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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 엄중 경고

    금감원,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 엄중 경고

    금융감독원이 외부 감사와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13일 금감원이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방해 조치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4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리 방해는 0건, 외부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방해 행위가 증가했다.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회계 감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 감리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과 출석,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행위를 의미한다.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조치 사례를 안내했다.A 기업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 내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품의서 등을 작성하는 등 5회 이상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7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B 기업은 수익 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했다.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가중되고 검출 통보 조치를 받았다.외부감사를 방해한 기업들도 연이어 적발됐다. C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퍼시픽바이오 검찰 고발

    이 기사는 04월12일(16: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자기자본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지만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과징금 6620만원, 과태료 179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표이사는 퇴직한 상태여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대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가 내려졌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당시 감사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퍼시픽바이오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