금 "No, No!"…63社에 무더기 반대표

    [마켓인사이트] 해외 연기금 "No, No!"…63社에 무더기 반대표

    ▶마켓인사이트 3월 12일 오후 4시11분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등 해외 연기금이 삼성SDI, 효성중공업, SK하이닉스 등 국내 63개 기업의 188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일각에선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해외 연기금들이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판단 잣대로 반대 의결권을 대거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해외 연기금 여섯 곳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밝혔다. 캘퍼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 플로리다연금,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온타리오교직원연금,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이다.이들 해외 연기금이 반대표 행사를 결정한 대상은 삼성SDI, 효성중공업, SK하이닉스, 하이트진로홀딩스, 빙그레, 롯데정밀화학 등 63곳이 상정한 안건 중 188개 건이다.반대 안건 내용을 보면 사내이사 선임이 38.1%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어 감사 보수 한도 승인(25%), 사외이사 선임(23.7%), 감사위원 선임(22.7%), 정관 변경(14.3%)순이다.미국 플로리다주 연금을 운용하는 플로리다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전체 반대 안건(188건)의 절반이 넘는 103건(54.7%)이 플로리다연금에서 나왔다. 플로리다연금은 각 기업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집중적으로 반대했다. 한미반도체, 대한제강, 한국단자공업, 하이트진로홀딩스, 롯데정밀화학, 더블유게임즈 등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경영 성과 등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해외 연기금들은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겸직을 반대표

  • [마켓인사이트] '감사 선임 대란' 우려가 현실로…디에이치피코리아, 올 주총 첫 감사 선임 불발

    [마켓인사이트] '감사 선임 대란' 우려가 현실로…디에이치피코리아, 올 주총 첫 감사 선임 불발

    ▶마켓인사이트 3월 11일 오후 3시45분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올린 가운데 첫 감사 선임 불발 사례가 나왔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맞물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연출된 ‘무더기 감사 선임 불발 사태’가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과용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 디에이치피코리아는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본사 회의실에서 주총을 열었지만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된 첫 사례다.디에이치피코리아의 최대주주는 삼천당제약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 38.4%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54.6%에 달한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감사 선임은 3%룰이 적용돼 최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해준다.안건 처리를 위해선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이 필요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참석률이 ‘제로(0)’에 가까웠다. 디에이치피코리아 관계자는 “감사 선임 안건 통과를 위해 전자투표를 독려하고 의결권 대리 권유 공시까지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업계에선 디에이치피코리아를 시작으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감사 선임 불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2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가 폐지된 뒤 매

  •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 한진칼 의결권 위임여부 결정

    ≪이 기사는 03월06일(09: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칼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진칼 지분 전량을 위탁운용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기에 의결권 또한 위탁사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의 민감도가 높은만큼 국민연금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 수탁위에선 위탁운용사의 한진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할 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결권 위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짓기 위함이다.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약 2.9% 수준이다. 이 지분은 전부 10여곳의 위탁운용사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직접 운용하는 종목을 상장지수펀드(ETF)등 패시브펀드를 통해 취득하다보니 코스피 200에 속하는 종목만을 직접 보유해 운용한다. 한진칼은 코스피200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직접 보유분이 없는 이유다.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지분 전량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위탁사에 위임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주주총회 안건에 한해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시장에선 높은 확률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

  • 개인 소액주주 사라진 올해 '주총 1호 상장사' 미원화학 주총장

    개인 소액주주 사라진 올해 '주총 1호 상장사' 미원화학 주총장

    ≪이 기사는 02월25일(16: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미원상사그룹 미원화학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단 한 명의 개인 소액주주도 참석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소액주주들이 주총장 방문을 꺼린 탓이다.미원화학은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처음으로 주총을 연 '올해 주총 1호' 상장사다. 오는 3월 본격적인 정기 주총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율이 떨어져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수 있다는 상장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계면활성제 제조업체 미원화학은 25일 울산 남구 장생포로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열었다. 미원화학 5층 대회의실에 참석한 소액주주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와 10여명의 미원화학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정기 주총이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소액주주들이 주총 등 단체 행사 참석을 외면한 영향이다.미원화학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아 과거에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을 찾았는데 올해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소액주주의 전원 불참에도 불구하고 미원화학이 상정한 감사·이사 보수 한도 승인 및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미원화학의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높은 덕분이다. 미원화학의 최대주주는 김정돈 미원상사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을 비롯해 김 회장의 친인척과 미원화학·계열사 임원 지분율이 총 54.23%에 달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김 회장 측 외에는 우리사주조합(7.36%)과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5.00%)가

  •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 3년 만에 2배 늘었다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행사 3년 만에 2배 늘었다

    ≪이 기사는 02월20일(10:5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지난 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안건이 약 다섯 건 중 한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만에 두 배 가까이 반대 비율이 높아졌다. 이사 및 감사 선임과 임원 보수한도에 관한 건이 전체 반대 의결권 행사의 약 80%에 달했다.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지난해의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국민연금은 지난 19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9년 11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이하 보고서)을 보고했다. 위 보고서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현황 및 수탁자책임 활동 내역이 담겼다. 12월 말 주주총회(주총)을 여는 기업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전반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50회의 주총에 참석해 3252건의 상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2625건으로 80.7%, 반대는 622건으로 19.1%를 차지했다. 중립 혹은 기권을 택한 경우는 5건으로 0.2%에 그쳤다. 반대 비율은 2016년까지 10% 수준을 유지하다 국민연금

  • [마켓인사이트] 의결권 자문 800건에 1억 책정…국민연금 '날림 자문' 우려

    [마켓인사이트] 의결권 자문 800건에 1억 책정…국민연금 '날림 자문' 우려

    ▶마켓인사이트 2월 18일 오후 2시26분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 분석을 도울 자문사 선정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800여 개 기업의 주총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자문료가 건당 10만원꼴로 적고 분석 기간도 짧아 국민연금이 사실상 ‘날림 자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의안 분석 전문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1년 단위로 경쟁 입찰에 부치는 국내 주식 의안 분석 기관 계약이 지난해 12월 끝나면서다.국민연금은 지난 17일까지 후보 업체들로부터 가격제안서를 받았다. 19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20일께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연금은 이번 자문사 선정 예산으로 1억1700만원을 책정했다. 의안 분석 보고서 800건과 의결권 행사 결과를 분석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의안 분석 전문기관을 선정해 의결권 행사에 활용해왔다. 2015년 이후 작년까지 KCGS가 자문을 맡아 왔다.입찰이 진행 중이지만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쟁 입찰이 진행되다 보니 더 낮은 가격을 쓴 자문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자문료가 결국 1억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을 빼면 자문사가 한 기업에 대한 주총 안건 분석으로 손에 쥐는 돈은 사실상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문제는 이처럼 열악한

  • [마켓인사이트] 제철 만난 의결권 대행사…"주주 모으려면 몇억 내셔야"

    [마켓인사이트] 제철 만난 의결권 대행사…"주주 모으려면 몇억 내셔야"

    ▶마켓인사이트 2월 13일 오후 4시12분“부르는 게 값입니다. 급한 대로 착수금을 주고 가계약부터 했습니다.”(코스닥 상장 A사 대표)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의결권 위임 권유 대행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사들이 앞다퉈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를 찾고 있어서다. 인력이 많고 업력이 있는 일부 대행업체는 기업을 골라 받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우후죽순 생겨나는 의결권 위임 대행사의결권 위임 대행사는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 이름과 주소만으로 소액주주를 찾아가 의결권을 모아오는 일을 한다. 신고·허가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없지만 40여 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치온, 지오파트너스, 로코모티브, 보다네트웍스, 미래앤케이, 씨씨케이 등이 대표적이다.2018년 10개 업체가 설립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0개 가까운 크고작은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가 생겼다. 주요 고객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비해 소액주주 비중이 높아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장사의 총발행주식 수와 소액주주 지분율, 매출, 안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을 미리 내고 정기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가 많다.코스닥협회가 63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정기 주총 기간에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에 지불한 비용은 평균 554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4393만원에 비해 26% 뛰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들은 견

  • 한진칼 주총, 해외 의결권 자문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한진칼 주총, 해외 의결권 자문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내달 27일 열리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한진가(家) 구성원 간의 승부가 예고된 가운데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주요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먼저 분석해 찬성하는 게 좋을지, 반대하는 게 좋을지 기관투자자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수년새 주요 금융그룹 및 대기업의 주총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한진칼 주총에서도 KCGI는 다양한 주주제안을 내놓았으나 ISS 등 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KCGI의 7개 제안에 대해 모두 반대 권고했다. 이어 주주제안을 내놓을 자격에 관한 법정 소송에서 KCGI 측이 패소해서 주주제안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 주총에서 한진칼이 제안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이사 보수한도 등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다만 회사 측의 제안 가운데 석태수 한진칼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조양호 당시 회장에 대한 견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이유로 반대 권고했다.올해 한진칼 주총의 가장 핵심 이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다. 총 6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조 회장과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총 2명의 임기가 이번에 만료된다. 한진칼은 조 회장의 연임안을,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측은 조 회장 대신 다른 전문경영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올릴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이 물색한 전문경영인에는 중량감 있는 전직 관료가 나설 것으로 알려

  •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포문'…강원랜드 '이사책임 경감案'에 제동

    ▶마켓인사이트 2월 4일 오후 4시국민연금이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나왔다. 국민연금은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려고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를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10일 열린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에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7명에 대한 책임감경 안건을 반대했다. 책임감경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지분율 36.27%) 역시 이 안건에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기부하는 안에 찬성했다가 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3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책임감경은 이사 및 감사의 책임 한도를 문제의 행위를 한 날 이전 1년 동안 받은 보수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강원랜드는 임시주총에서 이사들의 2012년 보수의 3배에 해당하는 8157만원을 초과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IB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여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6월 말까지 강원랜드 지분 5.06%를 갖고 있었다. 2018년 하반기 일

  •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60兆 주식 의결권, 민간 운용사에 위임…기업 경영에 '운용사 입김' 세진다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60兆 주식 의결권, 민간 운용사에 위임…기업 경영에 '운용사 입김' 세진다

    ▶마켓인사이트 1월8일 오후 3시51분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60조원 규모의 주식 의결권이 민간 운용사에 넘어갈 전망이다.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금 운용을 맡은 금융회사가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에 쏠리고 있는 과도한 영향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기금과 공제회가 자금을 위탁한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다음달부터 허용된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투자일임을 맡긴 금융회사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투자일임업자는 주식매수청구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위임받지 못했다.국민연금이 주식투자일임을 위탁한 자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57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국내 주식 투자금액 123조9000억원의 46.3%에 해당한다. 나머지 66조6000억원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직접 행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주식 투자액 절반 정도의 의결권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 등에 대해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 간 의결권을 주고받는 교차 행사도 위법이다.연기금과 공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