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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들 '감사 선임' 제안에…"추가 선임 묻는 案 상정은 적법"
소수주주들이 감사 선임 안건을 내자 회사가 선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주총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정한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금속제조업체인 상장사 A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의안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A사 지분 약 4.27%를 가진 주주들은 지난 2월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사 두 명을 선임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3월 정기 주총에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회사 측에 제안했다.A사는 이에 주총에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는 의안을 올렸다. A사는 정관상 감사의 정원이 ‘한 명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미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주주 측은 A사의 조치에 반발해 의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이 사실상 무력화돼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는 사실상 회사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의안은 ‘감사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와 ‘추천 후보자들을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결합한 것”이라며 “결의 순서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제안권에 주총에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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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제철 만난 의결권 대행사…"주주 모으려면 몇억 내셔야"
▶마켓인사이트 2월 13일 오후 4시12분“부르는 게 값입니다. 급한 대로 착수금을 주고 가계약부터 했습니다.”(코스닥 상장 A사 대표)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의결권 위임 권유 대행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사들이 앞다퉈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를 찾고 있어서다. 인력이 많고 업력이 있는 일부 대행업체는 기업을 골라 받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우후죽순 생겨나는 의결권 위임 대행사의결권 위임 대행사는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 이름과 주소만으로 소액주주를 찾아가 의결권을 모아오는 일을 한다. 신고·허가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없지만 40여 개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치온, 지오파트너스, 로코모티브, 보다네트웍스, 미래앤케이, 씨씨케이 등이 대표적이다.2018년 10개 업체가 설립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0개 가까운 크고작은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가 생겼다. 주요 고객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비해 소액주주 비중이 높아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장사의 총발행주식 수와 소액주주 지분율, 매출, 안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을 미리 내고 정기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가 많다.코스닥협회가 63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정기 주총 기간에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에 지불한 비용은 평균 554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4393만원에 비해 26% 뛰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들은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