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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산배분 결정권, 전문가에게 전부 맡긴다

    국민연금 자산배분 결정권, 전문가에게 전부 맡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를 20년 이상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도 제언한다.재정계산위가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지난해 11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 개편이다. 재정계산위는 지금과 같은 자산배분 거버넌스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중기 자산배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정부 관료와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산배분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좌우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금운용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재정계산위는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 권한은 철저히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중기 자산배분을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

  • [단독] 국민연금 자산배분, 100% 전문가에게 맡긴다

    [단독] 국민연금 자산배분, 100% 전문가에게 맡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100%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 역시 20년 이상의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도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았다. 재정계산위는 산하에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발전위원회(기발위)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향후 20년 단위의 장기 자산배분 지침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중기(5년), 단기(1년)등 2단계로만 자산을 배분해왔는데 이를 3단계로 고도화하는 것이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자산배분이다.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중·단기 자산배분과 달리 큰 틀의 자산배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기발위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과 함께 현재는 전문성보단 각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집중된 자산배분 의사결정 권한을 전문성 있는 조직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를 통

  •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차관급 아닌 실장급으로 신설

    ▶마켓인사이트 2월 5일 오후 3시10분국민연금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보좌할 상근전문위원직을 5일 신설했다.보건복지부는 당초 상근전문위원에게 기금위 위원과 같은 차관급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차관급 상근전문위원직을 통해 기금위의 전문성 및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위를 보좌하는 세 명의 상근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이번주에 상근전문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상근전문위원은 앞으로 기금위를 보좌하는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여해 기금위 안건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작년 10월 복지부는 상근전문위원직 신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차관급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할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독립성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었다.하지만 이날 기금위 결과 상근전문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실장급으로 위상이 낮아졌다. 이들이 맡고 있는 3개 전문위원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 연금정책국에 전달하고 복지부가 기금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업무 시스템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근전문위원을 차관급으로 하면 차관이 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