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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배상소송서 투자자 첫 승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투자자가 이긴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 측이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A씨와 B씨가 DLF를 판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PB에게 투자자 손실액의 60%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2억6064만원, B씨는 8889만원을 받는다.이들 투자자는 2018년 9월 하나은행을 통해 수익률이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DLF에 투자했다. A씨는 5억850만원, B씨는 1억7570만원을 넣었다. 이 상품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되면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 차가 기준 이하로 좁혀지거나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면 손실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졌다. 원금 전부를 잃을 가능성도 있었다.2019년 하반기 세계 주요국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해당 DLF 투자자가 대거 손실을 보게 됐다. 해외 CMS 금리와 연계된 DLF뿐만 아니라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변동 폭에 따라 손익률이 달라지는 DLF와 파생결합증권(D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이 원금 중 상당수를 날렸다. 당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태로 투자자들은 7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와 B씨 역시 원금의 15%가량만 겨우 건졌다.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실을 본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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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소송 변호사비 손태승 회장이 부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옮겨 붙었다. 우리은행은 변호사비 대납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DLF 소송 변호사비 수사해야"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의 김경율 대표는 24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했다.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손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회장 연임, 금융권 취업 등에 제약을 준다. 이에 손태승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다. 금감원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행정소송은 법인 아닌 개인이 당사자인 처분행위에 대한 소송 임에도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 소요기간과 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지주의 관련 소송비 자료 제출 거부를 감안할 때 대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회사 법률자문 비용으로 우회적 지급 빈번하므로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개인 납부"우리은행은 이번 DLF 소송이 판례·내규상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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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털어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22일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의 채권 금리와 연동된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징계 근거로 삼았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법에 내부 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가지 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손 회장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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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DLF사건이란?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심, "법리 잘못 적용했다"는 1심 판단 유지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도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펀드 판매 후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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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취소' 1심 패소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은 예정대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엔 3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재판부는 함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하나금융은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예정대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이날 주총소집공고 관련 정정공시를 내고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기존 법원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함영주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아닌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가 강해 주총에서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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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OEM 펀드' 판매사 첫 징계 나오나
▶마켓인사이트 11월 26일 오후 4시30분농협은행이 일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로 첫 번째 제재 대상에 오른다. 농협은행의 제재 여부와 수위에 따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회사인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줄줄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제작한 뒤 이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시리즈펀드) 공모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인과 아람운용은 일부 영업정지와 대규모 과징금 등 경영난에 빠질 정도로 중징계가 예고됐지만, 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했던 과징금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철회하는 등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였다. 현행법상 펀드 판매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OEM펀드, 시리즈펀드를 판매한 은행을 징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농협은행 징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에서도 OEM펀드와 시리즈펀드 판매사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관련 혐의의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증선위 심의를 DLF 대책 발표 이후로 미룬 것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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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시리즈 펀드' 판매社 중징계 논란
▶마켓인사이트 10월 14일 오후 4시27분비슷한 펀드를 쪼개 파는 일명 ‘시리즈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도마에 처음으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첫 제재 대상에 오른 농협은행에 거액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 이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협은행의 징계 여부에 따라 시리즈 펀드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14일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법률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주 농협은행의 ‘공모규제 회피’ 혐의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이 주선인이라는 데는 대다수 의견이 일치했지만, 주선인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적인 의견까지 감안하면 징계가 어렵다는 쪽에 다소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방식으로 주문한 펀드를 사모로 쪼개 팔아 공모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5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르면 같은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경우 펀드당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설정했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의 공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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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정일문 한국투자證 사장 “해외대체투자는 자연스러운 흐름, 위험관리엔 신경써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사진)은 9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해외대체투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철저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자금은 높은 기대수익률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할 경우 기대 수익률은 6~8%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외대체투자의 위험성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지금 겁먹고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투자금 회수(엑시트) 여부 점검 등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운용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기금이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로 손실이 나면서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그는 “전체 수익률이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및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매년 열고 있다. 정 사장이 CEO로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사장은 이날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사장은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다음 장면이 예상 안되서인 것처럼, 영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철저히 공부하다 보면 영업이 걱정만큼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영업맨’으로 지구 100바퀴(400만km)를 도는 게 목표라고 소개하며 “현장을 뛰며 많은 사람을