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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태 회장 손 들어준 법원...반도건설, 한진칼 주총 의결권 8.2%→5%로

    ≪이 기사는 03월24일(14: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법원이 한진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자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주축인 반도건설의 의결권에 제한이 생기며 이번 주주총회에서의 승기가 사실상 조 회장 측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서울지방법원은 3자연합이 지난 3일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12일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 측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지분(의결권 기준)은 약 33.70%다. 조 회장(6.52%)과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등 가족 지분에 특수관계인(4.15%), 우호세력으로 꼽히는 미국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의 지분을 더한 것이다. 델타항공과 카카오, GS칼텍스 등은 한진그룹과 사업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조 회장 측 우군으로 분류된다.이에 맞서는 3자연합 지분율은 31.98%가량이다. 단일 주주로는 한진칼 최대주주인 국내 행동주의펀드 KCGI(강성부펀드·17.29%)와 반도건설(8.20%), 조현아 전 부사장(6.49%) 등이 보유한 지분이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1.72%포인트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이 나면서 반도건설의 지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