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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는 기업들, 캠코 도움받기 더 쉬워진다

    ≪이 기사는 03월09일(04:4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앞으로 기업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캠코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재무적 요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담보부사채 발행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투자적격등급(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1을 밑돌더라도 최근 2년 중 영업현금흐름이 흑자를 기록한 해가 있었다면 캠코의 지급보증을 받아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기업도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을 웃도는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캠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그동안 신용도와 상관없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캠코는 보증할 수 있는 채권 금액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A-등급 이상 기업은 최대 500억원, BBB급(BBB-~BBB+) 기업은 최대 400억원까지 보증을 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발행하는 담보부사채 중 300억원어치까지만 지급보증을 제공해왔다. 정부 기관인 캠코가 보증한 채권은 최상위 신용도인 AAA등급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원받는 기업들은 평소보다 자금 조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 민간 채권평가사들이 시가평가한 AAA등급 회사채 평균금리는 연 1.2**%에 불과하다.채권 투자자 모집에 걸려있던 제한도 다소 풀린다. 그동안 캠코가 보증하는 담보부사채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