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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기내식 1심 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 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해왔다. 그러다 2017년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LSG는 2018년 5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여원과 인건비 상승분 4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LSG 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당시 GGK의 모회사인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의 BW 1600억원어치를 사들인 대가로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를 GGK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GGK의 계약 조건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바꾼 것”이라고 맞섰다.법원은 LSG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LSG가 과도하게 청구해온 기내식 비용 74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맞소송은 기각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8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박시온 기자

  • 언스트앤드영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 저평가 리스크 존재" 우려했다

    언스트앤드영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 저평가 리스크 존재" 우려했다

    "게이트고메는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 거래가 아시아나항공의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하며 주주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거래는 (금호터미널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초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가 게이트그룹에 제시한 의견)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기업에 매각한 금호터미널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다. ◆게이트그룹에 밝힌 금호그룹 재건 계획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EY의 자료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초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 게이트그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기내식 합작사(게이트고메)의 지분가치 훼손 및 금호기업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게이트그룹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약속을 했다. 그 중 하나가 금호터미널 인수 및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금호기업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게이트그룹이 투자한 금호기업은 당시로서는 금호산업 지분 46.5%를 보유한 것이 전부인 단순한 특수목적회사(SPC)에 가까웠다. 스스로 영업이익을 내는 등 실체를 가진 상태가 아니었다. 또 금호산업의 지분은 이미 2015년 금호산업 인수 과정에서 인수금융(M&A용 대출)을 해준 NH투자증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었다.  이 때문에 게이트그룹의 관심은 기내식 사업의 대가로 투자를 하게 되는 금호기업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에 쏠려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EY를 선임한 게이트그룹은 기내식 사업의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변경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추가로 사들여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계열사이자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자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먼저 게이트그룹 측에 기내식 단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금호기업 및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실사 관련 자료와 이메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초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사 게이트그룹에 금호기업(당시 금호홀딩스, 현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EY는 게이트그룹 측에서 실사를 위해 고용한 회사였다. 당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요구받은 금호기업에 대한 BW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모로 따져보는 중이었다.◆아시아나 "기내식 단가 더 안 떨어뜨릴 것"EY는 게이트그룹의 대리인으로서 기내식 사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EY 측에 "평균 기내식 단가(ASP)는 식사당 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식사당 단가를 2012년 8900원에서 2015년 8000원으로 낮춰 놓은 참이었다.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식사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내식 사업을 영위할 합작사 게

  • 언스트앤드영 "금호그룹, 아시아나 기내식 대가로 그룹 재건" 설명했다

    언스트앤드영 "금호그룹, 아시아나 기내식 대가로 그룹 재건"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이난항공그룹(HNA그룹)의 지원을 받으면 금호터미널 인수 등 그룹의 재건에 쓸 계획이라고 제3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힌 자료가 공개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어서 해당 자료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언스트앤드영(EY) 회계법인의 2016년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하이난항공 계열사였던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갖는 합작사의 지분 60%를 갖는 대가로 지급하는 2000억원이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 금호고속 콜옵션 행사 등 금호그룹의 재건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게이트그룹, EY에 "금호터미널·금호고속 인수 관련 문서 받아와라"하이난항공 측인 게이트그룹은 기내식 합작사 지분 매입을 위해 EY에 실사를 맡겼다. 싱가포르의 EY는 2016년 초 게이트그룹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실사를 위해 금호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을 만난 내용을 공유했다. 당시 게이트그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금호기업(이후 금호홀딩스를 거쳐 현재 금호고속이 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의 BW를 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였다. 이 때문에 EY는 '프로젝트 스프링'이라고 명명한 이 매각 건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박삼구 일가(Park family)'가 금호기업을 통해 그룹의 지배권을 보유할 것인지를 살핀 후 박 전 회장 측의 지배력이 유지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