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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손 들어준 법원...반도건설, 한진칼 주총 의결권 8.2%→5%로
≪이 기사는 03월24일(14: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법원이 한진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주축인 반도건설의 의결권에 제한이 생기며 이번 주주총회에서의 승기가 사실상 조 회장 측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서울지방법원은 3자연합이 지난 3일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2일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 측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지분(의결권 기준)은 약 33.70%다. 조 회장(6.52%)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등 가족 지분에 특수관계인(4.15%), 우호세력으로 꼽히는 미국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의 지분을 더한 것이다. 델타항공과 카카오, GS칼텍스 등은 한진그룹과 사업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조 회장 측 우군으로 분류된다.이에 맞서는 3자연합 지분율은 31.98%가량이다. 단일 주주로는 한진칼 최대주주인 국내 행동주의펀드 KCGI(강성부펀드·17.29%)와 반도건설(8.20%), 조현아 전 부사장(6.49%) 등이 보유한 지분이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1.72%포인트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이 나면서 반도건설의 지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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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로 불똥 튄 한진칼 분쟁...허희영 위원 "이해상충 문제 없다"
≪이 기사는 03월20일(17: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진 그룹 경영권을 둔 ‘남매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까지 튀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연합’이 수탁위원인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에 허 교수는 곧바로 ”학자로서의 전문성으로 모든 일에 임해왔을 뿐 이해상충이 될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20일 3자 연합은 ‘국민연금 등 한진칼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허희영 교수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허 위원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원태 회장을 지지해왔다”며 “허 교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의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허 교수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한진칼 주주연합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허 교수는 먼저 정석인하학원 소속 교수로서 이해상충이 우려된다는 3자 연합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