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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이후 약 8년 만이다.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와 공단기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결합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은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공정위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오프라인 수강생이 급감한 만큼 온라인 강의 시장으로 한정해 시장을 획정했다. 두 회사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인 만큼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지난 2022년 기준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의 점유율은 공단기가 46.4%로 1위, 메가스터디교육이 21.5%로 2위다.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공단기가 47.8%로 1위, 메가스터디교육이 27.2%로 2위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 시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67.9%,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75.0%로 높다. 하위 업체와의 격차도 52.6∼66.4%포인트(p)로 크게 벌어진다.기업 결합 이후 두 회사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되면서 다른 경쟁사가 인기 강사를 확보할 기회가 차단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이 강의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중대 고비' 넘어…美·日 승인이 관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중대 고비' 넘어…美·日 승인이 관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화물사업부를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2020년부터 추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깐깐한 조건을 요구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일본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이사회, 격론 끝에 매각 결정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이날 오전 7시30분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11시까지 격론을 벌였다. 사외이사 가운데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가 ‘유효한가’ 여부를 놓고 지난달 30일 임시 이사회에 이어 이날도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무법인 6곳의 자문을 토대로 해당 의결권에 이해 상충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중도 퇴장했다. 이사회에 참가한 네 명 중 세 명이 매각에 찬성하면서 오전 11시30분께 이사회를 마쳤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사외이사는 “두 항공사의 합병 당위성과 아시아나항공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분리 매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한국~유럽 항공 화물노선의 시장 점유율(2022년 기준)은 대한항공 40.6%, 아시아나항공 19.0%로, 양사를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화물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다양한 경쟁 해소 방안을 제출했지만, EC는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EC를 설득해야 하는 작

  • '빅딜 분수령' 아시아나 이사회 11월 2일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 매각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2일 다시 연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회사 이사 다섯 명은 지난 30일 7시간30분 동안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이사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일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 다시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이사 중 한 명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2일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이사는 30일 이사회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화물 노선의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마감 시일은 31일(현지시간)이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 오전 8시까지 시정조치안을 보내야 하는 만큼 대한항공은 EC에 일정을 늦춰달라고 양해를 구할 계획이다.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3일가량 제출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일 열리는 이사회의 관건은 사외이사 중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표가 ‘유효한가’ 여부다. 김앤장은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법률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에 따라 윤 이사의 표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30일 이사회에선 찬성파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등 두 명과 반대파인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두 명이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다.

  • '통신사 빅딜' 심사한 황윤환 前 공정위 과장, 법무법인 율촌 합류

    '통신사 빅딜' 심사한 황윤환 前 공정위 과장, 법무법인 율촌 합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 통신사들의 빅딜을 심사했던 황윤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사진)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율촌은 최근 황 전 과장을 공정거래부문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7일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근무했다. 제조업감시과·국제협력과·공동행위과 사무관, 심판총괄담당관실·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정책과 서기관,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파견) 등을 지냈다. 특히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할 때 SK텔레콤-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미국 다나허의 제너럴일렉트릭(GE) 바이오공정제품사업 인수, 독일 린데-미국 프락스에어 합병 등 굵직한 거래를 심사하며 주목받았다.황 변호사는 앞으로 율촌에서 △기업결합 △부당 공동행위 △기업 집단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자회사 간 M&A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은 면제 대상이 된다.상법상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어 모자 회사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 의무 판단 때 기업규모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공정위는 또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 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이 외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1/3 미만 겸임은 상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우려 해소에 유효하고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 "카카오 M&A의 85%가 '프리패스'…문어발식 확장"

    M&A

    "카카오 M&A의 85%가 '프리패스'…문어발식 확장"

    지난 5년 동안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인수합병(M&A) 신고 10건 가운데 9건은 시장 독점에 대한 심사 없이 사실상 '프리패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가운데 53곳(85.4%)은 간이심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를 받으면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 집중도, 경쟁 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초기 단계에서 독과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간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카카오의 기업 확장은 대부분 이 간이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2017년 2건, 2018년 12건의 기업결합에서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다. 2019~2020년에는 12건 가운데 10건이 간이심사로 통과됐다. 지난해에는 21건 가운데 14건만 간이심사를 받았지만, 올 들어 확장한 기업의 경우 15곳 모두 간이심사로만 이 절차를 통과했다.카카오가 늘린 기업 62곳 가운데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57곳(91.9%)에 달한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한 시정 조치는 0건이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도 22곳으로 계열사 기업을 늘렸지만 일반심사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다. 경쟁제한 관련 시정 조치를 받은 건 한 건도 없었다. 22곳 중 18곳은 지배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된 기업이었다.김 의원은 "자유시장경제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며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

  • 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M&A

    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M&A)에 대해 무조건 승인을 내렸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지난 8일 밝혔다. CCCS는 두 회사가 합병한다 하더라도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 뿐 아니라 경유 노선들과도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임의신고 국가 중 싱가포르, 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9개 필수신고 국가 중에서는 터키(2021년 2월), 태국·대만(2021년 5월), 베트남(2021년 11월)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남은 국가는 미국, EU, 중국, 일본(필수신고)와 영국, 호주(임의신고) 등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승인 상태인 경쟁당국들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다.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 결합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공항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정위의 일부 조건은 받아들이고 일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의 최종결론은 이르면 2월 중순 쯤 나올 예정이다.남정민 기자

  • [단독] 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한다…우협 선정

    [단독] 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인수한다…우협 선정

    현대중공업그룹이 굴삭기 분야 선두업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가 마무리 되면 현대중공업 계열 굴삭기회사인 현대건설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합쳐 국내 1위, 글로벌 5위 건설기계업체로 단숨에 도약한다.두산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10일 오전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낙점하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보고했다. 양 측은 약 2~3주간 추가 협상을 마친 뒤 연말 본계약을 체결해 거래 마무리절차에 나설 전망이다.거래에 밀접한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거래 초기 현대중공업그룹과 경쟁사였던 유진기업은 각각 7000억원 초반대 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만 해도 오히려 유진 측 제시 가격이 소폭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그룹은 마지막까지 양측과 협상을 이어가며 매각 조건을 유리하게 끌어갔다. 결국 현대중공업 측이 가격을 올려 수정 제안을 제출했고, 유진 측은 초기 제안을 유지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현대중공업 측은 제시 가격 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력과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두산인프라코어는 상장사로 현재 시가총액이 1조7000억원 가량이다. 매각 대상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36.07%)의 시가가 약 6000억원이므로,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고려해 약 8000억원~1조원에 이 회사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매각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7000억원 후반에서 8000억원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단숨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인력과 연구개발(R&D)역량, 특허 및 글로벌 네트워킹을

  • SK하이닉스, 인텔 메모리 인수 후 '기업결합심사' 통과해야..전망은

    SK하이닉스, 인텔 메모리 인수 후 '기업결합심사' 통과해야..전망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문을 인수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양측이 거래에 동의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매출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일이다. 두 회사의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합쳐서 22.9%(옴디아 자료, 2분기 기준)로 1위 삼성전자(33.8%)에 미치지 못한다.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SK하이닉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국내 공정위 심사를 주도하고, 외국계 로펌인 스캐든압스는 김앤장과 협업해 국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 변화 등을 분석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중 낸드 점유율은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33.8%로 1위, 키옥시아(17.3%)와 웨스턴디지털(15%)이 2위와 3위, 인텔(11.5%)과 SK하이닉스(11.4%)가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다.SK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할 경우 낸드시장 점유율은 약 23%에 달하게 돼 키옥시아(17.3%)를 제치고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 자리로 올라선다.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경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인텔이 29.6%로 2위, SK하이닉스가 7.1%로 5위 사업자다.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두 회사를 합친 점유율이 36.7%에 달해 현재 1위인 삼

  • [마켓인사이트]KCGI “한진칼 신설 거버넌스위원회에 참여 희망”

    ≪이 기사는 11월15일(14:3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는 15일 “한진칼 거버넌스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에 의구심이 든다”며 “위원으로서 한 명 이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는 이날 ‘한진칼, 대한항공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KCGI의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진칼 이사회가 지난 8일 기업지배구조헌장의 제정, 거버넌스위원회, 보상위원회 설치 등을 결의한 데 대한 의견이다.KCGI는 “지배구조 개선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대주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펌 관계자들에게 거버넌스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맡겨 독립성과 전문성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한진그룹은 거버넌스위원장에 법무법인 율촌의 주순식 고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에 법무법인 화우의 정진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KCGI는 “한진칼의 2대 주주로서 주주 가치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버넌스위원회에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한진그룹의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싶다는 취지도 밝혔다.  별개로 그룹 주력 회사이자 한진칼의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과도한 부채비율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922.5%다. 영구채(신종자본증권) 1조8000억원치를 부채로 반영하면 1616.4%로 크게 높아진다.KCGI는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부채비율이 현저하

  • [마켓인사이트]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안 '찬성'

    ≪이 기사는 05월29일(11: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그룹의 물적분할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다.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은 향후 대우조선해양과의 통합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가칭 한국조선해양)와 사업회사(가칭 현대중공업)로 분할한다는 내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현대중공업그룹은 물적분할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 출자받는 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다. 이후엔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를 계열사로 두고 운영하게 된다.이날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선 일부 의견으로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된다.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안 통과엔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임시주총을 앞두고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과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신청이 이뤄질 EU 미국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