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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사고 사망자가 나온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 및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알킬레이트(청정 휘발류 배합유)를 생산하는 공정 중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며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중이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담당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현장에서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제조업 10건, 건설업 4건, 기타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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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받아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과 4개월간 정릉지점 업무 일부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하나은행의 정릉 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약 258만달러(약 32억6100만원)의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A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외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려 할때,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번 송금이 한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하나은행은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를 할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14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지급과 320만달러가 넘는 외환 수령을 하면서 이 같은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억8831만달러를 수령했다.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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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요경영사항에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 '무효'…주주평등 원칙 위반"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할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12월 B사가 새로 발행한 20만주를 2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후 B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어길 시 투자금 상환과 함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B사가 A사의 동의 없이 26만주의 신주를 발행했다. 이에 A사는 상환금과 위약벌 명목으로 합계 46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사 측은 “재판에서 사전 서면동의 약정이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상법상 기본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며 “B사가 A사에게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약정을) 허용하면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불리한 지위에 처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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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융당국, 기업 회계처리 오류 DB 만들어 집중관리
금융당국이 반복될 수 있는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모아 집중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회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계감리를 통해 지적한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 중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위반 유형과 시기별로 자료를 쉽게 분석하기 위해 사례별로 쟁점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시기 등을 적어놓았다. 각 기업의 오류 내용과 이를 지적한 근거, 감사절차 미흡사항 등도 함께 기재했다.금감원은 유가증권(4건), 무형자산(4건), 재고자산(3건), 대손충당금(3건)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선통신 관련 기업은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자회사 A가 영업양수했던 기업 B의 영업이 중단됐지만, 연결재무제표에는 B의 영업권 관련 손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평가했다. 또 다른 바이오기업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중단됐음에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앞으로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를 분석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별도로 모아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2017년 이전에 진행한 회계감리 내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은조 금감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례를 주기적으로 알려 기업들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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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퍼시픽바이오 검찰 고발
이 기사는 04월12일(16: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과징금 6620만원, 과태료 179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표이사는 퇴직한 상태여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대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가 내려졌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당시 감사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퍼시픽바이오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