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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의 의의[Lawyer's View]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상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다수 법령 상의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많은 기업집단 규제 법령에서 상법 제542조의 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법인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공정거래법 상의 특수관계인 규정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합작투자, 기업 인수·합병 및 소수지분 투자 거래 등을 위한 신주인수계약, 주식매매계약, 주주간 계약 등에서도 특수관계인 개념을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규정을 인용하여 그대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 외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사적 거래에 있어서도 위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11일에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2022년 8월 11일 ~ 2022년 9월 20일)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위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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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Lawyer's View]
지난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020년 12월 9일 전면개정돼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면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온 여러 분야들을 보완했다. 그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른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인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기존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해왔다. 그럼에도 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일까? 공정위는 인적 자원 등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신고사건은 폭증해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 하에서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을 통한 금지청구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및 이를 교사·방조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8조 제1항). 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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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주사 관련법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 기소
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기업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어겨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8일 제일파마홀딩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18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2년 안에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국내 계열사 한 곳의 주식 6000주를 계속 보유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일파마홀딩스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공정위의 고발 이후 지적받은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 현재는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수사팀도 이를 반영해 약식 기소를 택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검찰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경제력을 더 집중한 사안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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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공약 상의 기업지배구조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Lawyer's View]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5월 10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및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핵심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정책 전망 및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 수단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등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한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2020년 말의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 적용 강화 등이 입법되어서 헤지펀드, 소액주주연대 혹은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의 경영진 견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배당 증액, 이사 혹은 감사위원 후보추천 등의 주주제안 및 경영진 견제가 상당히 활발해졌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연기금, Black Rock, SSG, Vanguard 등의 대형 뮤추얼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진 입장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반면에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주식과 같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안 발의는 되었으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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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롯데지알에스,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 전량 롯데지주에 매각
롯데지알에스가 보유 중인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 전량을 롯데지주에 매각한다.롯데지알에스는 오는 18일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 7.98%를 모두 롯데지주에 매각한다고 13일 공시했다. 매각가격은 496억원이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롯데지주의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율은 22.02%에서 30%로 높아진다.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진하는 지분 거래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의무적으로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상장사일 경우에는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롯데지주는 2017년 출범 이후 꾸준히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롯데글로벌로지스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롯데지주 외에 ㈜L제2투자회사(지분율 14.18%) 롯데케미칼(11.66%) 호텔롯데(10.87%) 롯데푸드(2.27%) 롯데칠성(2.11%) 등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