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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펀드런 막아라"…美, 뭉칫돈 몰린 MMF 규제 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니마켓펀드(MMF) 규제를 강화했다. 5조5000억달러(약 7020조원) 규모로 불어난 MMF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다.SEC는 12일(현지시간) MMF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MMF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인 기업어음(CP), 양도성 예금증서(CD), 콜론(Call loan) 등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의 일종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어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하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관투자가가 하루에 MMF 순자산의 5% 이상을 환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덩치가 커진 MMF에서 자금이 대량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지역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은 MMF로 향했다. 은행 예금 이자율(평균 연 0.42%)보다 훨씬 높은 연 4.81%(6월 말 기준 평균)의 금리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었다. 그 결과 MMF 순자산은 올해 초 4조8000억달러에서 최근 5조5000억달러로 불어났다. 이에 MMF에서 자금이 대량 이탈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MMF에서 자금이 이탈한 사례가 있다. SEC는 ‘스윙 프라이싱’(장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환매자에게 수수료 부과) 도입을 고려했으나 업계 반발이 강하자 수수료 부과를 대안으로 내놨다.아울러 SEC는 MMF의 초단기자금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만기가 하루인 자산 비중을 현재 10%에서 25% 이상으로, 1주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현재 30%에서 5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미국

  •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마켓인사이트]은성수 “사모펀드 제도 허점 살펴보겠다”…‘규제 강화’로 선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규제 강화쪽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갖고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선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이 같은 생각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시장에 개인이 뛰어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 대대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시장 제도를 손질할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이 시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가 연달아 벌어지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일명 조국 일가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