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인사이트] 스타트업·新산업 시가평가 예외…감사인 자문금지 규제도 완화
▶마켓인사이트 3월 12일 오후 4시45분외부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나 신산업은 비상장사 지분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준다.▶본지 2월 26일자 A24면 참조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에 대한 퇴출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마련키로 했다.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연간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퇴출 기한을 1년 연장해주거나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퇴출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 등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서(IFRS 1109)에선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 초기 기업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외부감사인이 감사를 맡은 기업의 회계처리 자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완화된 해석을 내놨다. 기업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위반사항을 지적
-
[마켓인사이트]4대 회계법인 전문가 모인 감사위원회포럼, 첫 정기포럼 개최
국내 4대 회계법인이 세운 비영리법인인 감사위원회포럼이 첫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감사위원회포럼은 다음달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제1회 정기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 및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과 권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오기원 삼일PwC 파트너는 회계 실무자들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에 관해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설명한다.이번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후원한다.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인 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이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말 설립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기업 내부감사 체계 강화해야”
기업 내부감사 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재권 인덕회계법인 부대표는 최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진행한 제7회 감사인포럼에서 “기업 감사위원들은 비상근이다보니 감사보다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기회를 늘리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내부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사인연합회는 이번 포럼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5곳,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0곳, 코넥스 상장기업 2곳, 비상장기업 12곳 등 총 49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대상 기업의 25%가 감사위원이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이 연간 받는 평균 교육시간도 1.94시간에 불과했다. 상근인 감사의 연간 평균 교육시간(17.4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기업 수도 24곳으로 전체 설문대상 기업의 49%에 그쳤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이면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를, 1000억원 미만이면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내부 감사부서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설문대상 기업 중 10곳이 내부 감사부서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7곳은 답을 하지 않았다. 코스닥 기업은 10곳 중 3곳만이 내부 감사부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설문에 응한 25곳 중 19곳(76%)이 내부 감사부서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기록이다.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를 선임하는 절차도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
“외부감사 의견을 상장폐지와 연결짓는 현 제도 폐지해야”
“외부감사 의견이 상장폐지로 직결시키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모두에 큰 부담입니다. 현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거래소가 독립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4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과 함께 연 ‘제7회 감사인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제 발표 ‘외부감사의견과 상장폐지결정의 연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상장기업이 재무재표 감사 결과 비정적 의견을 받으면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재감사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면서도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외부감사로부터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등 비정적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그 외의 경우엔 재감사를 받은 이후 적정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기업들이 재감사를 받게 되면 원감사 때보다 더 많은 감사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전 교수가 재감사를 받은 19개 기업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재감사보수 금액은 원감사보수보다 2.59배 더 많았다. 재감사 과정에선 포렌식 등 제3자에 용역을 맡기고 경력이 오래된 회계사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비용이 발생해서다. 감사인의 부담 또한 크다. 재감사 한 번으로 기업의 상장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