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아시아나 기내식 1심 소송 패소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 1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기내식 공급 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고 5년마다 이를 갱신해왔다. 그러다 2017년 기내식 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LSG는 2018년 5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여원과 인건비 상승분 47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LSG 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당시 GGK의 모회사인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의 BW 1600억원어치를 사들인 대가로 계열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를 GGK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GGK의 계약 조건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공급업체를 바꾼 것”이라고 맞섰다.법원은 LSG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이 “LSG가 과도하게 청구해온 기내식 비용 74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맞소송은 기각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8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박시온 기자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자 변경은 아시아나에 손해였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 변경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추가로 사들여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계열사이자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자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먼저 게이트그룹 측에 기내식 단가를 더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금호기업 및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실사 관련 자료와 이메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초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사 게이트그룹에 금호기업(당시 금호홀딩스, 현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EY는 게이트그룹 측에서 실사를 위해 고용한 회사였다. 당시 게이트그룹은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요구받은 금호기업에 대한 BW 투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모로 따져보는 중이었다.◆아시아나 "기내식 단가 더 안 떨어뜨릴 것"EY는 게이트그룹의 대리인으로서 기내식 사업의 가치를 계산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EY 측에 "평균 기내식 단가(ASP)는 식사당 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식사당 단가를 2012년 8900원에서 2015년 8000원으로 낮춰 놓은 참이었다.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식사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내식 사업을 영위할 합작사 게

  • 끝나지 않은 아시아나 기내식 갈등..게이트고메, 금호산업 지분 담보잡았다

    끝나지 않은 아시아나 기내식 갈등..게이트고메, 금호산업 지분 담보잡았다

    ≪이 기사는 12월02일(09: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해묵은 기내식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주주가 바뀌면서 기내식과 관련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일이 금호그룹 전체의 재무상황이 한층 악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1일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납품을 맡고 있는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게이트고메·사진)는 기내식 계약 변경 등에 대비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지분 일부를 후순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그룹은 박삼구 전 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71.24%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 아래 금호산업(지분율 45.30%), 금호산업 아래 아시아나항공(31.05%), 아시아나항공 아래 아시아나IDT,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이트고메를 함께 설립한 게이트그룹 측에서 2017년 금호홀딩스(현재의 금호고속)를 지원하고 이후 기내식 계약을 따냈는데, 30년 장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잡아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금호산업 지분은 거의 모두 산업은행이 올 초 담보를 잡아놓은 것으로, 게이트고메 측은 순위가 산은 다음으로 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뀌게 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산 측에서 인수 후 단가 및 품질, 2048년까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