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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최윤범 손 들어줬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싣는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안은 양측 추천 이사를 3명씩 찬성하기로 했다.핵심은 집중투표제 안건이었다.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MBK 연합이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게 된다.국민연금이 찬성한 이사회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과 달리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3%룰’(3%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이 적용된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려면 집중투표제 안건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경영권 분쟁 결과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류병화/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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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손 들어준 법원...반도건설, 한진칼 주총 의결권 8.2%→5%로
≪이 기사는 03월24일(14: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법원이 한진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주축인 반도건설의 의결권에 제한이 생기며 이번 주주총회에서의 승기가 사실상 조 회장 측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서울지방법원은 3자연합이 지난 3일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2일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 측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지분(의결권 기준)은 약 33.70%다. 조 회장(6.52%)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등 가족 지분에 특수관계인(4.15%), 우호세력으로 꼽히는 미국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의 지분을 더한 것이다. 델타항공과 카카오, GS칼텍스 등은 한진그룹과 사업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조 회장 측 우군으로 분류된다.이에 맞서는 3자연합 지분율은 31.98%가량이다. 단일 주주로는 한진칼 최대주주인 국내 행동주의펀드 KCGI(강성부펀드·17.29%)와 반도건설(8.20%), 조현아 전 부사장(6.49%) 등이 보유한 지분이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1.72%포인트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이 나면서 반도건설의 지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