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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지주사 요건 충족 위한 '부광약품 유상증자' 논란
OCI홀딩스가 자회사인 부광약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분율을 확대할 전망이다.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부광약품 지분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다만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확대를 꾀하면서 소액주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분을 추가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OCI홀딩스, 2·3대 주주 배정 신주 매입 검토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는 자회사 부광약품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기존 11.31%에서 16.81%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부광약품은 지난달 말 1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주식의 44.1%에 달하는 신주 3021만주를 발행하는 구조다.통상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신주 발행으로 인한 희석 효과로 최대주주 지분율은 낮아진다. 그런데 OCI홀딩스가 다른 주주의 배정 물량까지 소화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지분율이 높아지게 된다.OCI홀딩스는 자신에게 배정되는 신주 물량은 물론 부광약품 2·3대 주주인 김동연 전 부광약품 회장(지분율 10.3%)과 정창수 전 부회장(8.84%)의 신주인수권증서까지 매입해 최대 한도인 120%까지 청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다른 사람에 비해 먼저 인수할 권리를 의미한다. 부광약품 증자 배정 비율을 고려한 신주 배정 물량은 OCI홀딩스가 약 274만주, 김 전 회장 약 249만주, 정 전 부회장 약 214만주 등이다.부광약품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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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운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지난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 다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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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어제 주총은 무효…최윤범 등 관련자 형사 고발할 것"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중인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한 법적 조치를 24일 예고했다.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라는 논리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탈법 행위라며 관련 인물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MBK·영풍 측은 이날 오전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사진)은 “그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 카드를 마지막에 쓴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 회장 측이) 너무나 절박해서 넘지알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날 고려아연 주주 중 하나인 영풍정밀 법인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3%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 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지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게 최 회장측 주장이었다.임시주총장에서 MBK·영풍 측이 “상호주 제한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따라 영풍 측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말하며 주총을 강행했다. 결국 고려아연 측이 상정했던 집중투표제, 이사 인원수 상한 등 주요 안건이 통과되면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두고 최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지 위해 불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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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 업계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하는 행위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2021년 5~6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여러 차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고, 2022년 10월에는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작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한 두 단체는 이번 행정소송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진행된다.두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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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플랫폼, 끼워팔기·자사우대 '사후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은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사전 규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규제 기준이 불분명하고 국내 업체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개·검색·동영상·SNS·광고 등 6개 분야에서 4대 반경쟁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가 발생하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사후 추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직간접 매출이 4조원 미만일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당초 공정위는 작년 12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지정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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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철퇴’를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더 강한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했고,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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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기소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MKT가 13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조 회장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개인 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다. 2017~2022년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빌린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수입차 다섯 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부인의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직원들에게 법인 차량 두 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0~2021년 자신의 주거지 이사비 1200만원, 가구비 2억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기도 했다. 2017~2022년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네 장을 개인 채무 상환을 이유로 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 해외여행 등 경비, 개인 물품 구입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5억800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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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틱인베스트먼트, 일진머티리얼즈 2대주주 된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가 지난해 롯데그룹이 인수한 일진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에 오른다. 해외 투자를 총괄하는 자회사의 2대 주주 지분을 모회사 지분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의 해외 자회사 경영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되고, 스틱은 상장사 지분을 확보해 보다 용이하게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스틱이 보유 중인 해외 자회사 IMG테크놀리지 지분을 일진머티리얼즈 지분으로 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교환 비율 등 세부 조건은 아직 미정이다. IMG테크놀리지는 일진머티리얼즈 해외 공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회사다. 일진머티리얼즈가 82.61%,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스틱은 2019년부터 IMG에 전환사채(CB) 2500억원을 포함해 총 6500억원을 투입했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약 3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관건은 롯데케미칼이 IMG의 기업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느냐다. 현재 일진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3조원 수준이다. 스틱의 IMG 지분 가치를 1조원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한다면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상장을 감안할 때 스틱은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20%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계산된다.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지분은 53.3%에서 40%대로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틱은 IMG의 자회사 유럽법인 IME에도 6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주식 교환에 IME 지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주식교환 거래는 롯데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주체를 100% 미국 자회사인 롯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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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자회사 간 M&A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은 면제 대상이 된다.상법상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어 모자 회사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 의무 판단 때 기업규모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공정위는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 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우려 해소에 유효하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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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총수 혼외자의 생부 혹은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총수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뺐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최 회장과의 사이에 딸을 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우기원 우방 부사장의 친모로 알려진 김혜란 씨 등이 이번 개정 조항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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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성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에 관한 논란과 시사점[Lawyer's View]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013년 8월경 법개정을 통해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제9호에서는 지원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금지원, 자산·상품 등 지원, 인력지원으로 나눈 후, "①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②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③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위 ①을 대가성 부당지원행위, ②를 규모성 부당지원행위로 칭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여러 논란이 있으나, 그 중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성립요건과 관련해 몇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법률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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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 보는 감정평가' 제한…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문서탁상자문이란 현장조사 없이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예상가액을 알려주는 것을 뜻한다. 주로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자료로 사용된다. 협회는 2012년 문서탁상자문이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두탁상자문’ 형태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두고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 제한으로 간주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문서탁상자문이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한 것은 감정평가 시장 내에서의 용역 거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가 반발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중 ‘문서’ 탁상자문이란 특정 방식이나 종류의 용역 거래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구두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탁상자문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 자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인지만 판단하면 충분하고, 대체 용역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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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공정거래법 위반"…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2심에서 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개를 끼워 57억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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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 기준[Lawyer's View]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개정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구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그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변칙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우려가 있어도 사실상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규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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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자료 미제출 땐 형사처벌…지나친 총수 제재조항 바꿔야"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완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기업집단 총수를 이르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종전보다 좁게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 전 시행령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에게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6촌 조카, 배우자의 사촌 등 업무상 관련이 없는 이들까지 매번 자료를 요구하게 하는 이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자 공정위는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예고했다.경총은 이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총수가 지는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혈족인 5·6촌 및 인척 4촌(기타친족)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에 포함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친족이 다른 친족 및 계열사 등기임원 등과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는지까지 추가로 파악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