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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같은 회사채 산 사모펀드, 투자자 50명 넘으면 공모"
금융위원회가 회사채에 투자하는 시리즈펀드의 ‘사모펀드 쪼개기’ 논란을 두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똑같은 회사채를 사들인 사모펀드들은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두 합쳐 50명 이상이면 공모펀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전 대표인 A씨에게 과징금 14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시리즈펀드에서 개별 펀드들은 서로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며 “파인아시아운용은 합산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운용이 설정해 판매한 회사채 시리즈펀드의 투자자 모집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이 운용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대한항공, 한독 등이 같은 날 발행한 회사채를 여러 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각 펀드별 투자자는 모두 50명 미만으로 모았다.증선위는 이를 50명 미만의 투자자로 구성한 여러 펀드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쪼개기’라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똑같은 회사채에 50명 이상이 투자했기 때문에 각 펀드는 모두 공모로 봐야하며, 이 운용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모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반발한 A씨는 “펀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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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시리즈 펀드' 판매社 중징계 논란
▶마켓인사이트 10월 14일 오후 4시27분비슷한 펀드를 쪼개 파는 일명 ‘시리즈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도마에 처음으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첫 제재 대상에 오른 농협은행에 거액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 이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협은행의 징계 여부에 따라 시리즈 펀드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14일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법률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주 농협은행의 ‘공모규제 회피’ 혐의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이 주선인이라는 데는 대다수 의견이 일치했지만, 주선인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적인 의견까지 감안하면 징계가 어렵다는 쪽에 다소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로 쪼개 팔아 공모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5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르면 같은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경우 펀드당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설정했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의 공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