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쩌다 이렇게"…'9만원→8000원' 주가 폭락한 롯데계열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혼수가전 마련하려면 여기부터 갔죠."가전 매장인 롯데하이마트의 과거는 화려했다. 이 회사를 품으려는 경쟁도 치열했다. 블랙스톤·칼라일·MBK파트너스 등 쟁쟁한 사모펀드(PEF)가 인수를 검토했다. GS·신세계를 비롯한 대기업 관심도 컸다.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구조조정에 나선 롯데그룹이 롯데하이마트를 일부 사모펀드 등에 매각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PEF는 "제시한 몸값이 높다"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9만5000원까지 치솟은 롯데하이마트는 주가는 현재 8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15배다. 전체 상장사 가운데 최저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서 7.21%(540원) 오른 8030원에 마감했다. 매각설이 돌면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내림세를 이어가는 중이다.롯데하이마트는 2011년 6월 29일 증시에 입성했다. 당시 공모가는 5만9000원이었다. 시가총액으로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2011년 11월 주가가 9만5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하향 곡선을 이어갔다.롯데하이마트는 1987년 국내 최초 가전 유통점인 ‘한국신용유통’으로 출범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상 대우 계열사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대우가 공중분해되자 당시 대우전자 판매총괄본부장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회사를 30억원에 사들였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어피니티에 7800억원가량에 매각했다. 그는 수천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어피니티는 2007년 재차 유진그룹에 하이마트를 1조9400억원에 매각했다. 유진은 당시 MBK파
-
[단독]어피너티파트너스 전성기 이끈 박영택 회장 은퇴
국내 사모펀드(PEF) 1세대이자 글로벌 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박영택 회장(사진)이 은퇴했다. 2일 PEF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달 28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사 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뗐던 것으로 알려졌다.PEF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지난 1년간 은퇴를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이철주 회장 체제로 꾸려갈 계획이다. 박 회장은 1959년 생으로 성균관대 경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펜실베니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받았다. 1999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의 전신인 UBS캐피탈에 합류하면서 PEF업계에 발을 들였다. 그 전까지 삼성전자에 19년 근속했다. 금융국제과 등을 거치면서 사내 재무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2004년에는 중국계 말레이시안인 KY탕 회장과 함께 회사를 스핀오프하면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창업했다. 이후 어피너티의 한국 대표로 더페이스샵, 하이마트, 오비맥주 인수합병(M&A)을 이끌면서 10여년 동안 어피너티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 매각 차익만 4조원에 달하는 오비맥주 M&A를 통해 2015년 어피너티 회장 자리에 올랐다. 회장 취임 이후 투자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은퇴설이 잠시 돌기도 했지만 교보생명 투자 건 등에서 여전히 이름을 보이면서 현역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최근 회사 측에 은퇴의 뜻을 전했다. 회사도 박 회장의 결정을 받아들여 신규 펀드에서 박 회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훈
-
'하이마트 LBO' 유죄에... "합병형 LBO 금지?" 촉각 세우는 자본시장
≪이 기사는 10월19일(05: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흔히 사용하는 차입매수(LBO)가 대법원에 의해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PEF운용사들이 기업 인수대금을 조달할 때 합병형 LBO 방식에 대해서 재고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5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글로벌 PEF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어피니티 인수대금의 담보로 제공한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과 달리 선 전 회장과 어피니티가 쓴 LBO 방식이 사실상의 담보제공형 LBO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률자문업계 분석이다.M&A 실무에서는 LBO 방식을 담보제공형과 합병형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기업이 인수자의 인수대금 관련 채무를 보증하게 하거나 인수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인수자가 사실상 공짜로 기업을 사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유죄로 볼 여지가 컸다. 반면 합병형 LBO는 피인수기업과 인수회사를 합병함으로써 결국 인수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갚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합병의 방식으로 배임죄 여지를 치유한다'는 점에서 PEF 운용사들이 안심하고 사용해왔다.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과 어피니티의 LBO 방식 M&A에 대해 "합병형 LBO로서 배임죄 유죄&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