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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스, 명동 '청휘빌딩' 임차인과 명도 소송서 최종 승소

    이지스, 명동 '청휘빌딩' 임차인과 명도 소송서 최종 승소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명동의 핵심 리테일 자산인 청휘빌딩 임차인과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임차인 측은 이지스 측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권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장기 사용을 전제로 입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지스는 법정 다툼에 나선 지 1년 9개월 만에 해당 건물의 임대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 점거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7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이지스 측이 "청휘빌딩 103호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1969년 준공한 청휘빌딩은 명동 상권 중심에 위치해 과거 일대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상업용 자산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지스, SK디앤디, 모건스탠리는 이 빌딩을 2017년 인수해 2019년 리모델링하고 호텔과 리테일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3층, 연면적 5943.9㎡ 규모다.이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지스는 A씨와 이 빌딩 103호에 대해 보증금 1500만원, 월 임대료 전월 순매출액의 10%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임대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이후 A씨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2~3개월 단위로 임대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했고, 2022년 9월 최종적으로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약을 연장했다.임대차 계약 기간에 A씨가 월 임대료로 낸 금액은 2021년 초반에는

  • [마켓인사이트]신촌역사 스토킹호스 매각 본격화 … 유령건물 탈피할까

    [마켓인사이트]신촌역사 스토킹호스 매각 본격화 … 유령건물 탈피할까

    ≪이 기사는 05월14일(10:5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오랜 법정다툼과 상권 침체로 경영난을 겪은 신촌역사가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해운·건설·면세점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중견기업 SM(삼라마이다스)그룹이 우선매수권을 가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매각이다.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촌역사와 매각주관사 삼일PwC회계법인은 최근 매각 공고를 내고 신촌역사의 공개 매각에 나섰다. 매각 측은 이달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참여자들의 실사를 거쳐 내달 11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매각은 SM그룹을 조건부 우선매수권자로 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본입찰 참여자가 우선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우선매수권자는 그 이상의 가격을 맞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매수권자인 SM그룹은 약 140억~150억원 수준의 입찰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7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촌역사는 지난 2월 삼일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며 매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전 임대차계약자 티알글로벌, 전대차계약자 탑시티면세점, 투어글로벌과의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매각 절차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신촌역사가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며 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명도소송은 건물 또는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 등 인도 물건의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에선 1심 판결에도 ’가집행‘ 결정이 함께 이뤄진다. 신촌역사 측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