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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에스제이엠·에스제이엠홀딩스·카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과대 인식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 과징금 562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의 모회사인 에스제이엠홀딩스에도 자회사의 잘못된 회계정보를 연결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930만원 및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카스에 대해선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떨어졌다. 이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래내용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중계매출 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관련 거래내용 및 전 대표이사 불법행위 누락 등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퍼시픽바이오 검찰 고발

    이 기사는 04월12일(16: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과징금 6620만원, 과태료 179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표이사는 퇴직한 상태여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대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가 내려졌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당시 감사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퍼시픽바이오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