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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인사이트]평행선 달리는 동아탱커와 채권단...고민 깊어지는 법원

    [마켓인사이트]평행선 달리는 동아탱커와 채권단...고민 깊어지는 법원

    ≪이 기사는 05월07일(05:3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지난 4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산지역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국내 금융기관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맺어 운영하던 선박 12척에 대해 법원이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을 막으면서 촉발된 ‘동아탱커 사건’을 두고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담보 채권자의 협력 없인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는 회생절차를 앞두고 채권·채무자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면 선박금융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아무런 합의 없이 이른바 ‘노딜’(no deal) 기각될 경우 동아탱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 ◆합의점 못 찾는 동아탱커와 채권단동아탱커 사건은 지난 4월 2일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BBCHP가 맺어져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 12척의 회수를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BBCHP는 해운사가 선박을 구매해 직접 운영하는 대신, 채권단이 세운 해외 SPC가 대신 선박을 건조하고 해운사는 일정 기간 동안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